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장애(국가장애) 혜택

장애(국가장애) 혜택
☆ 1~6급 전국 공통
① 지하철 요금 무료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지하철 무임카드 발급)
② 철도요금 감면 
  ▶ 1~3급 : 50% 감면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 감면 (KTX, 새마을호 :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매표소에 복지카드 제시)
③ 항공요금할인
  ▶ 대한항공 1~4급, 아시아나 1~6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 5~6급 국내선 30% 할인  
     (※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 : 1588-2001,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④ 연안 여객선 운임 1~3급 50%, 4~6급 20% 할인
     (매표소에 복지카드 제시)
⑤ 전화요금 감면
  ▶ 장애인 명의의 1대 시내통화료의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한도내 5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전화에 건 요금은 월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관할전신전화국에 신청
⑥ 이동통신요금 할인
  ▶ 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 해당 통신회사(SKT, KT, LGT)에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⑦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고속도로 할인카드 제시
  ▶ 동주민센터에서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신청 (수수료 4천원)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번호판)은 할인에서 제외) 
⑧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 국·공립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50% 할인 (대관 공연 제외)
     (매표소에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일부에 한함)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 인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신청 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인 사람만 신청 가능
⑩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회사별 할인율 상이함
  ▶ 해당 통신사에 신청
⑪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중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4급~6급) : 30%
  ▶ 교통안전공단 및 출장검사소에서 신청

☆ 1~3급 전국공통
① 지방세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②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③ 전기요금 1~3급 20% 할인
④ 도시가스요금 1~3급 할인 (11%정도)

☆ 서울시 조례로 정한 장애인 복지 시책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 표지부착과 장애인 본인 탑승시)
     ※ 각 자치구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부여로 할인율 상이할 수 있음
②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③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① 최초로 장애인 등록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장애수당 : 중증 (1~2급, 3급 정신지체중복 및 자폐 중복장애인) 16만원, 경증 (3~6급) 3만원
    ※ 차상위계층 : 중증 (1~2급, 3급 정신지체중복 및 자폐 중복장애인) 12만원, 경증 (3~6급)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만18세미만) : 중증 20만원, 경증 10만원
    ※ 차상위계층 :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

☆ 기타
①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