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일 월요일

부대항소 (附帶抗訴)


부대항소  (附帶抗訴)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하여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소.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데 일종의 방어방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을 위하여 항소기간의 도과 등 항소권이 소멸한 뒤라도 구술변론종결시까지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민소403).

또한 부대항소는 항소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으로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것을 부대항소의 종속성이라 한다. 다만 부대항소가 항소 기간중에 한 것인 때에는 독립된 항소로 간주하게 된다(민소404).

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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