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일 일요일

노인주거 개발을 위한 시설 설계 지침


Ⅰ. [접근로] 건축적인 고려사항

① 턱과 단이 없어야 한다.
② 건물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0㎝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소 120㎝보다 좁아서는
    안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유모차를 밀고 오는 주부와 마주칠 수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교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넓이를 확보해야 한다.
③ 접근로는 측면 경사가 없어야 한다.
④ 진행방향으로의 경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경사도는 6% 혹은 1/16을 초과하지 말고 전체
    길이가 6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주출입구 부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사로를 설치 할 때에는 시작과 끝부분에 반드
    시 150㎝X150㎝의 수평 정지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접근로 측면에 높이 차이가 있을 때는
    휠체어의 바퀴나 기타 보행장애인의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10㎝이상의 미끄럼 방지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접근로의 표면은 평활해야 하고 장애가 되는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 갈 때 덜컹거리지 않아야 하고 목발이나 지팡이가 끼이거나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한
    다. 궃은 날에 웅덩이가 형성되거나 겨울철에 빙판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
⑥ 접근로에서의 대문까지나 현관문에 이르는 연결로도 턱이 없어야 한다.



1. 유도시설

① 시각장애자나 실명자를 위한 길 인도용 유도시설은 접근로 표면마감재의 명암, 질감대비
    방법이나 지팡이. 발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점자블럭 등을 이용한다.


2. 전기시설

① 보행장애인용 가로등은 120㎝이하의 높이에서 아래로만 비치고 위로는 가려져 있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 조명시설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점.소등이되면 이상적이다.
② 접근로가 대문등으로 잠그게 되어 있을 경우 통과 유효폭은 90㎝이상 되어야 하며 손잡이
    와 잠금장치는 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③ 도어체크등 저절로 닫혀지는 장치가 되어 있는 대문을 열 때 10N이하의 힘만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대문은 대부분 건물 내부에서 전기장치를 이용하여 개폐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이때 초인종은 상호 대화와 확인이 가능한 비디오폰등의 시설과 연결 설치하여 대문밖 방
    문객과 집안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등도 화면에 비칠 수도록
    광각렌즈를 이용하거나 카메라의 설치높이를 조정한다.


3. 보행용 승강기

① 6%경사도의 경사로와 연계하여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보행용 유압식 승강기(휠체어 리프
    트)를 현관앞에 설치한다. 이 장치는 특히 단차이가 약 50-60㎝일때가 적정하며 이보다 높
    을때는 일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급경사지에 건축된 주택에서 차량이 직접 현관 부분까지 접근을 못할 경우등 달리 대안이
    없을때는 산악용 Monorail을 축소한 휠체어용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Ⅱ. [현관, 대문, 주출입구] 건축적인 고려사항

① 주택의 현관문이나 주출입구는 턱과 단차가 없어야 한다.
② 출입문과 잠금장치의 선택은 언제든지 필요에따라 자동개폐장치등 각종 보조장치를 추가
    로 설치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 여부로 판단한다.
③ 열린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90㎝
④ 출입문의 전.후에는 반드시 150㎝X150㎝의 수평 정지면이 있었어야 한다.
⑤ 주 출입문의 내.외부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각각 120㎝와
    160㎝ 혹은 150㎝~160㎝높이에 광각 Door View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도 휠체어 이용자
    의 눈높이에 따라 설치높이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⑥ 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85㎝의 높이에 설치한다.
⑦ 각종 문패등 표시물은 양각을 추천하며 글씨의 크기는 최소 1.5㎝이상이 되게 하고 배경과
    글씨색은 선명도가 높아야 한다.
⑧ 초인종은 85㎝의 바닥높이를 유지해야하며 상호 통화장치와 연결되어야 한다, 주거내에서
    의 인터폰 위치는 책상위나 전화기 높이의 벽체가 될 수 있으나 가급적 침실, 부엌, 거실,
    욕실 등까지도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 특별한 설비

① Video Phone
②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이때 문이 닫히는 시간 간격은 조절가능한 것이여야 통과자의 보행
    속도에 맞출 수 있다.
③ 전자카드 열쇠, 전화카드나 신용카드 크기의 전자카드 열쇠는 보관과 이용이 장애인에게
    편리하다.
④ 수평 손잡이를 출입문의 내부에 설치하면 휠체어 이용자가 진입할 때 잡고 당기며 들어갈
    수 있어 매우 유익하므로 권장한다. 이때 설치 높이는 85㎝에 길이 60㎝가 적정하다.

