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해설
부동산 용어 (가)
1. 가간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
2. 가각(街角)
가로와 가로가 만나는 모서리
3. 가건물(假建物)
임시의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
4. 가격변동률
부동산 감정평가방식의 하나인 매매사례비교법(賣買事例比較法)에 의하여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의 거래사례가격(去來事例價格)에 곱하여 감정평가의 가격시점(價格時點)으로 정상화하였는데 쓰이는 율(率)을 말한다.
5. 가격수준(價格水準)
일반적으로는 물건 가격의 사회적 수준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의 평균적인 수준을 가리킨다.
6. 가격시점(價格時點)
감정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이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시(鑑定評價時)의 시산가격시점(試算價格時點)이나 보상액의 산정시기를 말한다.
7. 가격정책(價格政策)
물가(物價)뿐만 아니라 임금 · 이윤 · 이자 · 환시세 · 지대(地代) · 임대료 등의 가격을 규제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8. 가격조정(價格調整)
각 감정평가는 방식에 따라 구해진 가격 또는 임대료를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대료라 한다. 감정평가의 3방식은 가격의 3면성의 각각의 면으으로 부터 정상가격이라는 하나의 가격에 접근하는 방법이므로 각 방식의 적용에 의해 구해지는 이 시산가격(또는 시산임대료)는 이론적으로는 일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차(差)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격조정이란 한 평가방식으로 구해진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대료를 타 평가방식으로 구해진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대료로 검증하고, 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상가격을 구하는 과정을 말한다.
9. 가격할인제(價格割引制)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정 부분 할인해 주는 제도로 마이너스 옵션제와 인상전 가격 분양제가 있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건설업체가 미장공사까지만 하고 나머지 내부 마감작업은 입주자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마이너스 옵션제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내부꾸미기를 하면 하자보수 등에 있어서 모든 책임과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인상전 가격 분양제는 분양가가 오르기 전 가격으로 아파트분양가를 책정해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부담을 덜어주는 분양제도이다.
10. 가구(家口)
1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숙식과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1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11. 가구(街區)
시가지에 있어서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1구획지를 말한다. 최근에는 도시 내부의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주변부의 개발사업실시 때에 수개의 가구(街區)를 뭉쳐서 대가구(大街區)를 단위로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12. 가구내 공지
기존 시가지 안의 가구에 있는 비건축 공지를 말한다. 통상 100% 건폐율을 금지하는 법적조치에 따라 발생하며 막대한 토지자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13. 가도시화(假都市化)
가수요(pseudo-demand)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도시팽창 현상을 말한다. 가도시화는 도시의 성장과정이 선진공업국처럼 산업성장에 따른 농촌 노동인구 유입의 결과라기보다는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말미한 이농현상에 의한 것이다.
14. 가든 시티(Garden City)
전원도시, 즉 자연환경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녹지를 여유 있게 취하고 도로나 공공시설의 공간도 넓게 잡고, 전원의 이점을 충분히 만든 도시를 말한다.
15. 가등기 가처분(假登記 假處分)
가등기 가처분이란 가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신청주의에 의해 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한데,가등기 의무자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가등기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신청을 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있게되지만 가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갖게 된다.
16. 가등기 담보계약(假登記 擔保契約)
가등기담보계약은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예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의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7.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
18. 가망지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수익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 한다. 이는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19. 가변형 아파트
가변형 아파트는 입주가가 자신의 마음대로 아파트 내부구조의 일정부분을 바꿀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를 말한다. 가변형 아파트는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으로 만든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사용하여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내부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 가사용 승인(假使用 承認)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당국으로부터 교부받기전, 즉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로 사용할수 있는 승인을 얻는 것으로 1992년부터 "임시사용승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1. 가산금
국제 · 지방세 또한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국세징수법 · 지방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 한다. 또 체납된 국세 · 지방세 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을 중가산금이라 한다.
22. 가산세(加算稅)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 이에 대해 가산금이란 세금을 고지했는데도 납부기간을 어긴 경우 본세에 더해지는 금액이다. 다시 말해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금이며, 가산금은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는데도 납부기한을 어긴 경우에 적용되는 벌금이다.
23. 가설공사(假設工事)
본체공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구축물공사이며, 본체공사의 완료와 함께 철거 또는 원장으로 복구된다. 예컨데, 가설배수로공사, 발판공사 등을 말한다.
24. 가수요(假需要)
시장에 있어서 한 재화의 일시적 공급중단 또는 공급부족에 소비자로 하여금 장차 그 재화의 품귀현상과 가격상승을 가져오리라고 예상케함으로써 실물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가수요라고 한다. 이결과 물가의 상승이 가속도적으로 촉진된다.실수요와 대립되는 말로 가격이 오를것 같거나 물자부족이 예상될 때 실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수요. 최종 소비자층보다도 중간 유통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25. 가수용(假收容)
가수용은 재개발구역안의 거주자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면서 세입자들을 위한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말한다.
26. 가장매매(假裝賣買)
가장매매라 함은 가장행위의 하나로서 매매에 참된 뜻이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여 매매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7. 가주소(假住所)
가주소란 어느 행위에 있어서 주소 이외의 장소에 주소로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선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가 설정되면 그 행위(거래)에 관한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21조).
28. 가처분 명령(假處分 命令)
가처분 명령이라 함은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되며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요건을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29.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경제주체가 일정한 기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개인소득에서 직접세를 공제한 것임.
