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농촌체류형 쉼터 Q&A

농촌 체류형 쉼터


 1.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차농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2.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사용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 허용.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경사지붕일 경우 최대 1.8m) 까지 설치 가능.


3.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총 체류형 쉼터 연면적(33m² 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이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와 데크,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처마, 진입로, 정화조등)을 합산한 면적의 두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5.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으로 하며, 연장할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함. 

다만, 3회를 초과하여 연장할 경우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6.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농지법 제43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8.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 할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읍.면이 아닌 동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어야 하나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현황도로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11.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다만, 연면적(20m² 이내) 과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mafra.go.kr/home/559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g2MyUyRjU3MjIwOC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GFzc3dvcmQ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GFnZSUzRDElMjZyZ3NCZ25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NyY2hXcmQlM0QlMj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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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안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흐름도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재입법예고(’25.1.15~1.20) 중]
- (설치농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 및 건축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 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건축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 (입지기준) 도로(행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 제한지역 에 속하지 않을 것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확인·신고․등재 사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후 「농지법」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등재(별지서식)

출처 - https://www.mafra.go.kr/home/5595/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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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개념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5.1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설치절차
입지 등 지자체 사전확인(농지부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부서) → 농지대장등재(농촌체류형쉼터설치현황 제출)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농, 농지대장 등재

쉼터 조감도

쉼터 평면도 배치도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대상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령에 규정된 쉼터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막(소유자 신청에 한함)
    ☞ 현행법상 ‘불법농막’도 아래의 경우에 한해 쉼터로 전환 가능함

① 쉼터 설치 가능 입지에 설치된 농막으로서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이 농막 기준을 초과하지만 쉼터 기준에는 적합한 농막
   * 기존에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었던 데크, 정화조 시설 면적
② '①'의 기준을 충족한 농막 중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농막

전환기간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설치방식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기존 농막(20㎡)에 연접해 증축(13㎡)하거나 농막 위치 필지 내 별개 가설건축물(13㎡) 설치
   * 가설건축물의 축조면적과 구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 후, 새로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함.

불법농막
① 면적초과, ②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출처 -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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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비료의 5대요소 - N, P, K, Ca, Mg

 비료의 3대요소는 N(질소), P(인산), K(칼륨) 입니다.

( 바로가기 - 비료의 3대요소 )

여기에 Ca(칼슘)과 Mg(마그네슘)을 더한 것을 비료의 5대요소라고 합니다.

비료

Ca(칼슘) - 세포분리, 유기산 중화, 단백질 합성, 부족시 활엽수 백화현상, 침엽수 잎 끝 고사

(계란껍질, 조개껍질, 석회 등)


Mg(마그네슘) - 부족시 황백화 현상 발생, 광합성과 인산 사용을 위해 필요.

(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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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비료의 종류 및 구분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석회질, 유기질 비료)

 

함유성분(주성분)에 의한 분류

비료,질소질,인산질,칼리질,규산질,석회질,미량요소,복합

질소비료(Nitrogenfertilizer)

 

:Urea
황산암모늄(유안):AmmoniumSulfate(AS)
. 염화암모늄(염안):AmmoniumChloride(AC)

질산암모늄(질안):AmmoniumNitrate(AN)
석회질:CalciumCyanamide
암모니아:AmmoniaSolution
. 무수암모니아(액안):AnhydrousAmmonia 질산석:CalciumNitrate(CN)
. 질산소다(칠레초석): SodiumNitrate(ChileSaltpeter)
질황:AmmoniumSulfateNitrate(ASN)
. 질안석:CalciumAmmoniumNitrate(CAN) 탄산암모늄(탄안):AmmoniumCarbonate
. Ureaform(완효성질소질비료):Ureaformaldehyde
. IBDU(완효성질소질비료): Isobutylidenediurea
. CDU(완효성질소질비료):Crotonylidenediurea

 

인산비료(Phosphatesfertilizer)

 

과린산석회(과석):SingleSuperphosphate(SSP)
.중과린산석회(중과석):Double(orTriple)Superphosphate(TSP)
용성인:FusedMagnesiumPhosphate(FMP)
용과:FusedSuperphosphate(FSP)
이인:DiammoniumPhosphate(DAP)
인질:AmmoniumPhosphateNitrate
인염:AmmoniumPhosphateChloride
요소인:UreaAmmoniumPhosphate
인일:MonoammoniumOrthophosphate(MAP) 암모니아:AmmoniatedSuperphosphate
황인:AmmoniumPhosphateSulfate
인산일석:MonocalciumPhosphate
인산이석:DicalciumPhosphate
인회:Apatite
소성인:CalcinedPhosphate

 
 

칼리비료(Potassium fertilizer)

 
염화칼리(염가):PotassiumChloride
황산칼리(유가):Potassium Sulfate
질안칼:PotassiumAmmoniumNitrate
정인산칼: PotassiumOrthophosphate
메타인산칼:PotassiumMetaphosphate
소성칼:BurnedCausticPotash
 
 

석회비료(Calcium fertilizer)

 

탄산석:CalciumCarbonate
소석:CalciumHydroixde(SlakedLime)
생석:CalciumOxide(QuickLime)

 

유기비료(OrganicManures)

 
 

(1)깻묵류(유박류):Oil-Cakes

콩깻묵(대두유):Soybean-cake
땅콩깻묵(땅콩박):Peanut-cake
들깨깻묵(화유박):Perilla-cake
. 참깨깻묵(호마유박):Sesameseed-cake
목화씨깻묵(면실박):Cottonseed-cake
. 삼씨깻묵(대마실유박):Hempseed-cake
아마인깻묵(아마인유박):Linseed-cake
. 아주까리깻묵(피마자유박):Castoroil-cake
유채깻(유채유박):Rapeseedoil-cake
해바라기깻묵(하일채유박):Sunflowerseed-cake
 

(2)물고기깻묵류(어박류):Fish-Meals

건어깻묵(건어박):Driedfishmeal
어박분(어유분):Powderedfishmeal
:Meatmeal
잡어깻:Mixedfishmeal
 

(3)배설:Feces

뒷거름(하비):Nightsoil
오줌():Urine
닭똥(계분):Chickendropping
돼지똥(돈분):Pigdropping
쇠똥(우분):Cattledropping
양똥(양분):Sheepdropping
가금:Fowldropping
가축분:Livestockexcrement
인분:Humanexcrement
 

(4)유기

:Greenmanure
:Compost
. 외양두엄(구비):Barnyard(Farmyard)manure 쌀겨(미강):Ricebran
왕겨(조곡):Chaff
나뭇재(목회):Woodash
초목:HerbandWoodash
:Straw ash
자운영:Gengeclover
헤어리베:Hairlyvetch
. 청예대:Greenmowedsoybean :Boneash
부식:Humus
():Ash
바다말(해조):Seaweed


출처 - https://bill-life.bill-life.com/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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