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4일 화요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1. 허가신청자
※ 농지법 제36조제1항 본문 전단
   농지를 전용(轉用)하고자 하는 자
    -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허가 신청하여서는 아니됨
2. 허가권한위임
※ 농지법시행령 제72조
농 지 구 분
농림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2만㎡이상
6만㎡이상
2천㎡∼2만㎡
6천㎡∼6만㎡
2천㎡미만
6천㎡미만
다만,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은 진흥지역 여부나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 전용목적사업이 실현되기 이전에 농지를 추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 전용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위임범위 구분 적용
3. 허가신청서류
※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가)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협의요청서
    2) 사업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소유권입증서류 또는사용권 입증서류
    4)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 형도 생략 가능)
    5)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6)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시)
   (나) 첨부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사업계획개요서
      가) 전용목적
      나) 사업시행자
      다) 사업시행기간
         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라) 시설물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마)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특히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확보계획(해당되는 경우)
      바)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조성비등 감면 여부 확인에 필요함)
         관리.운영자
         임대.분양계획 등
      사) 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대기.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종류, 오염물질배출시설별 용량.용적 등
    2)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소유권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3) 지적도 및 지형도
      가) 지적도
        -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
      나) 지형도(농지전용허가권이 시.군.구의 장에게 있는 경우는 생략가능)
        - 25,000분의1이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4) 피해방지계획서(해당될 경우에만 첨부)
      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나)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다)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라)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
    ※ 시.도지사 허가사항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령 제4조 및 제5조,「별표1」을 참조하여 신청서류를 확인함과 아울러 농지보전부서 확인서류를 덧붙여 시.도지사에게 진달함
4. 허가대상 제외지역
   (가) 관련규정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대상이 아님
구분
지역 및 시설명(관련규정)
농지전용처리방식
1호
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실시계획등을 받음으로써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관계법률)
  - 공공시설 입지승인(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신고
농지전용 협의


※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2항
※ 건축법 제7조 내지 제9조
2호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법 제2조)
  - 주거.상업.공업지역
  - 도시계획 시설
  -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를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 협의
(농지법 제36조제2항)
3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농어업용시설 등)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
4호
화전정리대상이 되는 농지, 불법개간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5호
하천관리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하천부지내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나) 허가대상 제외사유
    1) 농지전용 일괄허용
      가) 농지전용을 집단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개발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농지전용 협의시 동의하는 다음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신설
          .확장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결정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나) 개발용도지역으로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등 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농지전용 허가.협의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봄(농지법 제40조제1항)
    2) 타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 관련 인.허가시 의제처리
      가)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 가를 동시에 복합처리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소재 농지전용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시 농지전용 협의처리(농지법 제36조제2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시 농지전용 협의 처리(건축법 제8조)
유의사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동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되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3) 농지전용 신고등
      가) 농어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농지전용 허 가.협의없이 처리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처리
      나) 불법개간지의 산림복구, 하천부지에 공작물 설치시 별도의 농 지전용 절차없이 처리
5. 허가제한 시설
  (가) 도입배경
    1)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 허가제한사항을 허용행위열거방식(종전)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개 선)으로 변경하고
      - 허가신청시 주무부장관의 추천제도(1천㎡이상 전용시) 폐지
     2) 관련법령(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시설로서 농지법 제39조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시설은 모두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됨
     3)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농지전용 협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건축법 등)의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와 동일하게 농지법 제39조의 농지 전용제한 규정이 적용됨
  (나) 허가제한 시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이외의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법 제39조 제1항)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다음시설
      -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시설
      - 5종 사업장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다음시설은 제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규모별 구분(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종 별
내 용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10,000톤이상인 사업장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0톤이상 10,000톤미만인 사업장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1,000톤이상 2,000톤미만인 사업장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톤이상 1,000톤미만인 사업장
상기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 비고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체. 액체.기체 기타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 등의 사용량을 무연탄을 기준으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 허가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시 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규모와 동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배출시설 종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환경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다음 시설
      -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시설
      - 5종사업장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붙임 별표1 참조),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농수산물 공판장중축산물공판장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종 별
내 용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상기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비고 : 폐수배출량은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허가제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와 동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배출시설 종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환경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

※ 표준산업 분류번호가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더라도 수질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의 규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 외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③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 15,0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기숙사 : 7,5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함) 및 일반숙박시설 : 5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 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제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1,000㎡초과

    ※ 동일부지에 허가제한 면적이 500㎡인 시설과 1,000㎡인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의
       제한면적은 1,000㎡로함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4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판매·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에 한함) 공장 및 창고시설 :
         30,000㎡초과
      - 상기시설에서 제외되는 기타시설 : 10,000㎡초과 (농업진흥구역내 허용행위,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도로의
         부속물은 제외)
        - 기타 해당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유의사항
시행령 제49조제3항제1호내지 제5호의 허가제한 면적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용도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임
따라서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예 : 주차장, 테니스장 등)만 설치하고자 전용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설(음식점, 학교)을 파악하여 그 종류별로 제한
   면적을 적용해야 함
      <예> 주차장으로 전용신청시 그 이용자가 음식점 손님인 경우에는 음식점에 대한
       제한면적(1,000㎡)적용(음식점으로 기 전용한 면적 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용)
또한 창고의 경우 창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외에는 모두
    주된 건축물(영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제한면적을 적용해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을 제한할 수 있음 (농지법 제39조 제2항)
    ①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⑤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6.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가) 목 적
  전용하고자는 농지의 경지정리, 수리시설설치 등 생산기반 정비 여부와 당해 농지전용시 피해유무
   및 이에 따른 피해방지계 획 수립여부 등을 확인토록하여 농지전용허가권자가 심사기준 적합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함
   (나) 확인내용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 에는 농지관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함.
  ※ 종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농지법시행('96.1.1)이후 사실 확인만 하도록 변경


  (다) 확인결과 처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전용허가 신청서류 에 확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
7. 전용허가심사
  
(가) 심사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관리위원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사한 다음 심사의견서를 첨부 하여 12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종합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장관에게 제출
    ① 농지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농업진흥지역 농지에 한함)
    ② 농지법 제39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내지제6호)에 적합한지 여부

