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일 월요일

재판의 종국결정中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



- 각하결정
청구기간의 도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요건심리의 결과 청구가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


- 기각결정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


- 인용결정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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