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일 화요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이민이란?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이민이란?

-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캐나다에서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 제도입니다.

CEC를 신청하기 위한 주요 자격 조건

1.      캐나다에서 최소한 2년 동안 전문 직업 군에서 Full time( 37.5시간 이상) 으로 근무하였거나, 혹은,
2.     Post secondary institution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1년간 전문 직업 군에서 Full time( 37.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자
-          여기서 말하는 전문 직업 군은,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에 따른 Type O, Skill A, 혹은 Skill B에 속해야 합니다.
주의: 난민신청자나 서류상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 카테고리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퀘벡 주에 거주하고자 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나 졸업생은 CEC 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 또한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취업이나 학업 혹은 트레이닝 기간 동안의 단기 체류 비자 소지
2) NOC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 or B
에 속한 직종의 경력 소지
3)
신청 당시에 학력이나 경력 요건에 부합해야 함
4)
적정한 언어 능력 구사
5)
허가 없이 취업이나 공부한적이 없었어야 함
6)
적법한 체류 기간 만료 후 캐나다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함
7)
건강이나 신원 조회 등의 사유로 입국 거절이 된 적이 없어야 함

CEC 이민의 기본 심사 기준


1.     경력
2.     언어 능력(English or French)
3.     학력 (캐나다에서 Post secondary institution 이상의 학교 졸업한 경우)

-          기혼일 경우, 그리고 배우자 역시 위의 조건을 충족할시, 둘중 어느 사람이 CEC 신청할건지 정해야합니다.
-          여기서의 배우자란, 혼인 한지 최소 1년이 넘었으며, 동성과 이성 배우자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신청자의 자격조건 (상세)


-          이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6 개월 내에24개월 이상 Full time(1 -37.5시간) 이상, NOC TYPE O, 스킬 A, 혹은 스킬 B에 속하는 직업 군에서 근무한 자.
주의: 자가고용 혹은 부적절한 신분(:Work permit 이 없는 조건하) 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캐나다에서 Post-secondary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12개월 이상 Full time (1-37.5시간) 으로 NOC TYPE O, 스킬 A, 혹은 스킬 B에 속하는 직업 군에서 근무한 자.
주의: 졸업 이후의 경험만 인정이 되며, Off-campus 혹은 co-op 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인정되는 교육과정 졸업 반드시 16개월 이상, Full time 프로그램을 이수 해야 하며, /주립 대학의 Diploma, degree 혹은 Trade or apprenticeship credential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인정이 되지 않는 교육
1)     ESL/FSL
2)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3)     DFAI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4)      캐나다 외 지역에서의 교육과정


언어능력 증명

언어 능력 증명: IELTS(English) 혹은 TEF(French) 에 의해 증명합니다.

NOC
CLB
Level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O,A
8
6.5
7.5
6.5
6.5
O,A
7
6.0
6.0
6.0
6.0
O,A,B
6
5.5
5.5
5.0
5.5
B
5
5.0
5.0
4.0
5.0
B
4
4.0
4.5
3.5
4.0

 

Medical requirement

-          신체검사는 12 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이 됩니다.
-          캐나다 내의 신체검사 기관은 http://www.cic.gc.ca/dmp-md/medical.asp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사는 이민에 대한 어떠한 소견도 낼 수 없으며, 인정되지 않습니다.

Police certificate

-          3개월 이내 발급이 된 것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          이전에 거주 했던 국가(: 한국)와 캐나다에서의 범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ranslation of document

-          모든 문서(영어와 불어로 작성되지 않은) 에 대해 번역본이 요구됩니다.
-          번역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번역보증서의 발급자가 가족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Certified copies or notarized documents

-          복사본일 경우 원본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          비교 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1)     원본의 이름
2)     원본 과 복사본 대조 확인서의 날짜
3)     대조자의 이름
4)     대조자의 직위
5)     대조자의 사인

신청서 작성

다음과 같은 신청서들이 필요하며, 빈칸을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Not applicable 일 때는 N/A로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in Canada (IMM 0008-Generic);
                - Schedule 1: Background / Declaration (IMM 0008 – Schedule 1);
                - Schedule 8: Economic Classes – Canadian Experience Class (IMM 0008- Schedule 8)
                -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 (IMM 5406);
                - Use of a Representative (IMM 5476),

출처 : http://enil.ivyro.net/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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