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령 ★
[별표 6] <개정 2008.11.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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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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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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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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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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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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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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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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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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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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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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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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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옹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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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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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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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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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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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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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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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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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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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저수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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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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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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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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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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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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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및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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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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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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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뚝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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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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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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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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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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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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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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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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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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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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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용철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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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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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량철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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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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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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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골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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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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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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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벽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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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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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토벽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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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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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블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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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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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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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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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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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장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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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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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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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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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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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호철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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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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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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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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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붕 및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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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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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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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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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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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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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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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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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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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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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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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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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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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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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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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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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타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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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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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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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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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내가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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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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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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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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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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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디심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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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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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경시설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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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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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수 및 배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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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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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경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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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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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경부대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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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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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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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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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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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방기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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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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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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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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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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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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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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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원기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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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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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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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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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닥트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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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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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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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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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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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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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제어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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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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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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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수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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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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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수공급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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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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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수·통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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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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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생기구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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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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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철 및 보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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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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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수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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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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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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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스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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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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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화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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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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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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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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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스저장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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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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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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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배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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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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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뢰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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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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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명설비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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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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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력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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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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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변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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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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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배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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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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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기기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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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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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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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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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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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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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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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신·신호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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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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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V공청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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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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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재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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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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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시제어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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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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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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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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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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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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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보통신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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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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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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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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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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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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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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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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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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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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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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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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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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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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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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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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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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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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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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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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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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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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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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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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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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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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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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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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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사방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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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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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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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2년
|
7.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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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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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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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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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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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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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계수로·매립
|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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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지정지
|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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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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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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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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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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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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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①·② 외의 시설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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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토목공사
|
|
1년
|
14. 건축
|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10년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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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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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내의장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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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토공
|
2년
|
|
③미장·타일
|
1년
|
|
④방수
|
3년
|
|
⑤도장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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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석공사·조적
|
2년
|
|
⑦창호설치
|
1년
|
|
⑧지붕
|
3년
|
|
⑨판금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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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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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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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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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보일러 설치
|
1년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16
|
2년
|
|
17
|
1년
|
|
18
|
1년
|
|
19
|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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