30. 가청산
원래 공용환지 또는 공용환권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환지의 부지정 · 증환지 또는 감환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하여진 경우 그 불공정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지만 사업시행기간이 너무 장기적인 경우에 중간청산단계를 두어 권리관계의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가청산이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고시가 있게 되거나 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청산의 예에 준하여 청산 전에 가청산할 수 있다.
31. 가환지(假煥地)
가환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하는 환지를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의 토지는 환지처분되고 등기부도 다시 정리되지만 이에 소요되는 가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 중에 토지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임시로 하는 환지처분을 가환지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가환지는 실제와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환지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표지와 가환지된 표시를 병용해야 한다
32. 각지(角地)
2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면하는 획지이다. 접면하는 각의 수에 따라 2면각지 · 3면각지 · 4면각지 등으로 불리운다. 이 각지는 2 이상의 가로에 접면함으로써 일조 · 통풍의 양호, 출입의 편리, 높은 광고선전효과, 분할의 유리함이 있어서 다른 획지조건의 토지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이 높게 된다. 그러나 소음, 도난, 교통, 재해를 받기 쉬운점, 담장 등의 건설비율이 높은 것 등의 소극적인 면이 있음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33. 각지효과(角地效果)
두 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말한다.
34. 간구(間口, 접면넓이)
획지·건물 등이 정면도로에 면한 폭을 말하는데 택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요인의 하나이다. 시가지 획지에 있어서는 획지와 가로와의 '접면넓이'가 어떠냐에 따라 획지이용에 큰 차이가 있다. 상업지에 있어서는 간구가 넓은 것이 플러스요인이지만 주택지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업지에서는 간구의 광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지와 결합해서 유기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구의 광협은 건물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35. 간구협소
획지·건물 등의 정면폭이 아주 좁은 것을 말한다. 간구의 대소는 획지이용상황에 큰 차이를 준다. 상가지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주택지에서는 다소의 영향을 주나 공장지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과세상의 평가액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처분에 따른 평가액 등을 산출할 때에 쓰는 노선가식평가방식이 있어 袋地(자루형지)와 간구가 좁을 획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로 간구협소보정률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따라 감가한다.
36. 간사지(干瀉地)
바다 · 호수등의 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땅.
37. 간석지(干潟地)
바다 · 호수 등에서 간조시 물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갯벌로 매립한 땅이나 간척지와는 다르다.
38. 간선도로(幹線道路)
주택단지의 가간이 되는 부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 트럭 · 버스 · 장거리 트럭 등의 교통을 대량수송케 하는 역할. 2. 주변 토지 또는 건물에서 도시의 제반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출입케 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3. 지구내도로가 간선도로와 같이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쓰이고, 광선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공간녹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39. 간선시설(幹線施設)
주택단지에는 도로 · 상하수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인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함)안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그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함.
40. 간이과세(簡易課稅)
간이과세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규모가 영세한(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보다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할 것을 말한다.
41. 간이인도(簡易引渡)
소유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양도의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물건을 인도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을"이 지금까지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던 물건을 "갑"으로부터 인수하는 경우, 이미 양수인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물권적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액수인 "을"이 인도를 받은 것이 된다.
42. 간접공사비(間接工事費)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주로 현장경비와 일반관리비 배분액(配分額)및 수급인(受給人)의 이윤 등을 포함한 비용.
43. 간접보상(間接補償)
토지·건물 기타의 물건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직접보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접 공공사업의 용지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44. 간접비(間接費)
원가계산에 있어서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직접비에 대립하는 원가요소로서, 개별원가계산 또는 조별원가계산에 있어서 많은 종류의 개별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를 간접비라 한다. 간접비에는 동력(動力)에 사용한 전력이나 석탄과 같은 직접단위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자원인 간접재료비와 기계수리 등에 이용되는 간접노무비 그리고 집세 · 보험료 · 재산세 · 감가상각비 · 공장사무소의 잡비 등에 해당되는 간접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45. 간접세(間接稅)
1) 세금를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 부담이 옮겨지므로 조세의 징수가 용이하고 대중 과세의성질을 띠는 반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한다. 2) 국민총생산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기업의 경상계정 상에는 경비이지만 소득이 아니고 최종구매자에게 전가되는 세금 및 세외부담 등을 말한다. 전매익금,각종 수수료 등 기업 부담금이 포함되며 지방세인 사업소세 등도 이에 포함된다.
46. 간척지
바다나 호수 등에 물보다 낮은 곳에 대해 재방을 막아 물이 못들어오도록 하여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47. 감가(減價)
자산(資産)의 가치가 감소 · 소멸함을 말한다. 감가의 원인으로는 우발적인 것과 (우발적 감가) 경상적(經常的)인 것이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발생한다. 고정사산의 감가는 기본적으로 가치 이전적 감가로 나타나다. 다시 말하면 고정자산은 생산물이나 용역산출에 이바지하고 그가 지닌 전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고정자산의 생산적 이용에 의한 감가가 곧 자본가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감가와 동시에 다른 재산, 즉 제품가치 등에 이전 · 재현되는 것이다.
48. 감가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업시행결과 시행 후에 환지처분한 토지가격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그 감가해당액분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를 감가보상이라고 하는데 손실보상과 그 성질이 같다.
49. 감가상각(減價償却)
영업용 기계, 건물 등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기업의 경영과정에 있어서 수익활동에 사용되는 결과 또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자산가치가 점점 소모되므로, 그 소모되는 가치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영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計上)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이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을 유지하고 이것을 일정한 유효기간내에 회수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바로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유효기간내에 그것을 회수하는데 있다. 고정자산의 감손액을 계량하여 그만큼 장부가격을 감소시켜 이것을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이체(移替)하는 회계절차.
