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9일 토요일

강화마루 시방서






강화마루
섬유판(HDF)의 표면에 나무 무늬의 인쇄지를 접착시킨 후 표면을 강화한 제품
▶ 기능성 우수, 디자인 다양 ▶ 시공 간편(Click방식) ▶ 환경친화 (접착제 미사용) ▶ 내구성 우수(표면강화처리) ▶ 청소 및 유지관리 수월 ▶ 상대적으로 가격 저렴

강화마루 시방서
1.일반사항 1.1 관련 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 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 범위 이 절은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3 표준규격 (1) KS F 3126 (한국산업규격) (2) EN 13329 (유럽규격)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의거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시공부위 상세도 및 별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상세도 1.4.2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 시방서 (3) 유지관리 주의점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관리, 작업환경, 시공순서 및 방법, 접착제 시공방법, 유지관리법)` 1.4.4 시공상태확인서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깔기 공사에 앞서 현장 투입된 제품이 적절한 자재인가를 확인하고, 시공후에는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5 견본 (1) 마루 견본 (8T x 192 X 1285mm) (2) 바닥재 색상표 1.4.6 품질인증서류 제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LGA 품질 인증서 등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필요사항을 검토, 감독원과 협의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24hr전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수평으로 눕혀서 보관하여야 한다 1.6.2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시공현장은 시공하기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1.7.2 바닥마감 공사는 벽채, 천정재, 창호재등 기타 마감 공사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7.3 마루는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보관하고, 시공전 24시간부터 상온 (15℃ 이상)을 유지한다. (겨울철 시공 시 시공현장 바닥온도는 5℃이상) 습도는 75% 이하를 유지한다. 시공현장은 적절한 환기가 가능토록 유지한다. 1.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는 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1.9 하자보증 1.9.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9.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 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0 유지보수 시공된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보수하며, 왁스 및 니스 등 표면 코팅제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2. 제품 2.1. 자재 일반사항 2.1.1 KCC 빌드피아 강화마루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재질, 성능에 대한 견본과 제조회사의 색상표, 시험성적서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1.2 물성 규격은 KS F 3126의 시험항목 및 EN 13329 시험항목을 합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KCC 강화마루
비 고
평면인장강도(N/㎟)
0.4↑
KS F 3126
내충격성
이상없음
내오염성(크레용)
이상없음
내시가레트성(등급)
3등급↑(85초↑)
흡수 두께 팽창율(%)
6.0↓
치수변화율(길이)(%)
0.3
내마모성(회)
3,000
내변퇴색성
표준 회색 색표 4호↑
Squareness of elements
Average : ±0.1mm Max.-min : ≤0.2mm
RAL Quality controls
Straightness of elements
≤0.3mm/m
Height difference of elements
Average : ≤0.1mm Maximum : 0.15mm
Openings between elements
Average : ≤0.15mm Maximum : 0.2mm
Thiekness selling
≤12%
IN13329
3. 시공 3.1 시공순서 (1) 시공할 바닥면 정리 → (2) 제품확인 및 준비 → (3) 기준선 표시 →(4) 기준선 예비조립 → (6) 제품 시공 → (8) 보양 및 양생 →(9) 환기 →(10) 현장정리 3.2 시공시 주의사항 3.2.1 시공환경 : 현장온도 상온 15℃ 이상, 바닥온도 5℃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75%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3.2.2 바닥상태 : 바닥 함수율은 4% 이하여야 하며, 시공바닥의 먼지, 콘크리트, 모래 등은 추후 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사전에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3.2.3 바닥수평 : 바닥면의 수평상태를 수평자로 측정, 평활도가 3㎜/1m 이하인 상태에서 시공해야 합니다. 3.2.4 확장형 프로파일 사용 : 병목현상이 있는 경우(방과 거실사이 등), 시공현장 크기가 8m×8m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확장형 프로파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2.5 방수비닐 시공 : 바닥 난방 여부 및 구축, 신축 건물에 상관없이 보든 바닥게는 반드시 방수비닐을 시공하여 바닥면으로부터의 습기, 수분 침투를 차단해야 합니다. 방수비닐은 매 칸마다 30㎝ 이상 겹치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3.2.6. PE폼 시공 : PE폼은 하지면의 평활도, 차음성 개선, 보행감 향상을 목적으로 시공하며, 방수비닐의 도포 방향과는 직각으로 겹치디 않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3.2.7. 이격거리 확보 : 벽, 문지방, 각종 프로파일 등으로부터 강화마루느 10~12㎜의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시공하도록 합니다. 3.2.8. 