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농촌체류형 쉼터 Q&A

농촌 체류형 쉼터


 1.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차농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2.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사용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 허용.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경사지붕일 경우 최대 1.8m) 까지 설치 가능.


3.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총 체류형 쉼터 연면적(33m² 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이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와 데크,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처마, 진입로, 정화조등)을 합산한 면적의 두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5.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으로 하며, 연장할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함. 

다만, 3회를 초과하여 연장할 경우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6.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농지법 제43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8.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 할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읍.면이 아닌 동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어야 하나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현황도로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11.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다만, 연면적(20m² 이내) 과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mafra.go.kr/home/559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g2MyUyRjU3MjIwOC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GFzc3dvcmQ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GFnZSUzRDElMjZyZ3NCZ25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NyY2hXcmQlM0QlMjY%3D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