50. 감가수정(減價修正)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 감정평가를 행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제요인이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控除)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 감가수정의목적은 대상부동산의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시간가격(試算價格)을 적정화 하는데 있다.
51. 감리
건축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애초의 설계도면대로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행위.
52. 감리원(監理員)
건축기술관리법상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53. 감면세 · 비과세
감면세와 비과세는 국가가 조세로서 징수해야 할 재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경제 및 개인경제에 남겨두는 조세상의 특전을 말한다. 감면세는 특정한 경우 징수될 조세의 일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 주로 과세객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과세는 조세의 부과를 포기하는 것으로 주로 조세주체가 대상이 된다.
54. 감보(減步)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의 모든 토지소유자는 그 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체비지<替費地> 또는 보유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환지면적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면적을 감보라고 한다. 감보는 연도감보(沿道減步)와 공통감보(共通減步)로 구분된다.
55. 감보율(減步率)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받는다.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후에 환지계획으로 정한 환지면적의 사업시행 전의 면적 보다 감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의 면적감소를 감보라고 하며, 이 감보분을 사업시행 전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56. 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차주(借主)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사용불능이 되거나,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요인에 의하여 사용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사유로 대주(貸主) 에 대하여 지대(地代)나 가임(家賃)(이하 임료라 함)의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57. 감정평가(鑑定評價)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사회에 있어서의 일련의 가격질서 중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 및 임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지적하는 작업이다. 즉,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합리적인 시장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표시하는 가격을 부동산감정평가사 등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작업이다.
58. 감환지(減換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의 하나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것을 말하며, 감환지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환지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받는다.
59. 갑구(甲區)
부동산등기용지중 등기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는 곳. 갑구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으로 나누어지며, 갑구의 사항란에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사항만을 기재하고, 갑구의 순위번호란에는 갑구사항란을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소유권보전등기 2.소유권이전등기 3.가등기 4.압류 5.가처분 6.경매신청 7.파산 8.화의 9.가압류 10.회사정리 11.예고등기 *위의 각 권리의 변경등기 * 위의 각 권리의 말소 및 회복등기
60. 갑구(甲區)·을구(乙區)의 등기(登記)
부동산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함. 권리의 등기라고도 한다.
61. 갑구란(甲區欄)
부동산등기용지 중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62.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勉脫罪)
강제집행면탈제란 경매실행을 위한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손괴,허위양도 또는 가장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가처분,가압류,지급명령 등의 신청을 할 기미를 보이자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 등을 해당한다.
63. 강제징수(强制徵收)
조세체납처분(租稅滯納處分) 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채권을 강제로 징수하는것.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라고도 한다.
64. 개량비(改良費)
일이나 물건을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
65. 개량재개발(Improvement and Up춇rading)
개량재개발은 기존 도시환경의 시설기준 및 구조 등이 현재의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경우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재고시키고자 기존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적극적인 도시재개발기법이다. 개량재개발은 자연발생적인 도시발전 형태를 취하여 온 개발도상국들이 도시개선사업으로 흔히 이용하고 있다.
66. 개발(開發)
개발이라 함은 지상,지표,지하에서의 건축공사,토목공사,채광행위 또는 기타작업 수행 등의 유형적 행위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변경 및 도시계획사업의 공고등 무형적 행위까지 포함한다.
67.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함. 토지투기방지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것임.
* 부과대상 : 개발사업시행자(개발자부담)
* 부과기준 : 개발사업완료시 개발이익의 50%
* 부담금귀속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50%, 지방자치단체 50%
* 실시시기 : 1990년 3월 2일
68. 개발이양권
개발이양은 영국에서 처음 그 필요성이 강조된 이래,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그 개념을 조금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미개발된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발권을 강제로 매입하여 유보함으로써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미 개발된 도심지의 건물 가운데 역사적인 건물이 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적율을 주위 건물주 또는 지주에게 이양하여 주게 함으로써 건물을 역사적 기념물로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69. 개발이익의 환수(還收)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것.
70.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는데,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 ·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에 있어 시장 · 군수는 그 신청된 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71. 개발허가제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개발행위 또는 개발계획은 국가가 허가토록 해 건축행위 등이 이뤄지는 제도이다. 건축자유원칙에 기초한 용도지역제와 달리 부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일정한 계획·기준에 입각해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주로 유럽국가들이 국토개발에 활용하는 기법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일정 지역 전체나 도시와의 조화를 고려해 적절한 기준을 정하고 이같은 테두리안에서 건축행위를 허가하게 된다.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내년 7월 기본법 제정과 함께 전 국토를 개발 대상지와 보전 대상지로 엄격히 구분한 뒤 개발 대상지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시·도 단위의 개발허가는 건교부가, 시·군단위의 개발은 시·도가 허가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72.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10조의 2)<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고시 등>~ 제12조의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를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 ·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함.
73. 개별성(非同質性·非對替性)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로, 토지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2개 이상의 토지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74. 개별자료(個別資料)
개별자료라 함은 개개의 부동산 자체에 관한 자료로서 요인자료의 대상부동산의 개별적 제요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75. 개조(改造)
개조라 함은 1세대용 주거를 분할하여 다세대용 주거로 바꾸는 것 또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76.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7. 개축(改築)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것. 위의 내용 중 건물의 일부란, 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중 3개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
78. 객토(客土)
1. 딴 곳에서 가져오는 흙. 즉, 흙쌓기용으로 토취장에서 구해오는 흙을 객토라고 한다. 2. 토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전 · 답에 넣은 흙.
