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일 월요일

승소판결 확정이후 상대방의 집행재산 조회 방법



승소판결 확정이후 상대방의 집행재산 조회 방법 - 2008. 2. 11. 방송

법률상식, 오늘은 상대방의 재산조회에 관한 법률상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철 법무관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 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결국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실제로 저희들도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의뢰한 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왜 돈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말이 안되는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고 찾아달라고 와서 조르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고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문은 말 그대로 종이쪽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실제로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할 상대방, 즉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강제집행법은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① 첫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가 있고요. ② 다음으로, 재산명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③ 그리고 셋째,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명부에 등록해 일정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앞의 제도들은 모두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인데, 혹시 개인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물론 채무자에게 고급승용차가 있다더라, 아니면 고급빌라에 산다더라 하는 식으로 그냥 발품을 팔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일반 개인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강제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 각해 보면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적인 비밀의 영역에 해당할 텐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알아내거나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다만 정당한 권리자가 악덕채무자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 법원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인데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인데요. 재산명시제도란 돈을 주어야 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재산처분 내역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상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① 우선 채권자로서는 승소판결문을 법원에 가지고 가서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해달라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 ② 그러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심사한 다음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잡고 그때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③ 그리고 실제 법원이 정한 날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를 재산명시기일이 라고 부릅니다. 채무자는 이때 채권, 부동산, 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재산목록에 적어서 가지고 와야 하고, 기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유상처분 내역과 2년 전 이내에 한 모든 재산상의 무산처분 내역 등 일정한 처분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함과 동시에 자신이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의 제출과 선서)

그 런데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내역과 처분내역을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진실하다는 선서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채무자가 이런 절차를 어기고 재산명시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온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서 작성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비협조적인 채무자의 경우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일정한 사유(명시기일불출석, 재산목록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재산목록제출,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에 부족할 때)들을 소명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명시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재산조회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일정한 사유(명시기일불출석, 재산목록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재산목록제출,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에 부족할 때)를 소명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채권자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비용(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지재권 2만원, 건물소유권 1만원)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재판부가 대상 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와 건설교통부, 지적소유권의 경우 특허청, 자동차나 중기는 각급 지자체,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특정한 금융기관과 그 연합회, 단체 등에 조회를 명하게 되는데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가 지나면 조회결과가 도착하게 되고, 채권자는 조회결과가 도착하면 법원에 가서 본인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비협조적으로 응할 경우에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또 추가로 재산조회를 통해 숨겨진 재산마저 발각되게 되는 것이군요.

  네, 요즘은 국세청, 법원등기소 등 국가기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통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하면 괜찮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고의적으로 처분 내역을 누락했다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까, 채무자로서는 성실하게 재산명시명령에 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언뜻 용어를 들어봐서는 돈을 안갚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 같이 어디에 이름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네,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앞서 본 재산명시절차에서 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원의 재판에 의해 명부에 기재하여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일종의 신용불량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 체적으로 채무자가 판결 등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명부등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법원에서 이에 따라 명부에 등재하라는 결정을 내리면 법원사무관은 즉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고,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의 시청, 구청, 면사무소 등에 보내고, 금융기관의 장에게도 1부를 보내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불명예스러운 명부에 이름이 올라감으로써 신용과 명예의 훼손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 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군요. 그래도 사후약방문이라고 소송이 끝나고 나서 재산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재산상태를 파악해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네, 위와 같은 절차를 고생스럽게 거치더라도 돈을 못받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소송을 하시기 이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두고 혹시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1)

네, 이상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철 법무관을 모시고 승소판결을 받고 나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그 리고 돈 한푼 없는 악덕채무자 주제에 여기저기서 남의 재산으로 고급차를 타고 주말에 골프나 치러다니고 하는 식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권자 역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위치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결국 이런 악덕채무자들을 사회활동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파산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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