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0일 토요일

한파주의보


한파주의보는 10월에서 4월 사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발효기준 값 이하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파주의보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이가 10℃ 이상 15℃ 미만이고 얼마간의 냉해가 예상될 때 평년 기온을 고려하여 발표합니다.

한 파(寒波)는 온도가 낮은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려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겨울에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륙성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동해 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한 경우에 한반도에는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분다. 이때 한파가 발생하여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된다. 특히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에는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를 발표한다. 발효기준값이란 아침 최저기온의 평년값에서 1/2 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을 말한다.

이보다 정도가 심할 때는 한파경보를 발표하는데, 그 기준은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떨어져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이다. 한파주의보가 발표되면 가스관이나 수도의 동파를 예방하고, 빙판길 주의운전 등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 농촌과 어촌 및 산간지방에서는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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