79. 갱신청구권(更新請求權)
지상권이나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갱신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으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채차에 있어서는 묵시의 갱신도 인정되고 있으나,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지상권자와 토지임차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갱신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데, 이것을 갱신청구권이라고 한다. 지상권과 토지임대차에 관하여 지상권자나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토지와 지상시설의 이용관계유지와 지상시설물의 사회 · 경제적 효용을 될 수 있으면 완전하게 발휘시키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형성권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지상권설정자 또는 토지임대인)는 그 갱신청구를 승락하느냐의 여부를 보유하고 있다.
80. 갱정등기
등기시부터의 착오·누락된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변경등기의 일종이다.
81. 갱지(更地)
=나지(裸地) 우리나라 말로는 나지가 옳은 말이다. 갱지라는 말은 일본말로서, 토지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는 받지만 지상에 건물이 없는 사법상의 완전소유권의 토지이다. 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이다.
82. 거래계약서(去來契約書)
거래계약서라 함은 중개업자의 중개활동의 목표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의 성립에 있으며 거래성립이라는 결실이 서면으로 현실화된 것을 말한다. 법륭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을 계약성릭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증거로 남기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
83. 거래규제(去來規制)
일반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상물의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를 제한시키는 것을 말한 협의로 토지거래규제를 말하는 때가 많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거래규제는 거래계약허가제와 신고제로 나누어진다. 거래계약허가제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거래에 따른 수요자의 적격성과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체결하지 못하며, 만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 거래계약신고제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고청에 신고하게 하여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심사하게 되고 토지이용이 부당한 이용에는 거래계약체결의 중지 등의 필요한 권고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84. 거래사례(去來事例)
시장에 있어서 현실로 발생한 부동산의 거래(매매·교환)의 실례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거래사례비료법을 채용하여 비준가격을 구함에 있어서는 특히 풍부한 사례의 수집이 요구된다. 거래사례는 거래가격은 물론, 대상부동산의 등급·수량, 거래의 시기 및 지급방법 등 그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85. 거래사례비교법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고 이에 사정보정과 시점수정을 하며, 또한 지역요인의 비교와 개별요인의 비교를 한 뒤에 얻어진 가격을 비교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한는 방식이다.
86. 거래정보사업자(去來情報事業者)
거래정보사업자라 함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말하여,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의뢰받은 내용과 정보를 다르게 공개해서도 안된다.
87. 거소(居所)
사람이 약간의 기간을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토지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하지 못한 장소.
88. 거실(居室)
건축물안에서 거주(居住) · 집무 · 작업 · 집회 ·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함.
89. 거주권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거주를 생존에 필요한 권리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쓰이는 개념으로, 보통 가옥의 임차권(賃借權)을 가리킨다. 가옥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가옥에 동거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그 가옥의 소유권상속인에게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는 견해도 있다.
90. 거주수준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거주자의 사회적 수준, 생활의 정도를 말한다. 감정평가에 있어서 거주수준, 즉 거주자의 직업, 계층은 인근환경의 하나의 요소로써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91. 거품(Bubble)
거품이라 함은 토지시장이 토지의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의 획득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고 그것이 지가 형성을 왜곡시킨다는 이론이다.
92. 건물(建物)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이며, 부동산이다. 건물은 토지와 구별되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보통 토지상에 건설된 것 중에서, 지붕 · 주벽(周壁)이 있고 사람의 거주에 사용되고 있는 것 , 저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 등을 말한다.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되므로, 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토지와는 별개의 등기부가 설치되어 독립으로 등기하게 된다.
93. 건물구조(建物構造)
건물구조란 표현은 건물의 조립,건조,구조물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목조,연와조,석조,큰크리트,철골조,철골철근 콘크리트조,토조,초즙,와즙,슬레이트,아연즙,슬래브,평가(平家),다층건(多層建)등으로 구별된다.
94. 건물등기(建物登記)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독립하여 등기 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따로 이 건물등기부가 있어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한다. 건물등기는 그 물건을 표시하는 기초가 되는 서면이 확실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 또 등기하지 아니한 건물이 많고, 건물의 신축 · 개축 · 멸실 등을 정확하게 장부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등기에 비하여 불완전한 경우가 있다.
95. 건물보험(建物保險)
건물에 관한 손해를 보험사고(保險事故)로 하는 손해보험. 주로 화재보험에서 사용된다.
96. 건물주소제(建物住所制)
전국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 도로에 맞춰 체계적으로 건물에 번호를 붙이는 제도 건물평면도
건조물을 위에서 본 상태를 보인 도면을 말한다. 측면도와 같이 설계도나 건축도, 건축확인신청서 등에 첨부한다. 같은 종류의 것으로 배치도 등이 있으며, 배선·배관 등을 보이는 데도 평면도가 사용된다.
97. 건부감가(建附減價)
부지에 건물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지에 대한 제약분을 부지가격에 감액하는 것.
98. 건부증가(建附增價)
나지보다도 지상에 건축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대상토지의 가격이 높게 되는 것.
99. 건부지(建敷地)
건물 등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쓰이고 있는 택지로서 건물 및 부지가 동일소유자이고, 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 ·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 등이 없는 것. 즉, 자용(自用)의 건물에 쓰이는 택지로 건물 등이 토지상의 부가물로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말함.
