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8일 금요일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주택법 시행령 ★
[별표 6] <개정 2008.11.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지하저수조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나. 말뚝기초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나. 경량철골공사



다. 철골부대공사



6.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럭공사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유리공사



9.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다. 방수공사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칠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단열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잔디심기공사



다. 조경시설물공사



라. 관수 및 배수공사



마. 조경포장공사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나. 주방기구공사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라. 금속공사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소화설비공사



다. 제연설비공사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조명설비공사



라. 동력설비공사



마. 수·변전설비공사



바. 수·배전공사



사. 전기기기공사



아. 발전설비공사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방수
3년
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지붕
3년
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아스팔트 포장
2년
17
보링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
온실설치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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