2014년 6월 17일 화요일

무연분묘 개장 허가 관련 처리 흐름

1.    개장 허가 신청 (군청 사회복지과)

1)    개장 허가 신청서

2)    구비서류 : 분묘현장 약도, 분묘배치도, 기존 분묘 사진(플래카드 부착)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토지사용계획서, 분묘개장공고(안),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2.    담당자 동행 현장 확인


3.    개장 허가증 발부 (군수)


4.    1차 신문공고 (2개 신문,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공고)


5.    2차 신문공고 (1차 공고 후 1개월)



6.    개장 신고 (해당 면사무소)

1)    개장 신고서

2)    구비서류 : 개장허가증 원본, 신문공고(2회분), 사진대지


7.    개장신고필증 교부


8.    개장

1)    분묘 개장, 유골 화장 후 화장증명서 교부

2)    군 지정 납골당 안치, 납골증명서 교부

3)    납골당 안치 사진 촬영


9.    개장 후 신고 (해당 면사무소)


1)    납골증명서

2)    사진대지 (개장 전, 개장 중, 개장 후 납골당 안치 사진)

     * 관련 법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양식 다운로드 : 무연분묘개장_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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