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7일 토요일

캠핑장(야영장) 야영장업 신설 (허가,등록)


캠핑장(야영장) 야영장업 신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야영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야영장업'외 '일반양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합니다.

등록신청 및 경과조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경과조치
-야영장업 등록 시행(2015.1.29) 당시 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다)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라) 야영장 규모에 따른 소화기 확보, 배치
(마)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
(바) 비상 시 대응요령 숙지, 관리요원 상주

※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 공간 확보
-하수도 및 화장실 시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 이송 가능 차로
(나) 자동차야영장업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확보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
-야영장 입구까지 1차로 이상 확보, 차량 교행(交行) 가능 공간 확보

강원도 평창군 - 등록처리 및 심의 등 기타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부서 (033) 330-2751


관련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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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비를 통한 야영장업 기반조성
2014.06.16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업』업무처리(등록,관리) 가이드라인
2014. 11월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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