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일 월요일

변론재개신청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되었다든가,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든가,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하는바,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변론재개신청서.zip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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