100. 건축(建築)
건축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1. 건축면적산정(建築面積算定)
건축법상 건축물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建築面積)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건축물 : 지표면상(地表面上) 1m이하의 부분은 제외 외벽(外壁) :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각부분의 기둥. 중심선(中心線) : 처마, 차양, 부연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의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듸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의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線).
102. 건축물(建築物)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工作物)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착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103. 건축물가사용승인(建築物假使用承認)
건축법상 건축주는 준공검사를 받고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장 · 군수는 준공검사 실시기간내에(신고일로부터 7일이내)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건축공사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부분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주의 가사용신청을 받고 그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축물의 부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안 · 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하는 것. 가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04.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 ·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과세의 기본이 되며, 구청과 시·군에 비치되어 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관하여는 지적법에 그 규정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관하여는 아직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대장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가옥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公示)하는 건물등기부와 구별된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다.
①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0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
106. 건축법(建築法)
건축법이라 함은 건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진 법이다.
107. 건축법상(建築法上)의 도로(道路)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108. 건축선(建築線)
도시의 거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 ·기둥 ·문 ·담 등이 넘어서면 안 되도록 지방행정관청이 설정 ·고시한 선을 말한다. 건축물에 관하여 그 이상 돌출하여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계선(境界線). 보통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함.
109. 건축한계
도로 위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도록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도로상으로 침범못하게 하는 한계를 말한다.
110. 건평(建坪)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연면적 또는 연건평이라한다.
111. 건폐율(建蔽率)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눠 퍼센트로 표시한다.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이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건축면적이라 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을 정한 목적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밀집 방지. 일광. 채광. 통풍 등 위생을 양호하게 하고, 화재 또는 비상시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은 건평이라고 한다
112. 검인계약서(檢認契約書)
검인계약서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 교환시 음성적인 부동산 거래 및 투기방지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검인을 받아 작성하도록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113. 검인계약서제도(檢認契約書制度)
검인계약서제도라 함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들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말한다. 검인계약서 제도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기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것이다.
114. 결번(缺番)
지번은 1, 2, 3,... 등 순서대로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순서에서 빠지는 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결번이라고 한다. 예> 7번지, 8번지, 10번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9번지가 결번이 됨. 결번은 단식지번(單式地番)에도 있을 수 있음.
115. 결번(缺番)의 종류(種類)
1. 토지조사 당시의 결번. 2. 임야조사 당시의 결번. 3. 지번지역(地番地域)의 분합(分合)으로 인한 결번. 4.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한 결번. 5. 토지의 합병(合甁)으로 인한 결번. 6. 토지의 말소(抹消)로 인한 결번.
116. 경계(境界)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확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117. 경계선(境界線)
토지의 강계선(彊界線)과 지역선(地域線)을 합쳐서 경계선이라 한다. 2개의 필지 사이의 구획선(區劃線). 즉, 도해지적에서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그려진 토지의 구획을 말하고, 수치지적에서는 어떤 점의 좌표와 그 이웃하는 점의 좌표와의 연결(連結)을 말한다.
118. 경관녹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세분된 녹지로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119. 경정등기(更正登記)
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하는 등기로 변경등기의 일종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나 등기공무원이 오류를 범했을 때에는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다. 경정등기를 행하는 것은 경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때에 한하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0. 계단식(階段式)
공동주택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각 세대에 출입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를 말한다.
121. 계단홀 식
계단홀 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각세대별 출입방식으로 각층의 세대별로 편복도 등의이용없이 각층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각세대별로 직접출입이 가능토록 한 평면구조방식을 말한다.
122. 계약(契約)
1. 사법상, 광의로는 사법상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협의로는 그 중에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계약은 복수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 있어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합동행위와 같다. 그러나 합동행위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동일한데 반하여 계약은 대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이와 같이 계약에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복수이므로 그 당사자도 복수이다. 여기에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복수라는 뜻은 아니고 법률효과가 귀속하는 당사자가 복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기계약이나 쌍방계약도 유효할 수 있다. 계약은 한편의 청약과 다른 편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며, 근대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며, 계약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재화의 분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공법상의 계약이라 한다. 당사자간의 관계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여 대등관계에서 성립하는 것, 불 대등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23.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 채염(採鹽) ·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자 또는 토지임차인이 지상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갱신청구는 상대방의 승락을 요하며, 청구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24. 계약금(契約金)
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의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가리킨다. 계약금의 교부는 매매에 대하여 빈번히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민법은 매매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 계약금을 교부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민법은 종래의 거래관행에 비추어서 계약금의 교부를 함으로써 해제권의 유보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약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민법상 해제계약금으로 추정되어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교부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계약금무효), 계약금수령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계약배상금)하여야 한다.
125. 계약의 갱신(契約의 更新)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계약에 있어서(예컨데, 임대차)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게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26. 고도상업지(高度商業地)
일반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후배지를 가지고 그 후배지를 기반으로 하여 높은 사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지를 말한다. 고도사업지에 대한 수요는 대규모 또는 대자본에 의한 이윤추구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동일수급권의 파악에 있어 광역적·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27. 고도제한(高度制限)
건축법, 항공법, 전파법 등 여러 법령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에 관한 제한.
