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4일 금요일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저는 A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 만이 아니라, 그 대지에 관하여도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민법에서는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① 석조, 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② 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고, 위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 기간까지 연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 관하여,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민법 제280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하고,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요.

참고로 견고한 건물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더라도 벽체가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각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olkim70&logNo=2204182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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