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서 | |||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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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가 (차) ( 단독 . . . 선고, 기타 ) | |||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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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확정증명인지액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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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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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달증면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19 . .
.자로 상대방에
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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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이 19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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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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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19 . .
.
법원 법원사무관(주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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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사건번호는 법원으로부터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위 양식사항 중 ‘( 단독 . . .선고, 기타 )란에는 담당재판부와 판결을 선고받은 일
자(혹은 지급명령을 고지받은 일자, 화해․조정 등의 일자)를 기재합니다.
3. 위 양식사항 중 당사자를 표시하는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신
청사건의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란에 ○표를 하고, 그 외 소액 및 단독, 합의사건
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란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4. 위 양식사항 중 1 내지 3 신청의 ‘(판결 …… 조정조서)’ 등의 란과 그 하단의 ‘(1항, 2
항, 3항), ’(송달, 확정)‘란에는 해당사항에 각 ○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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