128. 고도지구(高度地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129. 고속국도(高速國道)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자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 지정된 것을 말함. 고속국도에 연결시킬수 있는 통로나 시설- 주차장, 정류소, 주유소, 화물 및 농수산물하차장, 휴게소 및 관광시설, 색도, 농로, 주택단지, 공업단지, 군사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130. 고속도로(高速道路)
자동차의 고속통행에 공용(供用)되는 도로로서 대개 다음 조건을 가추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1. 자동차교통전용. 2. 인터체인지을 통해서만 출입함. 3. 중앙분리대가 있다. 4. 평면교차하지 않는다.
131. 고속철도(高速鐵道)
특수설계 · 설비에 의하여 고속으로 달리수 있도록 설치한 도로. 지하철도, 고가 철도와 이의 부대시설.
132. 고수부지(高水敷地)
고수공사 등에 의하여 하천의 한 가운데를 파서 하천 양쪽 기슭으로 흙을 모아 올려서 넓은 부지모양으로 된 땅.
133. 고시(告示)
고시란 관보 또는 공보에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고시는 공시(公示)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려지며,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일이 있으며, 일반처분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134. 공가율(空家率)
공가라 함은 아무도 살지 않는 1호의 가옥을 말하며, 공가율이란 전 주민 호수에 대한 공가수의 비율이다.
135. 공간녹지(空間錄地)
토지, 공기, 수면을 주체로 하는 비건폐공간(非建蔽空間)으로서 자연적 상태로 야외휴양(野外休養), 생활환경의 보호, 보행자의 안전, 시가지(市街地)의 형태규제 등에 이용되기로 결정된 토지 등을 말한다.
136. 공공분양주택(公共分讓住宅)
정부가 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건설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분양해주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급 후 5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해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장기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미리 분양시의 공급가격을 결정해주는 점이 다르다.
137. 공공시설 재개발
공공시설 재개발은 급격한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에 무계획적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후·불량한 상·하수도, 전기·가스등의 공급처리시설의 대규모 개량 및 대체와 비체계적인 가로망의 정비, 공원, 주차장, 병원, 학교, 공중시설의 개선으로 도시활동을 능률화하고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서 공공의 복리나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138. 공공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가 국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3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동 법 제1조). 다만,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1월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140. 공급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
141. 공급면적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42. 공급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2.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43. 공동구(共同構)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전기 · 수도 · 가스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하수도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44. 공동개발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사업비와 토지, 기술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으로 1개의 건물을 지어 구분 소유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사업규모가 작거나 공동개발시 단독개발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많을 때에 보다 적합하며, 소유자의 자발적 사업참여와 개발규모 확대에 따른 잔여공지의 통합 및 유기적 활용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이견조정이 어렵고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145. 공동담보(共同擔保)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의 하나이다.
146. 공동압류(共同押留)
다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행하는 압류를 말한다. 이에는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집행을 신청한 경우와 집행기관이 별개의 신청을 병합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
147. 공동저당(共同抵當)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예: 수필의 토지 또는 토지와 그 위의 건물) 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동일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148.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 복도 ·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 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타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49. 공동주택 기준시가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다. 매년 국세청이 7월 초 주택 경기및 경제정책을 반영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발표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일히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급주택을 팔았거나, 단기 양도를 통한 투기 거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당국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거래 과세를 한다.
150. 공동화현상
도우넛현상이라고도 한다. 인구 증감의 분포가 도넛처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이 생겼다.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도심의 소음 ·대기오염 ·교통혼잡 ·땅값 상승 등의 여러 문제가 도심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인구의 교외 유출 ·도심인구의 감소라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주간에는 인파가 집중하면서도 야간거주자가 감소하여 이웃이 없어지고 도심의 빈곤화를 초래하여 행정구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저소득층 거주지역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151. 공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매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로 나눌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으로서 그 전형적인 것은 경매이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 처분하는 것이다.
152.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公簿面)인가, 또는 실측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단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153. 공부면적(公簿面積)
공부면적이란 공부 즉,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
154. 공부열람(公簿閱覽)
공부열람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서류를 직접 보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 공부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의 구조,종류,바닥면적,소유권에 관한 사항,저당권,가등기,예비등기사항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등기부와 토지 및 그 인근의 상관관계를 알아볼수 있는 공도,도시계획확인원,토지대장,가옥대장 등이 있다. 그런데 공부열람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는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즉,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등기부에 등기하므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행정관청에 있는 토지대장,가옥대장은 과세나 기타 목적으로 비치한 것이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55. 공사감리(工事監理)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
156. 공시지가
건설교통부가 1989년 7월부터 조사 평가해 공시하는 전국 땅값이다. 표준지로 선정된 45만필지에 해당된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된다.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전국 260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된다.
157. 공실(空室)
사람이 없는 빈 방. 부동산에서는 오피스빌딩 등이 신축된 후 임대하는 과정에서 만실이 되지 못하여 임대공간이 빈곳을 말함.
158. 공실율
아파트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실수에 대한 공실의 비율을 말한다.
159. 공영개발택지(公營開發宅地)
국가 및 공공기관(토개공,주공,지자체 등)이 직접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한 후 공급하는 택지. 토지소유주의 참여배제,토지보상으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유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구분된다.
160. 공원(公園)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말함.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묘지"라 한다. 공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공원 2. 근린공원<동식물원 포함> 3. 도시자연공원 4. 묘지공원 5. 체육공원
161. 공용면적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시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한다.