   (나) 심사기준 및 검토사항
   ①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 및 농지전용 허가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일 경우 우선 농지법 제34조에 규정된 허용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허용행위일 경우 농지법 제39조의 허가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지역여건 등과 원료수급, 제품판매, 수익정도, 임대·분양계획
       등 경제적인면을 고려하여 당해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농업용창고는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많으므로 당해 농가의 영농형태·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농업용기계 및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인지 여부를 검토(사업계획서상의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등에 의함)

    ※ 집하장의 경우 수익성면에서 개인이 운영하기 어려워 판매장으로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며
     전용신청자는 농산물직판장을 집하장 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시설물운영 계획과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전용목적사업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요하는 경우 그 절차를 필하였거나 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 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 건폐율·공장입지기준면적·부설주차장설치기준·학교부지기준면적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인지 여부
    - 도시계획결정의 경우 현재 인구와 목표년도의 인구전망 등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지역의 기존 산업단지 분양실태, 입주예정기업의 부지 소요면적 등에 따른
       조성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 관계법령상 부지면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배치계획, 시설물의 기능 및 용도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인지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 경지정리된 농지라도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자투리가 되거나 3면이 이미 주택 등으로
     둘러싸인 경우 등은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변이 모두 농지로 둘러싸인 집단화된 농지로서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예상되는지 여부
  ⑤ 인근농지 등에 대한 피해유무 및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여부
    - 구거·저수지·제방·농로 등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이나 토사의 유출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오폐수·분진의 배출, 악취의 발생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현지확인이나 지형도에 의하여 농업용수로의 분포상태, 폐수의 흐르는 방향, 이에 따른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오염가능성, 인근농지 또는 농어촌마을과 연결된 진입도로의 폐지여부등을검토

    - 전용신청 농지의 위치 및 시설물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 상기 피해종류별로 대체시설(농로, 구거 등) 및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토사유출방지계획 등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⑥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당해 지역에서 취수를 할 경우 하류지역에 있는 농업용저수지·관정 등 농업용수원과 농촌지역의
       생활용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체수원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되어 있는지 검토
  ⑦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전용허가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착수후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장기휴경, 원상복구곤란
       등으로 농지가 황폐화되므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
    ※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방안도 없이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

  
(다) 기타 허가시 주요 확인사항
    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② 사실상 농지 편입 여부
8. 변경허가
  (가) 근 거
     농지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7조 제5항

   (나) 변경허가대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①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④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 허가 받은 부지내의 시설별 건축면적 및 건축연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 설계변경없이 단순히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면적 증감은 제외
      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시행령 제60조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종전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모두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허가사항을 축소하기 위하여 농지법시행령에 그 범위를 명시('99.4.19)

    - 농지법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 가능
9. 허가처리절차
  
(가)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인 경우
    1) 허가신청서 접수
    2)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후 송부(확인서 첨부)
    3) 검토.심사후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농지전용허가시 농진공에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4)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5)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
    6)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수납기관은 금융결재원에 농지조성비등 지로장표 송부
    7) 영수증 제시
      ·금융결재원은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조성비등 처리내역 통지
    8) 허가증 교부(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농업기반공사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조성비등 수납 통지

  (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1) 허가신청서 접수
    2) 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송부(확인서 첨부)
    3) 허가신청서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에 시장.군수 검토의견 및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송부
    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허가시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5)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자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사실 통보,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전용자에게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6)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
    7) 농지전용자에게는 영수증 발급, 금융결재원에 지로장표 송부
    8) 영수증 제시, 농지조성비등 처리내역 통지
    9) 허가증 교부(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관 할청에 농지조성비등 수납통지
o「참고」허가신청서류를 시.도에 송부할 때 일선 시.군 농지보전부서(산업과)에서 확인 또는 첨부할 서류(신청자 첨부서류 이외)
  (1)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3) 전용토지의 개별공지시가확인서
  (4) 농업기반공사 지부장 의견서(농업기반공사의 수혜지역인 경우)
  (5)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6)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관계부서 의견
  (7) 기반정비비용 가산부과대상농지확인서
  (8)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현황
  (9) 부과명세서
  (10) 수수료 납부
    ※ 훈령 [별표1] 농지전용허가·협의시 첨부서류종류 및 작성방법 참조
10 허가증 교부
  (가) 시.도지사 허가시(통지납입기준)
    1) 허가사실 통보
      가) 농업기반공사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 의뢰
      나)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사실 통보 및 허가증 송부
    2) 농업기반공사는 납입통지서 발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사실을 통보
※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3)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4) 농지조성비등 수납
      가) 농지전용자 : 납입영수증
      나) 금융결재원 : 지로장표송부
    5) 허가증 교부 요구(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영수증 지참)
      금융결재원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6) 허가증 교부
      가) 농업기반공사는 관할청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수납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자가 제시하는
      납부영수증을 사본하여 허가사실 통보공문(시.도지사가 발송하여 접수된)의 뒷면에 철한 후
      농지전용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
    나)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 : 농지전용자가 제시하 는 납부영수증과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농업기반공사에 납 부사실을 확인
  (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시
허가사실을 농지전용자에게 통보한 후 허가증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동 사실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11 허가의 취소 등
※ 농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1) 허가권자는 허가를 한 후 당초 허가등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인지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취소를 원할 때에는 각 사안에 따라 "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원상회복명령 등 적절한 조치(단, 허가의 취소사유 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를 취하고,
  2) 동 사실과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등의 변경사실을 농지전용허 가대장등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허가의 취소등 사유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 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 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농지법 제41조 본문의 규정 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경우
  (나) 허가의 취소 처리절차
    1) 허가 받은 자가 원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취소요청
      취소사유 및 취소내역, 허가증사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요청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를 제출
    나) 취소결과 통보
      허가권자가 기금관리자에게 허가의 취소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취소사유, 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될 경우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환급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가) 허가의 취소가 있을 것임을 통보
      나) 의견진술(서면, 구두로 의견 진술)
      다) 처분 : 허가권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에게 처분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분결과 통보 및 사후대책 지시
        기금관리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환불조치토록 의뢰
   (가) 농지의 정의
  1) "농지"라 함은 다음중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 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나) 다만, 다음의 경우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상기 부 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상기 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은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2) 상기 (1)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하 "농지개량시설"이라 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과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시설의 부지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
  3) 다년성식물의 정의
    *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 묘목
    나)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재배하 는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물
    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재하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2)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 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농지법 제2조제9호)
    ※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수경재배시설 및 그 부속시설
     (보일러실, 작업장 등 농작물 재배용 시설내 또 는 그 시설과 연접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의
     설치행위와 농지에 부속한 농막(숙식에 제공되는 관리사는 제외됨) 또 는 간이 퇴비장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 농지에 상기 농지이용행위인 버섯재배사(건축물 구조와는 상관없 음)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절차없이 설치가능하며, 당해 농지는 농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가) 유의사항
  1) 지적법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협의)전에 기형질 변경된
     토지(농지)에 대하여
    가) 농지법 제2조제9호는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법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등외에는 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신
         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다)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라) 따라서 법적지목이 농지인 경우로서 농지전용허가(협의)시 기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농지상태로 원상복구 조치후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하여야 함
(3) 농업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을 "농업인"이라 한다(농지법시행령 제3조)
  가) 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라)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는 자
  마)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신고전용을 할 수 있는 농업인
  가) 적용대상(농지법시행령 제41조)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 인을 말한다. 다만, 농업인주택을 신고전용할 수 있는
      농업인은 아 래 농업인중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1)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유의 : 농지전용이후에도 경작농지규모(면적)등이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함
  나) 세부적용기준
    1)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농업인
        당해 농업인 세대(당해 농업인과 그 농업인 세대의 구성원)의 연 간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수입이
         그 농업인 세대 연간 총수입 의 절반이 넘는 세대의 구성원인 농업인
    2) 당해 세대 구성원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서 농업.임업.축산 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농업인
        당해 농업인 세대(당해 농업인과 그 농업인세대의 구성원)의 연간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투입된 노동력이 그 이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데 투입된 노동력 이상이 되는 세대의
         구 성원인 농업인

