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법령
종 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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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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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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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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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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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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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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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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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부 속 물 의
점 용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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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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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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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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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신축․개축․
변 경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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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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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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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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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성토․
절토․기타 형질
변 경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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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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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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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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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변경)
인 가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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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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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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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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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착 수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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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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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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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인 가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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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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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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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기간
연 장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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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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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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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면제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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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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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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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점용허가 안내
ㅇ 하천점용허가 종류
① 하천공사시행허가
②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③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④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형질변경허가
ㅇ 허가를 득한 후 제출하는 서류
①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② 공사착수신고
③ 준공인가신청
ㅇ 허가기간 종료일 도래시 제출하는 서류
①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②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③ 기타
3. 구비서류 안내
○ 하천공사시행허가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25일)
①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1부.
② 위 치 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개략설계도
: 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1/5,000의 계획평면도 및 표준단면도와 면적을 표시한 도면
④ 개략공사비산출서
: 하천공사에 소용되는 공사비중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며,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등에 의거 산출되어야 함.
⑤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 . . . . . . . . . . . . . (처리기간 : 14일)
①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평면도 : 축척 1/3,000 내지 1/6,000
④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 . . . . . . . (처리기간 : 20일)
①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수리계산서
: 당해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상․하류측에 미치는 홍수위,유속 및 하상변화 등에 대한 검토서로써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확인하여야 함.
④ 표준구조물도
: 공작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물 평면, 정면, 측면도 등을 작성하되 구조물 설치 단면뿐만 아니라 제방, 유로상황 등 주변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⑤ 개략공사비산출서
: 하천공사에 소용되는 공사비중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며,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등에 의거 산출되어야 함
⑥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 .(처리기간 : 14일)
①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공사설명서
: 공사개요(시설,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기간등 작성) 및 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물 굴착, 원상복구 계획 설명 요청
④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20일)
①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1부.
② 축척1/25,000이상의 위치도 및 사업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③ 실시설계도서
* 2이상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
④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⑤ 예정공정표
⑥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⑦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 공사착수신고.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즉시)
① 공사착수신청서 1부.
② 월별예정공정표
○ 준공인가신청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10일)
① 준공인가신청서 1부.
② 공사비용정산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부속물의 명세서
④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구역편입토지에 관한 조서
⑤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⑥ 폐천부지발생내역
⑦ 준공사진
○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8일)
①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 : 없음
○ 하천점용 종료시
: 하천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허가관리청에 원상회복 확인을 득함
4. 처리부서 :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5. 허가수수료, 원상회복예치비, 하천점용료
ㅇ 허가수수료
- 근 거 : 하천법 제80조
- 부과기준 :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 납부기관 : 허가관리청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 또는 현금
ㅇ 원상회복예치비
- 근 거 : 하천법시행령 제52조
- 부과기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비의 10/100
․하천점용으로 인하여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 공사비의 30/100
- 납부기관 : 허가관리청
- 납부방법 : 하천법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현금
- 기 타 : 원상복구 완료후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없는 경우 반환
○ 하천점용료
- 근 거 : 하천법 제38조
- 부과기준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함
- 납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6. 심사기준
․하천정비기본계획 적합 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비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지 여부
․공기산출이 신청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 고려 여부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면 기술검토
․관련 법규에 적정한지 여부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여부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7.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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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관 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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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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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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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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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및 허가수수료,
원상복구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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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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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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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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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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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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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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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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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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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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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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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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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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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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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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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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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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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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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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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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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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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처분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ㅇ 행정심판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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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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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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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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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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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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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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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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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소송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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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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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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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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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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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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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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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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