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장 허가 신청 (군청 사회복지과)
1) 개장 허가 신청서
2) 구비서류 : 분묘현장 약도, 분묘배치도, 기존 분묘 사진(플래카드 부착)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토지사용계획서, 분묘개장공고(안),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2. 담당자 동행 현장 확인
3. 개장 허가증 발부 (군수)
4. 1차 신문공고 (2개 신문,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공고)
5. 2차 신문공고 (1차 공고 후 1개월)
6. 개장 신고 (해당 면사무소)
1) 개장 신고서
2) 구비서류 : 개장허가증 원본, 신문공고(2회분), 사진대지
7. 개장신고필증 교부
8. 개장
1) 분묘 개장, 유골 화장 후 화장증명서 교부
2) 군 지정 납골당 안치, 납골증명서 교부
3) 납골당 안치 사진 촬영
9. 개장 후 신고 (해당 면사무소)
1) 납골증명서
2) 사진대지 (개장 전, 개장 중, 개장 후 납골당 안치 사진)
* 관련 법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양식 다운로드 : 무연분묘개장_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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