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7일 화요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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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호 관련)


1. 농.림 수산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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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고 파는 일
나.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 모래의 제거
다. 경작중인 전. 답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환토. 객토를 하는 일
라. 전을 답으로 전환
마. 농경지정리
바. 채소. 연초(건조용 포함). 버섯재배. 잠실(66㎡이하) 및 원예용 비닐하우스
사. 농업용 분뇨장(탱크설치 포함)
아. 과수원이나 경제작물 보호를 위한 철조망
자. 농업용 원두막으로서 10㎡이하
차.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한 굴착(토굴 등)
카. 임목의 벌채 없이 나무 재식
타. 축사 안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의 설치(일반인 판매용은 불가)
파. 기존 대지(담장 안)에 15㎡이하의 간이축사
하. 가축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의 취사. 난방용 메탄가스발생시설
거.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의 판매를 위하여 벽채없이
설치하는 화분진열시설로서 33㎡이하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탈의실, 농기구보관실 등의 용도로 설치하는 15㎡이하의 임시시설
더. 형질변경 또는 대지 등으로 지목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의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
러.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서 높이 30㎡미만의 성토
머. 생산지에 설치하는 50㎡이하의 곡물(벼 등)건조기 및 비 가림 시설
버. 축사운동장에 설치하는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 톱밤발효용)
서. 형질변경 없이 한시적으로 논에 참게. 우렁이 등 사육 빛 이를 울타리.
비닐하우스 설치
어. 농산물 수확기에 당해농지에 설치하는 30㎡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 막 포함)
저. 원예용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훼재배와 병행하는 화분. 원예용 비료 등 판매행위
(화분만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처. 바목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구조 등
①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구조상 골조부분만 목제. 철제.
PVC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기타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은 사용할 수 없음
② 채소. 연초. 원예용에 한하며 화훼직판장등 판매전용 시설은 제외하며,
녹지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함
③ 영구성이 아닌 임시가설물로서 기초 및 바닥콘크리트 타설금지

2. 주택의 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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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하는 경우 또는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개수하는 등
가옥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 행위
나. 지붕개량이나 기등 벽의 수선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도장. 미화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 설치
마. 외벽 기둥에 차양달기 또는 수리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일
사. 높이 2m미만의 담장. 축대(용벽포함) 설치(단, 택지조성용은 허가대상)
아. 우물파기, 장독대(광을 병설하는 경우는 허가)설치
자.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량

3. 마을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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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우물 파기 빨래터 설치
나. 마을도로(진입로 포함) 및 구거의 정비와 석축의 개보수
다. 농로의 개보수 및 노폭 5m이하의 소로 축조(구조물 포함)
라. 나지 녹화사업
마. 토관 매설

4. 비주택용 건축물 관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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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개량이나 벽수선, 미화작업, 창문의 설치
나. 기존 종교시설 경역내(공지)의 종각, 불상 또는 석탑
다. 기존 묘역내의 분묘
라. 종교시설 경역내의 일주문
마. 임업시험장내의 육림연구. 시험을 위한 임목식재 및 벌채

5. 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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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사. 잠실등 기존건물에 일상생업에 필요한 물품. 생산물의 일시적 저장, 새끼.
가마니를 짜는 등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 사용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내에서 상점등(구멍가게 등)으로 사용
(관계법령상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것)
다. 주택부석건축물을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 설치 포함)로 사용
라. 새마을회관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

6. 기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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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수지 관리를 위한 단순한 준설(골재채취를 위한 경우 제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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