단열재 R-11,R-19,R-30

제가 단열재 제조자가 아니고  목조주택 시공하는 사람이라 제품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시공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돕고자 써드린것입니다.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조회사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단열재의 종류는 세가지로 알고있습니다.
단위는 인치이며 1"=2.54cm 입니다.

R-11   규격 3 1/2"x 15"x 93"        구조재가 2"x 4"인 목조주택에 벽체용으로 들어가는 단열재  
                     3 1/2"x 24"x 96"        이며 벽체 높이와 간격에 따라 두가지 종류를 씁니다.

R-19   규격 6 1/4"x 15"x 93"        구조재가 2"x 6" 인 목조주택에 벽체용으로 들어가는 단열재
                     6 1/4"x 24"x 96"        이며 벽체 높이와 간격에 따라 두가지 종류를 씁니다.

R-30   규격 9 1/2"x 16"x 48"        Rafter용 목재가 2"x 10" 이상인 목조주택 천정용으로 들어가
                     9 1/2"x 24"x 48"        는 단열재이며 Rafter 간격에 따라 두가지 종류를 씁니다.

R-11, 19, 30 에서 R의 뜻은 잘 모르겠구요. 숫자는 단열성능을 나타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숫자가 클수록 제품의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R-11 이라는 단열재를 시공하셨다면 목조주택 구조가 2x4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경량목조주택의 구조는 2x4 와 2x6 공법이 있습니다. 벽체 두께가 4인치와 6인치라는 차이가 있듯이 단열재도 그에 꼭 맞는 제품을 넣는것이죠. ^^;;

강 원도가 아닌 이상 제 입장에서는 2x4 벽체도 그리 춥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렴하게 목조주택을 지으셨다면 말이죠. (제값주고 2x4 벽체로 주택을 지으셨다면....안타깝구요.)  더 중요한점은 벽체는 R-11 과 R-19 로 나뉘어 지지만 천정은 무조건 R-30 이 들어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열성능 때문이 아니라 구조재가 2x10 이상이 들어갔나 하는 점이죠.
(출처 : '목조주택에서 단열재가 R-11로 쓰였다고하는데....' - 네이버 지식iN)

귀농 부동산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은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서 등기할 때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이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배우자보다는 소유한 부동산이 전혀 없거나 적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5년 12월부터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됨에 따라 한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발생하는 상속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부동산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만 등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간 3억 원이므로,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이 상속세를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거나 과거에 이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혹은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를 이미 소진한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단독의 부동산 처분과 보증을 예방할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보증을 설 때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동 명의자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출한다. 따라서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도 낮게 적용된다.

셋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과세되므로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로 할 경우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로 인한 절감 효과와 동일 하다.

넷째, 경매될 때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부 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나기 어렵다. 만약 경매 개시 결정이 난다 해도 지분이 2분의 1에 불과한 부동산은 경매 참여자들이 꺼리며, 낙찰 결정이 나더라도 싼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공동 명의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낙찰된 값에 되살릴 수 있다.

- 강남부자들의 7:3 돈 관리법을 배워라 中 -

성공하는 귀농 실패하는 귀농

돈을 많이 싸들고 간다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간다고 귀농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귀농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첫째이며 두 번째로는 지역 농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눈 높이와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합니다.

성공하는 귀농과 실패하는 귀농의 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귀농 실패담

2억원으로 땅 사고 집 짓고… 영농자금 대출 받았지만 실패


A씨는 3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할 생각으로 귀농한 경우입니다.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려면 땅이 적어도 2천평은 있어야 하므로 평당 5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보다 싼 땅도 많지만 일단 외지인이 땅을 사려다 보니 보통 땅값의 배를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골땅값은 공시지가가 있긴 하지만 기존에 2만원 하던 땅이 운 좋게 도시사람에게 바가지 씌워 4만원에 팔리면 그 동네 땅값은 최하가 4만원이 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어찌됐던 A씨는 땅 구입비로 1억을 지출했습니다.
땅을 구했으니 집을 마련해야하므로 이왕이면 고요하고 한적한 동네와 멀리 떨어진 외딴곳으로, 건강을 생각해서 황토집을 지으려고 200평을 샀습니다.
200평은 쉽게 용도변경할 수 있었고 집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은 잡아야 했습니다. 황토집만 그런게 아니라 통나무집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액수는 예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A씨는 얼추 2억을 땅과 집 마련에 쓰게 되었습니다.

