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일 화요일

중고차 사고 팔때 필요 서류



구분 매도인 (파는사람) 매수인 (사는사람)
개인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개인사업자 위와동일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1통
법인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등기부 등본 1통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장애인 인감증명서 1통
양도위임장(인감증명서날인)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외국인 외국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표시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1통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사인,여권)
출입국 사실 증명서 1통
공증증서 (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기재) 1통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음

대리인 이전시 서류 위임장 매수인 인감도장 날인
매수인 인감증명 1통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거래시 이전받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 본인들이 직접 출원시에는 인감증명서 필요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판매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합니다.

*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거주지관할구청으로 이전등록 신청하며 구 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 구청에서 무상 탈부착 서비스 제공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여 압류나 기타 과태료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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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http://www.minwon.go.kr/)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 /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방문 교부시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완납증명서' (http://www.minwon.go.kr/)
민원24(minwon.go.kr)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에서 발급
인터넷 발급시 890원 (수수료800원 + 부가수수료 : 90원) 또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급시 800원

인감증명서 -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방문 발급만 가능 600원


다운로드 - 자동차 양도증명 양식.zip (hwp 양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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