기준선 시공원칙 : 매열간 폭방향의 결합면 사이 거리는 40㎝ 이상을 유지하며, 매열의 첫 번째 마루판 길이도 4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첫 열과 마지막 열의 마루의 폭이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3.2.9. 자재입고/보관 : 자재는 반드시 24시간 전에 시공할 장소에 입고시키며, 보관시 수평바닥에 적재하여 제품의 변형을 방지해야 합니다. 3.3 자재 확인 및 보관 현장에 소요되는 마루는 사전에 시공장소에 반입하고, 포장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손상된 제품은 반출한다. 최소 1일전에는 제품을 현장에 투입하여 습도, 온도 등 현장환경에 충분히 적응시키고, 사전에 보양재를 준비하여 시공후 반드시 보양 작업을 실시한다. 3.4. 시공방법 3.4.1. 방수비닐 시공 (1) 항상 하부 바닥면 위에 방수비닐을 깐다. (2) 방수비닐 도포시 매 칸마다 30cm이상 겹치도록 시공하며 벽으로 5cm정도 올라오게 도포후, 걸레받이 시공전 올라온 부분을 칼로 제거한다. (3) 시공중 방수비닐이 찟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찟긴 부분은 테이프로 완전히 붙인다. 3.4.2. PE폼 시공 (1) 방수비닐의 도포방향과 직각방향으로 깐다. (2) PE폼 시공시 매 칸끼리 OPP 테이프로 겹치지 않게 접착한다. (3) 시공중 방수비닐이 찟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찟긴부분은 테이프로 완전히 붙인다. 3.4.3 마루 시공 (1) 첫째 열에 사용할 제품의 혀부분을 톱으로 제거한 후, 마루의 첫번째 열은 짧은 쪽의 홈부분과 혀 부분이 제거된 긴 쪽이 벽을 향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시공 방향은 시공장소의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시공하며, 간격 유지기를 사용하여 벽으로부터 10~12mm를 반드시 띄운다. ① 마루간 결합 방법 ㄱ.열간결합 - 결합할 마루를 첫번 째 열의 앞에서 밀어 넣는다 - 마루를 위로 들어 15~25도 정도 기울여서 결합이 되도록 한다. - 마루가 밑으로 쳐지면, 마루를 밀면서 눌러 결합시킨다. ㄴ.길이방향 - 이전에 결합된 마루 쪽과 간격을 최대로 가깝게 위치시킨다. - 각 쪽들은 해머 블록을 사용하여 서로 수평으로 밀어서 결합시킨다. - 당사만의 SAFE-LOCK 프로파일 구조는 자동적으로 결합되게 개발되었다. ② 마루 해체 방법 - 결합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밀어서 분리시킨다. - 결합한 방향으로 분리시는 혀 부분이 파손된다. (2) 매열간 폭방향의 이음매 사이의 간격은 반드시 40cm이상을 유지하여 시공한다 (3) 매열의 마지막 장은 크기를 측정 후, 직각자를 사용하여 재단할 부분을 표시하고, 표시부분을 재단한다. 이때 벽과의 간격은 10~12mm를 유지한다. (4) 마지막 장은 시공공구를 사용하여 주의하여 결합시킨 후, 간격유지기로 고정한다. (5) 첫열과 마지막 열의 마루의 폭이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마루시공이 끝난 다음, 15mm이상의 걸레받이 시공을 하여 마감한다. 3.4.4 문틀 재단 방법 (1) PE비닐과 PE폼을 아래에 깔고, 마루 조각을 표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문틀에 대어 놓은 후 마루 조각의 윗선을 따라 문틀을 절단한다. (2) 문틀 밑으로 마루를 끼워넣을 경우도 벽과의 10~12mm 이격을 감안하여 시공한다. 3.4.5 파이프를 위한 구멍 만드는법 (1) 파이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파이프보다 직경이 10mm이상 큰 둥근 홈을 만들어 준다 (2) 홈을 만들 부분을 표시한 후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45도 각도로 재단한다. (3) 잘라낸 조각은 다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결합한다. 3.4.6 특이사항 (1) 당사의 클릭제품은 일반적으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다. (2) 단, 영구적인 시공을 원할 경우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 할 수 있으나, 이때는 해체 및 재사용이 불가하다. (3) 접착제 사용시 마루의 길이 및 폭 방향 결합면이 세로면 부분에 도포한다. 반드시 지정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적으로 도포하여야 확실하게 결합한다. (4) 접착제는 상온 10℃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3.5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5.1 시공상태검사 마루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6. 완성품 관리 (1) 상대습도는 75%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현관 입구에는 도어메트 또는 러그 등을 깔아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의 유입을 막는다. (3) 마루판 청소시 먼지나 오물 등은 진공청소기로 제거한 다음 마른 걸레나 꽉 짠 물걸레로 닦으며, 스팀청소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물을 엎지르거나 젖은 부분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스며들기 전에 닦는다. (5) 사용시 제품 표면에 왁스 및 니스 등의 도포를 금한다. (6) 시공완료 후 제품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양제를 시공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Tape로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7 바닥재 유지관리 및 시공시 경고, 주의사항 3.7.1 경고 표시사항 (1) 시공용 접착제는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접착제 사용시 통풍, 환기를 충분히 하여 작업자가 작업중 신선한 공기를 자주 흡입하게 한다. (2) 제품 시공시 시공도구와 제품의 날카로운 면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7.2 주의 표시사항 (1) 제품은 통풍이 잘되는 평평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제품은 무거운 제품으로 사람이 운반시 위험이 있어 취급에 주의가 요한다. (3) 제품의 표면에 물, 기름 등의 이물질이 있을 경우 미끄러져 다칠 수 있으므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본 제품은 바닥재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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