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면제
-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면제
세대별 경감
구분 | 적용요건 | 비고(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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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 적용대상 | · 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없음 | ||||||||||||||||||
적용방법 | · 일괄적용 | ||||||||||||||||||||
적용시기 |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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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 | 적용대상 |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 | 없음 | ||||||||||||||||||
적용방법 | · 일괄적용 | ||||||||||||||||||||
적용시기 | ·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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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
적용대상 | · 한부모가족 :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조손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정 :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현역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원생)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등인 경우는 인정 |
주민등록등본(행정기관) 가족관계등록부(행정기관) 재학증명서(소속학교) 복무확인서(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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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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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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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적용대상 | · 가입자중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행정기관)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상이증서(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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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일괄적용 | ||||||||||||||||||||
적용시기 |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및 장애등급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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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용 (행방불명) / 만성질환 |
적용대상 | · 장기수용(행방불명)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행방불명)인 세대 · 만성질환 :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기타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극히 어려운 세대 |
※ 장기수용 재소확인서(교도소) ※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말소) (행정기관) 실종선고 판결문(법원) ※ 만성질환 진단서· 소견서(병 · 의원) 진료비 영수증(병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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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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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만성질환 경감은 1년간 적용 가능하며, 경감종료 6개월 이내에 신청된 만성질환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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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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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화재 · 부도 / 재 산 경(공)매 · 압류 |
적용대상 | · 사업장 화재·부도 :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세대만 해당 · 재산 압류·경매 : 보험료 부과 과세표준금액(전월세 보증금 포함)의 2/3이상이 경(공)매 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2/3이상인 세대(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제외) |
※ 사업장 화재·부도 화재사실 확인원 (소방서/경찰서) 부도증명원(금융기관) ※ 재산 경(공)매·압류 경매통지서(법원) 등기부등본(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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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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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화재 · 부도로 인한 경감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하며(1년간 경감적용), 동일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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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감 률 | · 30 % |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적용대상 | · 55세 이상 65세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경감이 불가하나 출가한 딸(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적용방법 | · 가입자신청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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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1일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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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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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 동시에 2항목 이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거주 지역별 경감
구분 | 적용요건 | 비고(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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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적용대상 | · 군 및 도농 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 ※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가 있을 경우 적용 · 동의 녹지지역,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 |
없음 |
적용지역 | 농어촌지역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 시의 동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 농어촌지역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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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 | ||
적용시기 |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거주기간 · 동의 녹지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은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 등록 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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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감 률 | 22 % | ||
농어업인 | 적용대상 | ·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 | 없음 |
적용지역 | 농어촌지역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 시의 동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 농어촌지역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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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농어업인확인서(경작지 이 · 통장 1차 확인 및 주소지 읍 · 면 · 동장 2차 확인)를 작성한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농어업인확인서 :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보험료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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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ㆍ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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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감 률 | 28 % | ||
섬 · 벽지 | 적용대상 | · 보건복지부 고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세대 | 없음 |
적용지역 | · 보건복지부 고시지역 | ||
적용방법 | ·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 | ||
적용시기 | · 고시지역 거주기간 · 고시지역으로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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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감 률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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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면제
휴직자 경감
- 2007.7.1.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부터 적용
- 무보수 휴직(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유보수 휴직(휴직기간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섬ㆍ벽지지역 경감
- 섬ㆍ벽지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 경감
-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 군인의 경우는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를 감면함
- 개성공업지구가 2008.8.1일 부터 섬ㆍ벽지지역으로 포함됨
국외 근무자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ㆍ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면제
-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장애인 등 감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1~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단,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있는 경우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