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법률용어 상고(上告)의 뜻은?

 상고(上告)

-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른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 하는 것

- 상소의 한가지로,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 신청

-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 (上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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