2. 기타 고려사항

① 자동문은 유압식 혹은 전동식이 있고 버튼이나 열쇠 스위치 또는 전자카드키로 작동된다.
    전자감응 장치는 일반주택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태택되지 않는다.
② 모든 형태의 자동문은 반드시 특별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외부에서 누구나
    개폐할 수 있어서는 아니된다.
③ 자동문 작동 스위치의 설치는 보행자가 반드시 열리는 문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떨어진
    상태에서 조작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의 경우에는 무선 조정기를 이용하는 것
    을 권장한다. 오늘날 무선 조정기에 의한 잠금장치는 자동차등에 이미 널리 이용, 보편화
    되어 있다.

Ⅲ. [승강기] 건축적인 고려사항


① 다층주거에는 충분한 크기의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향후 추가 설치가 가능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단.
② 승강기의 내부 규모는 최소한 안목치수 기준으로 폭 110㎝, 깊이 140㎝를 유지하여야
    하고 출입문의 유효 통과폭은 90㎝이상이어야 한다.
③ 승강기 내부 좌우측벽중 한편에 승강기 조작판을 설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손잡이를
    높이 80-100㎝ 위치한다.
④ 조작기는 중간부분 까지의 높이가 85㎝가 되도록 하고 측면벽 모서리로부터 최소한 50㎝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또한 조작기의 숫자배열은 수평으로 한다.
⑤ 조작기의 글씨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각으로 표시하고 글씨의 크기는 최소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승강기 호출 버튼은 접근 장애가 없는 위치에 85㎝ 높이로 설치한다.
⑦ 승강기의 출입문은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하되 통과하는 순간에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전자 감응장치는 출입문틀에 바닥으로부터 각각 25㎝와 75㎝ 높이
    에 설치한다.
⑧ 승강기 앞부분은 최소한 150㎝X150㎝의 회전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⑨ 이 회전공간에 바로 면해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 할 경우 최소한 계단 폭 만큼 비켜난 위치
    에서부터 내려가는 단이 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Ⅳ. [경사로] 건축적인 고려사항


① 경사로는 곡선이나 원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항상 직선과 직각으로 이어지고 방향전환점에는 반드시 수평 경사로 참을 둔다.
② 경사로의 경사도는 6%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연속길이 6m 이하로 한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에는 반드시 150㎝X150㎝의 참을 설치한다.
③ 보다 길이가 긴 경사로의 경우에는 매 6m마다 중간참을 설치하되 1회이상 반복하여
    경사로가 연속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④ 경사로의 측면에는 휠체어의 이탈을 막기위한 높이 10㎝의 방지턱이 있어야 하고 높이
    85㎝의 핸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한다,
⑤ 이탈 방지턱 및 핸드레일 상호간의 안목치수 간격은 120㎝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⑥ 경사로의 바닥마감재는 요철면으로 인하여 보행불편이나 휠체어 주행시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결빙, 적설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수하게 개발된 바닥마감재가 많으므로 선택시 고려한다.
Ⅴ. [계단] 건축적인 고려사항
① 주택의 접근로는 근복적으로 항상 단차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②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은 반드시 최소 150㎝폭의 참이 있어야 한다.
③ 최상부 계단의 디딤판은 참의 유효폭에 산정치 않는다.
④ 계단의 안목치수 유효폭은 12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⑤ 원형계단은 가급적 피한다.
⑥ 핸드레일의 직경은 3~4.5㎝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Ⅰ. [주택 출입문] 건축적인 고려사항

① 최소한 유효 통과폭 90㎝ 확보, 출입문 전후의 활동공간 확보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최소한 거실에 한정하여서라도 90㎝폭의 출입문 폭 유지


1. 현관
① 충분한 밝기의 조명의 확보
② 출입문 개폐를 위한 활동공간에 면하여 앉아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의 외투걸이용
     wardrobe를 설치
③  고정이 되지 않은 매트나 신발털이는 휠체어, 목발 이용자 등 보행장애인에게 위험요소