귀농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여긴 A씨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역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골에 땅도 사고 집도 지었다고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해놨으니 주말마다 손님치레에 시간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일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주말이면 서울서 내려온 친구와 밤늦도록 주거니 받거니 오가는 술잔에 다음날 늦게까지 쉬어야 했습니다.
이래저래 몇 달은 이런 생활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되고 밭에 매일 출근해야 할 농부가 엉뚱한데 시간을 뺏기다보니 폐농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아직 도시생활에서의 소비습관을 벗지 못한 A씨는 그럭저럭 1년간 2천만원은 까먹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금은 8천만원, 정신이 번쩍 들게 된 A씨는 인근의 농업기술센터나 지방농협 등의 영농기술반에 등록하여 몇 달간은 성실하게 작물재배에 관한 영농기술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으로 자신이 붙자 시설원예가 그럴 듯 해 보여 6천여만원으로 200평 비닐하우스 2동을 지어 백합농사를 지어봤지만 겨울철 하우스 관리에 미숙하여 그만 얼려 죽게 만들고 맙니다.

A씨는 의기소침해 질 법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장미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금이 부족해서 농협에서 연리 4% 이자로 영농자금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바닥날 판이라 생활비까지 생각해서 대출 받게 되었고 백합과는 다른 장미의 재배요령을 몰랐던 A씨는 또 다시 실패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농사지어 본전은커녕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져서 농협에 담보 잡힌 집을 팔아보니 8천만원도 건지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특별히 나쁜 짓 한 것 없고 그렇다고 노름을 한 것도 아닌 A씨는 어이없게 귀농에 실패하고 그나마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일터를 찾아 이젠 이농을 할 처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단 A씨의 귀농 실패담으로 지나치기엔 남의 일이 아닌 듯 합니다.

귀농 성공담

2천만원 전세 살며 품앗이로 농사일 익힌 후 노는 땅 임대


B씨는 2천만원을 기본자금으로 하여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우선 전세로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수리해야 될 집보다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집을 골랐습니다.
B씨는 귀농한 한 달은 일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 간이 안 좋아져 요양차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만 하고 다녔습니다.

젊은 놈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며 저녁마다 술 한병 씩 들고 동네 어른쯤 되는 분들이 번갈아 가며 B씨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B씨는 귀농 선배들의 조언을 떠올려 간이 안 좋아서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사양했습니다.
주는 술이라고 넙죽 받아먹게 되면 다음날 종일 퍼져버리게 마련이니까요.

도시에서 살다온 놈이 조금이라도 아는 척, 잘난 척하지 않고 주변에서 들은 대로 단순·무식하게 주민들의 말 하나하나에 경청하는 척 해주었습니다.
B씨는 반년동안은 동네 품앗이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품앗이를 통해 농사짓는 법을 하나하나 터득했습니다.
일 못한다고 남보다 품은 적게 받았지만 재배기술을 배운다 셈치고 아무 생각없이 단순하게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알아도 물어보고 물어본 것도 또 물어본 B씨를 안쓰럽게 여기던 주민들에게 B씨는 뭐든지 하나하나 가르켜 줘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1년쯤 지나니 주위에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볼 것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묵은 밭이 있는데, 한번 해볼텨?"

속으론 뛸 듯이 좋았지만 B씨는 넙죽 인사하기에 앞서 "땅 빌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지어요? 그냥 몸이나 건강하면 되죠 뭐" 하고 한발짝 물러나 봤습니다.
그러자 동네분이 "평생 남 품앗이나 할 꺼야? 나도 놀리는 땅이니까 한번 해봐" 하면서 땅을 주어 돈 안들이고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골엔 이런 일이 많습니다.
B씨는 딱 200평만 임대해서 유기농을 시작했습니다.
B씨처럼 더도 말고 200평으로 시작하는 것이 초보 농사꾼들에게는 만만하며, 일단 시작했다면 매일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고추를 심어볼 요량인 B씨에게 이웃 밭 주민은 이랑은 어느 방향으로 내고 두둑은 어느 높이로 만들어야 하는 등 제각각 다른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때가 바로 귀가 농(濃)해져야 합니다. 주위에서 이리저리 말이 많아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께요"라고 일축해 버리면 됩니다.
B씨는 몸이 안 좋아 건강상의 이유로 농약을 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위에 둘러대고 유기농을 실천했습니다.
혹 풀로 쑥대밭이 된 밭을 보다못한 이웃 밭 주인이 몰래 제초제를 쳐주는 수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은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선 우등생이 최고의 대우를 받듯 농촌에선 농사만 잘 지으면 어지간해서 용서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귀농 3년차가 되었을 때는 5천평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농을 위한 내집 마련과 농지 구입

붐 비는 출근 시간대의 지옥철을 오가는 직장인을 포함해서 도시의 각박함에 찌들어 본 이라면 한번 쯤 아니 수십 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 귀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농사나’ 짓는 것 쯤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농사씩'이나 지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 것, 다시말해 귀농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하고 위의 질문처럼 구체적인 귀농 계획을 세우려 하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갑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답답함을 느낍니다.

두말할 필요없이 귀농 하려면 제대로 알고, 철저한 귀농계획을 세운 후에 하여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떠나든 귀농을 한다하여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패하는 귀농도 많습니다.
사실 실패냐 성공이냐의 기준도 모호한 것이고 그 기준 또한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딱 잘라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역귀농의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귀농은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또 국가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없는 손실입니다.
마음 속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듯 도시의 삶을 훌훌 털고 시골에 안착할 수 있는 귀농, 그런 귀농에 대한 꿈만 꾸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귀농계획서를 꼼꼼히 챙겨보심은 어떨까 합니다.
도시에서 꿈꾸는 귀농과 맞닥뜨린 귀농 현실은 엄청난 차이를 이 기회에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보시기 바라며 귀농계획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농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농지구입과 주택마련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집과 농지 구입 제대로 하려면 먼저 살아보는 것이 현명

귀농했다고 누구나 귀농인, 즉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를 해도 농업인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농업인은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 농산물생산으로 인한 농업소득이어야 합니다.

90일 이상이면 연중 3개월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겨울 농한기와 장마철, 여름 등 농사일을 하지 않는 날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농사만 짓는 게 대부분의 농촌사람임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농지 만평을 소유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임차해주고 있으면 농업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국토의 농지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농지원부’에 등록된 땅에만 가능합니다.