162. 공유(共有)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라고 한다. 공유에 있어 지분의 비율은 규정 또는 공유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불명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은 협의가 성립되면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 할 것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으로써 분할을 하고 재판상 분할을 함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부동산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등기이전의무를 지게되며, 그 등기방법으로서 우선 분필의 절차를 한 후에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163. 공유부분
분양아파트 등에서 구분소유권에 의한 전용부분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164. 공유수면(公有水面)
일반적으로 해(海) · 하(河) · 호(湖) · 소(沼)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면을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해 · 하 · 호 · 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濱地)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하천 · 바다 · 호소(기타 공용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은 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그 점용 · 사용 등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빈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 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5. 공익비 및 부가사용료
공익비란 부동산의 공용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통비 · 공용부분 관리비 등 공용부분에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익비에는 1. 공용부분의 수도 광열비 2. 공용부분의 위생비 3. 공용설비비 4. 공용안전관리비 등의 비용이 있다. 부가사용료란 건물 및 부지의 일부임대시에는 통상 전용부분에 관계되는 가스료 · 전기료 · 수도료 · 난방비 · 냉방비 · 환기료 등 차주가 직접적으로 공급자(전력회사 등)에게 지불하지 않고 건물의 대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근간 사용용 빌딩의 부분임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불임료와 별도로 이들을 대주가 징수하는 관행이 있다. 그러나 이 부가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임료에 포함시키고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등 그 산정방법이 다양하여 실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부가사용료는 임료와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비상당액을 초과하여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임료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166.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건을 매매·교환·임대차 기타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전국을 그 영업지역으로 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 법인 중개업자는 대통령이 정한 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두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의 허가를 얻으면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167. 공작물(工作物)
일반적으로는 인공적(人工的)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나, 토지에 부착시켜 설치한 <토지의 공작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168. 공장 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이란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169. 공정금리(工定金利)
중앙은행이 시중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공정금리는 한 나라 금융시장의 표준금리가 되며, 금융시장의 각종 금리를 지배하는 기준금리가 된다.
170. 공정율(工程率)
공정율이라 함은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일정을 종합한 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의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171. 공증(公證)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 등기 · 선거인명부의 등록 ·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한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된다.
172. 공지(空地)
보건 · 위생 등을 위하여 대지내의 토지 중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 토지의 1필지 중에서 건축법 등 공 · 사법상의 규제등에 의하여 전체의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고 남겨놓은 토지. 건축법상으로는 건폐율에 의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대지내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대지내의 공지를 말함.
173. 공한지
도시 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174.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경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75. 과세(課稅)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하는 행정처분.
176. 과세표준(課稅標準)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容積)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화폐단위(가격)로 표시하면 종가세(從價稅)가 되고, 과세물건의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從量稅)가 된다. 예컨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물품세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177. 과실상계(過失相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나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각각 채권자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발행에 채권자와 피해자 쪽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치어 교통사고가 난 경우)나 채권자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다 크게 한 경우(예를 들면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여 상처의 고통이 더욱 심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배상금액을 감액해야 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책임을 없게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민법 제396조를 준용하고 있다.
178. 관리비
일반적으로 대지(貸地) · 대가(貸家) 등에 대하여는 대상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점검 · 관리에 요하는 인건비 · 사무용 소모품 · 관리보수 등의 일반관리비 등을 관리비의 전체개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빌딩 등은, 특히 근대적 설비를 많이 갖추고 있으므로 기능적 관리비라 하는 조명 · 냉온방 · 공기조화 · 엘리베이터 등의 설비기계의 보수 · 경비비용 등이 중요시 되고 소규모의 건물과는 다른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179. 관할등기소(管轄登記所)
부동산등기법상 일정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등기소.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가 그 부동산에 관할 등기사무의 관할등기소인 경우가 많다.
180. 광업권
등록을 받은 일정한 광구(鑛區)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鑛床中)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며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181. 교통거리(交通距離)
교통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도시에서는 교통거리가 통근 · 통학에 요하는 시간과 경비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교통거리는 실거리(實距離 ) · 시간거리(時間距離) · 운임거리(運賃距離) · 의식거리(意識距離) 등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182. 교환(交換)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꿀것을 약정함을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183. 구거(溝渠)
구거라 함은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로서 둑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를 말한다. 구거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도면에는 "구"로 표시된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184. 구분등기(區分登期)
구분등기라 함은 1동의 건축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한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185.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독립하여 주거 · 점포 · 사무실 ·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용부분(專用部分)에 대한 권리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186.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물권(민 289조의 2). 제3자가 토지의 변경 · 수익권을 가진 때에도 그 제3자와 제3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 · 의도 · 임대 · 갱신청구권 · 지료증감 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결국 공중권 및 지중권 내지 지하권이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이며, 이들을 일컬어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187. 구상권(求償權)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의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188. 구역(區域)
도심의 과밀화 및 과대화(過大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성 시가지 또는 주변에 일정한 구역을 획정하여 시가화(市街化)의 제한 또는 신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주된 도시기능의 일부를 분담시키고자 구역제(區域制)를 둔 것을 말한다. 구역은 도시를 전체적으로 조감해 보고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등 도시공간을 효율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구역에는 시가화조정구역 · 상세계획구역 · 광역계획구역 · 개발제한구역 등 4가지가 있다. 구역 중에서도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파악할때 시가화조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강력하게 사권을 제한한다.
189. 구획(區劃)
도시지역에서 가로(街路) 등으로 4방이 구획되어 대지(垈地)가 일단으로 된 것.
190. 국도(國道)
국가기간도로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말한다. 국도의 설치 ·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도로법과 고속국도법 등이 있다.
