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7일 화요일

토지 매매시 필요서류


토지 매매시 필요서류

다음의 조건은 법무사를 통해 서류처리를 하며, 매수자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


토지 매수인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농지원부 1통
도장 (매매서류 및 위장장에 사용)

이상의 서류 준비후 토지 매매시 법무사에게 제출

위 서류 준비시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매수 토지의 농지취득자격원신청, (처리기간 보통 2~4일)
농지취득자격원신청후 산업계장 또는 담당직원에게 법무사에서 찾아 갈거라 하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해당 서류 수령후 일을 처리 합니다)


토지 매도인 준비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토지매도용 - 매수자 이름,주민번호,주소기재)
(토지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떼실때 담당직원에게 토지매도용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 보통의 경우 토지 매매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 위의 서류를 준비후 법무사 사무실로 갑니다.
하지만,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특수한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출장서비스를 지원 하기도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