마을 이장이 파악한 농지경작현황(예를 들어, 00씨가 00작물을 00만큼 짓고 있다)이 해당 면사무소에 접수되면 ‘농지원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등재되어야 진정한 귀농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은 언제 지을 것인가?

본인의 땅일지라도 일 년 정도 지난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일단 짓지 전에 봄~겨울을 한번 지내봐야 집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데 후회가 없는데 한 번 지은 집을 다시 뜯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농 하여 주소 이전을 한지 1년이 지나면 60평 한도의 농가주택을 신고제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귀농자가 신고하면 농지계에서 실사를 하게 되고 농지전용허가(구입한 땅의 지목이 '전'이라면 '대지'로 용도변경을 함을 말함)를 받은 후에야 집을 지을 수 있다.
단 자신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해당 면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귀농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지역의 면사무소 주택계에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에 융자해주고 있다.

토막정보·농촌빈집
"새로 짓는 집보다 빈 집이 좋다"


이왕이면 새로 지어도 좋지만 일년쯤 지난 후에 새 집을 짓는 것으로 하고 헌 집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마을의 이장을 찾아가서 동네 빈 집의 현황을 들어보고 집주인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농가의 빈집을 임대한다면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월 5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낡은 정도에 따라 집주인과 잘 협의하면 공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를 구입할 경우 시세는 집의 노후와 지역 그리고 대지의 포함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외로 남의 땅에 지은 집이 많기도 합니다.
전 국 시, 군청 주택관련 부서에는 ‘농어촌빈집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의는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02-3703-4980)로 문의하거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자치정보→지역개발, 아름마을→농어촌빈집정보센타 안내(32번 글)글의 전국 157개 시군의 농어촌빈집정보센타의 담당연락처를 참고하면 됩니다.

집 짓기에 드는 비용과 절약방법

어떤 종류의 집이건 평당 200~400만원은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을 경우 인건비는 절약되겠지만 시간은 더 걸리게 마련입니다.
벽 돌 쌓기, 벽 바르기(미장), 전기, 상하수도, 화장실과 욕실, 타일 붙이기, 보일러 설치, 내부 인테리어와 도배 등 여러 작업이 있는데 이 중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하고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주택 신축을 할 때 건축업자에 따라 건축비용이 상이한데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정한 건축비용을 지출토록 하되 특히 건축업자와 계약할 때는 자재의 종류나 품질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기반공사(031-420-4027)는 농촌 주택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여 무상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국산 목재로 목조주택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농지구입의 절차와 임차할 때 임대료

농지 1천㎡(303평) 이상 소유해야 농민으로 인정됩니다.
농민은 다른 농지 구입 시 전국 어디에서든 문제가 없지만 농민이 아닌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귀농자의 농지소유 상한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진흥지역 밖에서는 1가구당 3만㎡이내야 합니다.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귀농인이라면 농지소유상환이 완전 폐지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였거나 이농당시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상한이 1ha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말체험농장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300평(1천㎡) 미만으로 농지소유가 제한됩니다.
귀농한 경우에는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유통경로를 통해서 구입하기보다 부동산소재지 인근의 '지역농협(지도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복덕방'은 전국 각지의 매매 가능한 부동산 내역(소재지, 규모, 희망매매가격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역과 농지의 입지조건(비옥도, 농로 유무, 관개수 이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논은 200평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 정도가 임대료가 되며 밭은 기준을 잡기가 힘듭니다.
도로가의 밭이나 개간한 땅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며 300평에 연 10만원 하는 곳도 있고 2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밭농사는 이랑에 비닐을 씌우는데 300평에 비닐 한 두루마리가 들고 이것의 가격에 따라 임대료를 따지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휴경지가 많아 경작하기 까탈스런 땅을 공짜로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은 귀농 초기엔 어떤 작목을 선택하든 2천평 이하가 적당합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휴경, 임대, 무상임대, 전부위탁 등)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 처분명령을 이행하게 하며 이를 따르지 않게 되면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해야 하며 이는 농림부 농지관리과(02-503-7264)로 문의하면 됩니다.

땅을 구입할 땐 4W를 확인

땅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를 잘 보아야 하는데 지적도상에 구입하려는 땅으로 길이 나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상에 길이 없어도 실제론 길이 있는 경우를 '맹지'라 부릅니다.
귀농 하는 10명에 8명은 이 맹지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맹지는 다른 사람의 땅을 거쳐야 자신의 땅으로 갈 수 있으므로 집을 지을 수 없으며 마음놓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맹지를 구입하여 1년에 50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맹지를 구입하지 않으려면 땅을 사기전에 내 땅으로 가는 길이 지적도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길이 있는 땅의 주인과 얘기를 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든지 하여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땅구입시 알아야 할 4W중 첫 번째인 WAY(길)입니다.

두 번째는 WATER입니다.
물을 댈 수 있는 땅이라야 하고 물을 구할 수 있는 땅이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WORK입니다.
나의 노동력으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넷째는 WIFE입니다.
아내가 좋다고 인정하는 땅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농사짓지 적당한 땅이라고 동의해야 아내의 노동력을 동원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4W 이외에 구입하려는 땅에 묘지나 폐가 직전의 집 혹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경우에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동네에 2년 이상 살다보면 저절도 파악되기 때문에 집과 땅을 안 사고 버텨봐야 하는 게 귀농의 요령입니다.

땅을 구입한 뒤 측량해보니 실제 땅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해도 그 동네에서 살기 힘들게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집을 구입했는데 무허가인 경우, 내가 경작하려는 작물과 땅이 방향과 경사도 등 서로 성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엔 '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집이 무허가이거나 등기가 되어 있어도 땅 주인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땅, 자신의 집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무너진 집은 땅 주인의 허락없이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짓지 못합니다.

