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7일 화요일

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사유림

o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법정 제한산림

o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내의 산림, 백두대간보호구역내의 산림, 산림전용제한지역내의 산림 등

o 산림관련 법률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제한림 내에 있는 산림 중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

3.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산림,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 승락이 없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같지 아니하거나 위치가 다른 산림

- 최근 1년 이내(2008.12.09.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관리소) → 현지확인(관리소) →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관리소→소유자) → 매매 협의(관리소↔소유자) →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관리소→감정법인) → 가격결정(관리소) →
매매계약체결(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관리소↔소유자)


2. 매수가격결정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고 또는 지방비를 보조받아 임도시설,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을 실행한 산림을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참작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매수


□ 매수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330-4021~2)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2리 427번지


2. 접수기간 : 연중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FAX

4. 제출서류: 매도승낙서(별지 서식 참조)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활용 측면에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접수 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로 매수 절차가 진행되나,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 사유림 매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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