191. 국민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192. 국민주택 채권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제 1종 국민주택 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나누어진다.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하며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의 경우 과세지가 표준액에 따라 일정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만 한다.
193. 국민주택기금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앞당기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에 발족시킨 것으로서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의 융자, 저소득임차가구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및 달동네 불량주택개량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사업지원 등을 행하며 국민주택자금은 다음에 의한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자금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운용되는 자금(동법10이하참조).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운용되는 자금( 동 법 74내지 77). (3)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자금.
194. 국세(國稅)
과세권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는 지방세에 대한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조세 중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을 국세라 부른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이 있다.
195. 국세청 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보면 된다. 즉 토지에 관련된 제세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는 뜻이다. 토지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100% 반영되는게 보통이다.
196. 국세청 기준시가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발표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분 가액을 구분해 산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 고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억 원이라면, 그 금액에 토지·건물의 재산가치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197. 국유재산(國有財産)의 구분(區分)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참조 : 국유재산>
198.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촉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을 규정한 법률.
199. 권리금
권리금이란 기존의 점포 경영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 놓은 점포의 명성이나 고정고객 등에 대한 대가를 가리키며 새로이 해당 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권리금은 점포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할 때 뛰어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이 먼저 영업을 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권리금이 높은 곳은 비교적 상권이 양호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또한, 권리금은 어디까지나 세입자간에 서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새로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를 꼭 해둬야 할 부분이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후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건물주가 상가를 철거해버린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권리금의 반환에 대한 특약을 임대차 계약상에 명시하기도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특약을 지키지 않아도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만큼 법적 규제사항도 없으며 세금도 붙지 않는다.
권리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특정 원칙이 없다. 이전 점 때문에 권리금은 매도자의 사정, 중개인의 역할, 협상여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 권리면적(權利面積)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에 토지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던 면적에서 사업시행에 투입되는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감보한 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면적을 말함. 권리면적은 일반적으로 감보율에 으하여 계산되며, 감보율은 지가가 높을수록 낮고, 지가가 낮을수록 감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01. 권리증(權利證)
일반적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인 등기필증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02. 궤지율(潰地率)
궤지율은 공공면적의 총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즉, 택지후보지를 택지화하려면 조성,구획분할 등이 필요한데, 이에는 조성에 필요한 법면(대지와 대지간의 경사진 부분),가로,수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롸 같이 공공시설로 인해서 유효면적이 감소되는 토지를 궤지라고 하고 총면적에 대한 비율을 궤지율이라고 한다.
203. 그린벨트(Green Belt)
도시 주변의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지대를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린벨트에는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 따른다. 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204. 그린벨트 취락지구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마을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는 않지만 해제에 준할 정도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대규모 취락이 우선해제대상으로 선정돼 그린벨트 족쇄에서 완전 벗어나지만 소규모 취락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데 따른 보완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을 최고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축의 경우 건폐율 40%범위내에서 3층까지 지을 수있어 취락지구 밖의 건축규제(건폐율 20%·용적률 100%)보다 완화된다.
지정대상은 일단 3,000평당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인 곳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5가구 정도 가감될 수있다. 이 때 나대지도 1가구의 주택으로 간주된다.한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재해로 인해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등은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들이 2001년 6월 말까지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205.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필수시설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그 해당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라고 보면 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슈퍼마켓 등과 같은 일용품 소매점
-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방앗간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정구장, 탁구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 기원, 당구장, 청소년 유기장
-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 학원, 독서실, 장의사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을 아무 조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이다.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206.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이다.
207. 급부(給付)
급부라 함은 채권관계에 있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해지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하며, 채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급부는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8. 기간도로(基幹道路)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함 1.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집산도로 및 폭이 8m 이상인 구획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1호 및 2호에 준하는 도로.
209. 기명날인(基名捺印)
서명(暑名)의 한 방법으로서, 기명(記名)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는 것이고, 날인은 조인(調印)이나 압인(押印)이라고도 하며, 인장(印章)을 압날(押捺)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은 행위자로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한 수단이다.
210. 기일(期日)
기간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시점에서 시기를 말한다. 기일에는 소송법상 특별한 의미가 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 기타의 재판기관, 즉 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 · 법원사무관 · 집달관 등과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 즉 보조참가인 · 증인 · 감정인 · 경매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기일은 그 목적에 따라 변론기일 · 중거조사기일 · 준비절차기일 · 화해기일 · 재판선고기일 · 경매기일이 있다. 기일은 미리 법원측에서 연월일과 개시 시를 표시하고 지정되는데, 그 일시의 도래에 의하여 당연히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된다.
211. 기준지가(基準地價)
공시지가(公示地價) 시행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고시된 기준시가는 토지의 매수시 매수가격(買受價格) 또는 보상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고, 토지의 지가는 아니다. 1990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일원화되어 흡수되어 있다.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Q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때 기준시가를 적용 하여 계산 한다는데 기준시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A: 기준시가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법령이 정한 방법에따라 평가 하거나 산출한 가액을 말합니다. 토지,건물의 양도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합니다.
1.토지
a.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는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b. 지정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개별공시지가
c.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
d. 경매,수용등의 경우 그 보상금액 또는 공매,경락가액이 a,b의 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a,b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
e. 기타
2.건물
a.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공동주택(부수 토지 포함)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b. a외의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등을 감안 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하는 가액
c. 경매,수용의 경우 그 보상금액,공매,경락가액이 a,b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a,b에서 차감한 금액
d. 기타
그리고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양도가액이 정하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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