나에게 맞는 귀농 지역 찾기

귀농 지역의 선택은 기존농지가 있는 곳이나 고향으로 가는 것이 낯선 곳보다는 두려움이 적고 조기에 농촌생활의 적응이 가능합니다.
빈집이나 노는 땅을 알선 받은 곳에서 본격적인 귀농에 앞서 영농경험을 쌓은 후 그곳으로 정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귀농희망지역 인근에 영농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선도농가가 있는 곳이나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 된 마을과 같이 특화된 마을을 선택해,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특정작물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해당작물 재배에 대한 입지여건(기후, 토질 등)이 맞는 곳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 관련법규 및 처리 절차
■ 농지법 제37조 농지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 처리기간 : 10일
● 농지전용 신고대상
1. 농업인 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 농수산관련시험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민원인이 농지전용 신고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당해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 된 매매계약서등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4. 피해방지계획서 (해당되는 경우)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 (변경신고에 한함)
●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5,000원
● 업무처리 절차
① 민원인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접수 - ② 농지관리위원회는 확인 후 읍면장에게 송부 - ③ 읍면장이 사실 확인 검토 - ④ 신고수리결과 통보 및 신고수리증 교부
● 기타사항

○ 농지전용은 가급적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전원주택에 적합한 땅 고르기***

*토질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항상 습기가 많고 힘없이 푹푹 꺼지며 검은색이 나는 땅은 배수가 원활치 않은 땅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수가 너무 잘되어 항시 마른 땅이나 암석이 많은 땅도 피해야 합니다.
배수가 잘되어 습하지 않고, 쉽게 마르지 않으면서 모래나 암석이 적어 식물의 생장에 좋은 비석비토(非石非土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터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대,경사지는 피해야 합니다.

저지대는 장마나 홍수 때 침수 우려가 있고, 땅이 습해서 농작물이 잘자라지 않습니다.
배수를 철저히 하지 않고 습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물이 기울거나 붕괴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사지를 무리하게 깎아 부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토사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한 경우도, 토지의 지반이 단단해지기 전에 건축을 하면 차후 조금씩 땅이 가라앉고 건축물이 기울어 붕괴되기 쉽기 때문에 따로 지반 강화작업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물길이 있는 땅을 피해야 합니다.

농지를 매입한 경우 농지는 원래 물길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반강화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물길을 막아 건축하면 차후 부지의 약한 부분을 타고 물이 흘러 건축물이 위험해 지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 아래 수맥이 흐르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선 먼저 토지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득 해야만 합니다.


*전용허가의 대상

준농림지 즉, 비농업진흥지역(농지법) 혹은 준보전임지 (산림법) 의 농지 또는 임야이다.
단, 전업농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가주택 건설용으로 200평 한도내에서 전용이 가능하다.
이때 전업 농의 기준은,

농,임,축산업의 수입이 그 가족 연간 총수입의 1/2 이상이거나 가족 전체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농,임,축산업을 경영하거나, 해당농지 소재 읍,면 혹은 연접한 읍,면에 전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전용의 불가피함을 입증해야 하며,논의 경우 전용이 어려워 허가 반려될 수도 있다.


@위와같은 내용은 정부의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슴.


***전용허가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전용 허가신청자는 허가완료 전에는 허가를 얻은 토지를 매도할 수 없음
전용허가시는 소유상한(303평-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지 전체 중 허가 신청 면적분에 대해서만 전용 후 소유가능하다.
*농지전용의 독특함


농지전용허가 신청의 주체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전용 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 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토지사용승락서로 대체할 수 있다.
때문에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현지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농지를 매입하여 집을 지을 수 있다.


*농지전용 허가권자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는 606평 미만, 농업진흥 지역 외 농지는 1815평까지 시장,군수가 전용허가권을 가진다.이를 넘는 규모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된다.

*전용 가능면적

전용시 주택지는 303평, 근린생활시설은 151평까지 전용이 가능하나, 각 자치단체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르다.
농지전용 완료일로부터 8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전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경 우는 처벌 받게된다.

***시골농가를 사는 방법

1.전문중개업소 이용
 전원주택 전문 중개업소는 비단 매매 뿐아니라 농가주택을 매입하여 개조.보수 하거나, 주택 신축업무까지 알선하거나 대행합니다.

2.농어촌 빈집센터 이용

 각 시.군 주택계 또는 건축계등에 마련된 농어촌 빈집 센터를 이용해보십시오.
농어촌 빈집센터는 각 자치단체들이 버려진 농가를 빈집 수요자와 연결해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나,면적,사진 등 필요한 정보는 농어촌 빈집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확인할 수 있고, 대체로 개보수하기 힘들 정도로 노후된 주택이 많다는 점도 미리 알아야합니다.
농어촌 빈집센터에서는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및 매매알선 등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여러가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권리관계 및 지목 (소유권 제한사항,대지여부,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
토지거래허가 사항 : 500평방미터 초과토지는 경기도 전역에서 거래허가를 받음
부속 토지(전,답)면적 : 303평방미터 미만은 소유권 이전 불가 등 입니다.


***전원주택. 목조주택 건축시 유의할 점


-계약서에 하자 책임소재 명시

1.전원주택 건축을 전문업체에 맡길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일단 시공업체가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는가를 살펴야 한다.
특히 목조 통나무.공업화 주택등은 국내에 기술이 보급된 지 얼마 안돼 아직까지는 숙련된 기술자가 적고 공법이 생소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시공실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축적되며 훈련된 기술자를 많이 확보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2.적어도 둘 이상의 시공업체를 대상에 올려두고 해당 업체에서 시공한 주택을 직접 찾아가 눈으로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사후관리와 하자 발생때 처리 원칙과 책임문제를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 두는 게 좋다.

3.전원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보통 시행사에서 책임을 지게 돼있지만 시행사가 컨설팅 업체이거나 지주가 분양하는 경우 시공을 대행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이 끝난 뒤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4.때문에 부실시공이나 하자발생때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입주자에게 피해가 없다.
또한 계약때 상세한 자재명세서를 받아두면 시공단계에서 업체와 건축비를 둘러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5.한편 목조주택은 외국모델을 그대로 수입해 시공하는 경우 주방.창문의 높이나 화장실 등이 한국인의 체형에 안맞는 수도 있으므로 설계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야 나중에 후회를 안한다.

6.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는 공사비를 높일 뿐 아니라 하자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꼭 필요한 것만 포함해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필요 이상으로 외국자재를 수입해 시공하는 경우도 단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원주택과 그린벨트

1.최근 전원주택의 유행과 함께 비교적 도심에 가깝고, 개발제한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그린벨트내에 주택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2.외지인이 그린벨트 내에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낡은 주택을 구입, 증·개축하거나 그린벨트내 다 른 곳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일명 용마루)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집을 새로 짓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그린벨트내의 주택신축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개축만 가능하다.
증·개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30.25평)까지 가능하며 이때 증·개축 면적은 주거용 면적만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부속시설인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이하로 해야 한다.