2. 복도

① 주거 내 모든 활동 공간은 반드시 폭 120㎝ 유지
② 밖으로 열리는 출입문이 있는 복도의 출입문 앞 활동공간의 문이 열리는 범위를 포함하여
    폭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120㎝X150㎝는 확보되어야 한다.
③ 막다른 복도의 최소화된 폭이라 할지라도 120㎝이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문
① 문의 전후면 활동공간은 반드시 최소한 120㎝의 폭에 120㎝의 깊이를 확보
② 코너에서 직교되는 벽체로부터 문손잡이까지는 최소 30㎝ 적정 50㎝의 간격을 확보
③ 모든 문의 폭은 안목치수 기준으로 반드시 80㎝는 유지, 대문이나 현관문은 90㎝ 통과 폭
    을 유지
④ 주출입문은  Wide Angle Door View를 장착
⑤ 모든 문은 문턱없이 설치
⑥ 승강기의 문과 차고의 문은 자동으로 개폐
⑦ 현관문에는 주거 내에서 상호 통화가 가능한 도어폰이나 비디오폰을 설치
⑧ 화장실 문은 안쪽으로 열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⑨ 열린 상태의 문이 통행로나 활동공간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불가피할 경우 도어체크로 자
    동으로 닫히도록 해야한다.
⑩ 강화 유리문등 대형 판유리로 된 문은 충돌을 방지 할 수 있는 강도죈 수평 찰살등을 설치
    한다.



Ⅱ. [거실] 건축적인 고려사항

1. 거실 계획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① 활동공간 확보에관한 고려
② 출입문의 폭과 창의 배치 각종 손잡이에 관한 기준
③ 비상호출 시스템
④ 특별한 조명시설
⑤ 콘센트와 스위치등 각종 조작기의 배치
⑥ 창대. 난간등의 높이
⑦ 난반 조절기의 접근성
⑧ 차광, 방범셔터 및 커튼, 블라인드 등의 조작조건
⑨ 방음, 방열조건
⑩ 환경조절 기능
⑪ 무선 출입문 개폐 및 방문객 확인 장치


2. 건축적 고려사항


①스위치 등 거실내의 모든 조작기기는 벽 모서리로부터 반드시 50㎝이상의 간격을 유지
바닥으로부터 85㎝높이에 설치
② 모든 특수 의자는 일반 거실 용 의자보다 규모 크고 많은 수납면적 필요
③ 거실의 천정틀 구조는 필요시 기구를 매달 수 있는 안전성 확보
④ 높은 장과 선반의 측면은 휠체어로 접근하여 앉은 상태에서 집게나 오르내리는 시스템을 이용, 높은 곳의 책 등을 문건을 잡을 때 쓰는 여유공간으로 확보한다.
⑤ 가구의 아래가 막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접은이 불가능할 경우 가구와 나란한 방향으로 120㎝ 깊이의 활동공간을 확보



Ⅲ. [침실] 건축적인 고려사항

① 특정 장애와 활동 제한자에게는 필요시 365일 난방이 가능해야하므로 개별적인 추가 난방
    시설이 반드시 확보
② 급배기는 물론 공기습도는 반드시 조절가능
③ 음성적 공기 이온화가 반드시 가능
④ 충분한 차음 및 단열대책 수립(직사광선을 받는 외벽의 경우 실내 온도와의 차이가 2도 이
    상 나지 않아야 한다)
⑤ 소음이 큰 대로변 등에서는 충분한 방음 대책
⑥ 알러지를 줄이기 위해 비자극적인 마감재료 선택, 사용
⑦ 옷장 외에 걸어 들어가거나 휠체어를 타고 진입 가능한 탈의실
⑧ 창밖을 내다볼 수 있는 아늑한 휴식 코너
⑨ 벽 모서리로부터 50㎝ 떨어진 콘센트
⑩ 일반 가구, 병원이 병실 설비 배제
⑪ 밖으로 옷걸이를 모두 끄집어내거나 회전할 수 있도록 배려된 옷장

■ 출처 : 『노인주거 개발과 장애인 편의 시설』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강병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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