3.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원주 민들은 연면적 200㎡(60.5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다.

4.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제도개선 기본원칙'에는 원주민에게는 기존주택을 3층이하로 90평까지 증.개축 할 수 있으며, 90평 중 1가구 30평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를 허용하고 있다.
또 그 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132㎡(39.93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다.

기존 대지면적이 워낙 좁아 건축 면적 30.25평짜리 집도 못 지을 경우 인근토지를 택지로 용도변경해 30.25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이 소유한 농경지를 일부택지로 전용하든지 아니면 인근 농경 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해 대지면적을 늘릴 수 있다.

물론 관할 시.군에 주택증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린밸트 지정 이후에 지은 집은 불법이므로 증 개축 방법이 있다.

증.개축이 가능한 합법적인 집인가는 해당 주택이 읍.면.동사무소의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올라 있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증.개축을 할 때는 시.군에 신고하면되고 이전허가는 25.7평 이상만 한다.

공익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될 때 빈발하는 수해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집을 헐고 그린 벨트내 다른곳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이다.

이 경우 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는 철거당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한하며 준공검사 완료시까지는 명의변경이 금지되므로 대개 원래 소유자 명의로 새 집을 완공한 후 이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축권은 동일한 읍,면 동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임야를 제외하고는 지목에 관계없이 가 능한데, 도로가 확보되고 외딴 곳이 아닌 지역이어야 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이축대상지를 구입 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축대상 주택인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 한다는 차원에서 신축이 금지된 공장,주택 등을 26종의 근 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장,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 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는 6년이상 거주자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 해시설을 5년이상 직접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전원주택 비워두면 세금 많이 낸다.
-별장판정...*취득세,재산세등 중과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물어...

1.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새로짓거나 농가주택을 산후 비워둘 경우 별장용으로 판정받아 세금이 중과세될 우려가 많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 인 또는 가족의 휴양 피서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되면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판정돼 일반 주택 보다 취득세가 7.5배,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5∼26배나 중과세된다.

또 별장은 주택으로 간주하 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3.별장판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건물의 상태나 면적보다는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4.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이 별장으로 분류하는 체크포인트는

△전입신고가 안돼 있거나 한 사람만 전입등재된 경우

△밤에 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고 평소 꺼져 있는 경우가 많고 평소 베란다에 빨래가 널리지 않는 경우

△관리비 전화요금고지서등이 우편함에 쌓여 있고 전기 전화 수도 사용량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집중되는 경우등이다

[시골기차 펌] 농지원부와 농가주택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런지요?

형질변경을 측량사무소에 신청을 하였더니만 5개월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기에
전화를 했더니만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가주택으로 쉽게 전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에도 크기의 제한이 있는지요?
나중에 50~70 평 정도의 요즈음 보통 말하는 전원주택의 형태로 집을 지우려고 하는데
그럴때 그것이 농가주택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從吾所好 실제 농업인이 아니면 그다지 큰 장점은 없을듯...........

창고 포함?????????????
70평.....
06·09·13 17:18

농지114 농지원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다는 것을 확인 받는 서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농지원부가 있을경우 농가 주택을 짓는데 참고는 하지만 있다고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소득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소득이여야 하고
세대주가 설치하고 대지면적이 200평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농업인주택하고 일반주택의 차이점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인데
운암님의 땅은 산속에 있어 공시지가가 높지 않을 것 같으므로
일반주택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입니다.
06·09·13 19:08

운암 제가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측량사무소에 형질변경을 신청했었는데 농지형질변경이 잘 안되고 있기에 물어보니 이 친구들이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가주택으로해서 하면 쉽게 나온다고 해서 여쭙게 된 것입니다. 집을 지우려고 하는 땅이 예전에 허가가 나왔다가 올 1월에 허가가 취소된 땅이랍니다. 예전에는 산림청 땅인 국유림 내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나왔었는데 측량회사 친구들이 그러한 전력이 있으니까 걱정을 말라고 하더니만 5개월이 지나도록 좋은 소식은 주지 않고 기다려 보라, 기다려 보라 해서 목마른 놈이 샘을 판다는 심정이랍니다.
06·09·14 10:05

산들바람 名(法)이 명백해도 實로는 公僕의 自意權? 으로 + @ - o
06·09·14 11:01

농지114 가능하다면 지번과
측량사무소 전화번호를 쪽지로
보내 주시면 알아 보겠습니다.
06·09·14 14:17

운암
고맙습니다. 쪽지를 보냈습니다.
 
 
 
 
 
-------------------------------------------------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하거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에서 농사를 할 경우 작성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그 미만이거나 직접 농사를 하지 않으면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얼마전에 농지를 사서 현재 농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농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내년에 농사를 하면서
신청하면 그때 사실 확인후 발급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가 있다고 농자재 등을 구입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 등에 가입했을 때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경우는 있고 추후 양도소득세 감면 자료나 농업인 확인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땅 고르기

1.이곳의 몇분들의 질문중 땅의 면적 궁금증
** 임야를 논할때  1정보= 3.000 평. 1단보=300평. 1무=30평. 1보=1평
 
2.농지에 농막을 짓고자할때
농지에 설치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이것은 농막으로 인정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준수했을 때...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등 또는 종자의 보관, 작업중의 휴식과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평방미터(어떤곳은 농지담당자가 18평방미터 이하 라고 하는곳도있음)이내 일것

** 전기,수도,가스 등 설치를 하지 않을 것

농막이란 규정을 만든 취지가 농사일을 하면서 농기구.종자.기타 잡다한 농사용물품을 보관하고 눈.비. 여름무더위에 쉴 수 있는 곳을 신고나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라 생각되며 전기,수도,가스 등 설치를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된다. 그러나 수도대신 계곡물을 호스로 연결한다던지.또는 가스라도 휴대용 부탄가스 정도는 규제를 받지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에 전기도 연결해 쓰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이지만 마을주민들과 화합이 잘되고 하면 마을이장님도 한쪽 눈 감아주면 면사무소도 민원만 제기되지 않는다면 일일이 규제하지 않습니다. )

3.농지에 집을짓고자 한다면...

집도 일반농가주택.농업인주택.전원주택.별장.아님 관리사.등  여러가지가 있다.
어떠한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절차와 혜택이 다르다

**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요건이맞는 농.임업인에게만 일정한 혜택과 특례가 주어지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단.농업인이어야한다)

** 혜택과 특례는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되고.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점 (단.무주택자에 한함)

** 이에대하여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내 에서는 농가주택을 짓지못한다.

** 농가주택은 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내 에서는 지을수있다. (단,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한다. 왜?  농지가 대지로 바뀌면 땅값이오르지 그럼 그거 불로소득이잖아..... 그런데 좋은말로 한정된 농지가  없어지니 그돈으로 거시기(대체농지조성비) 한다는애기지.... 농지조성비용이 얼마나 고? 대충 평당3-4 만원정도됩니다.)

막말로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다하면 못살지..
요새 같으면 집 못짓는 땅이 어디에 있어. 끝빨만있으면야...

4.농지에 집을짓고나서 물은?  개울물을 떠먹자....

** 관정비용.. 소공150-200만원. 대공750만원이상. 시공업자 잘만나면 조금 싸게 할 수 있음
   (04년기준)

5.집을짓고 전기는?  낭만적으로 촛불키고 살자 무드도 잡을겸.....

** 대충 기본 전봇대에서 200미터 이내는 한전에서 부담하지만 그 이상되면 1미터당 약 5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우와/ 10미터면50. 100미터면 500. 1K로면 5.000만원..침튄다)

6.기타? 고민을 해결하는곳 ... 자연에 돌려주자 뒷간

** 사람이먹는 음식물의 영양소는 30-40%만 체내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설된다고 한다.
    시골생활을 하려는 사람중 가장안타까운 문제가 화장실이다. 생태적 재래식뒷간을 설치하고 싶지만 법이가로막는다. 정화조설치를 하지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않기 때문이다.
    물맑은 산간 개울근처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 과 함께 오물을 맑은 개울가에 흘러보낸다면. 개울아래 토박이 마을주민 과연 좋다고 할까? 비싼돈주고 만든 현대식 해우소 뒤로하고 또하나의 뒷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 마을주민과 의 유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때 잡음이 없이 집을 짓을 수 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친한사람은 눈감아주고 마음에 들지않으면 트집을 건다. 그래서 시골에가서 바로 집을 짓는것은  적어도 한해정도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까짓것 /  마을에 가서 동네사람모아놓고 한상떡벌어지게 차려놓고 이빨좀 풀지 ....

보너스
**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커피마시며 농지답사 방법...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1:50.000지도 (3100원 04년기준)지형도 한장이면 8개의 구분도로 와 밭.논.과수원.심지어 뽕나무밭.대나무밭.습지.모래지역.진흙((뻘)지역.개발제한지역.기타.등등. 여러가지 총79가지의 상태가 표시된 지도로서 남한전체를 239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1:50.000지도 도로의거리를 자로재어1cm가 500M이다.웬만한 소도시는 이 지도2장이면 다 볼 수 있다.

    길의 표시는 소로(오솔길)까지 표시되고 심지어 산간마을의 시골집까지 사각점으로 표시되어 몇가구가 살고있는지 대충 알 수 있고 里 단위를벗어난 부락명(..골, ..말,)까지 표기되어 있으며 등고선표시가 명확하여 급경사,완경사 구분이가능하여 임야를 고를때나 과수원.밭의 경사도를 미리파악할수있는 지도이다.  실개울까지 표시되어 농지구입시 물걱정과 계곡부근을 파악하여 장마에 대비할수있다

   예전에는 이지도를 구입하려면 국가보안과 관련되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만 구입이 가능했다 (10년전) 지금은 주민번호 누출이 심각하여 적지않아도 된다.
   직원이 주민번호 기재를 하라면 "때가 어는 때인데 주민번호 적냐고" 한마디하면 그냥 넘어간다. 예전에 공인중개사들이 이 지도 한장으로 책상앞에서 업무를 다 보았을 정도다. 특히 법원경매물건을 찾아보는데는 그만이다. 나는 이 지도 두장으로 춘천과.화천 곳곳을 돌아보았다.

    농지를 구하고자 하면, 첫째 지역을 정하고  그곳의 지도3-4장이면 충분하다.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1:25.000의 지도 또한 있다 (4.000원)귀농복덕방에서 올라오는 매물도 지명을 알수있으니 이 지도 한장이면. 앉아서 그부근의 경사도와 비포장도로.포장도로 상태,경사도    마을의 가구수등을 파악한후 답사를 한다면 경비로 상당히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말 땅을 구하여 귀농을 하고싶다면 발로 찾아야한다. 나의 경우 같으면 하루밤자고 오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권한다. 시골사람들 부동산값이 전국적으로 들썩거리니 승용차타고 폼잡고 내려가면 부동산업자,아님 땅투기꾼으로 생각하기 쉽상이다.

   시골에서 땅값이.현지사람이 구입할때와 외지인이 구입하는 것과는 적게는50% 많게는100% 더 가격을 부른다. 부동산업을 하시는분들 임야,농지를 중개료만 받고 파는것이 아니다. 주택이야 금액이 대충나와있으니 소개비만 받지만 임야,농지는 "얼마까지주면 되느냐다"  100만원이면 130받아서 주인에게 100만원주면 끝이다. 그것이 그들만의 거시기?다.    그래서 선배귀농자들이 내려와서 살다가 땅을 구입하라는것이다.

    손가락이 옆으로 새어버렸다 대중교통얘기를 하다가, 조금 불편해도 걸어가서(그래야 술도 한잔 할 수 있으니) 주민들과 애기해보면 아직도 산골쪽에 순박한 인심이 있는곳이 예외로 많다.춘천만 해도 외곽 산골마을 찾아보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다가 대화가 조금되면 차.막걸리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사람이많다. 먼저 차를 내놓는사람은 술을 잘못하는사람이고, 술을 먼저내놓는 사람은 주당이다. 이 분들하고 애기하면 말이 잘 풀린다.

   이분들이 나서서 중개하는 땅은 거의 현지인가격이다. 시골에 노인분들 일에시달리고 자식정에 목마르다. 공손하고 예의범절 갖춘다면 괜찮은 물건(땅)만날 수 있다. 그지역이 마음에들면 하루밤 시내에서 자고 다음날 안주용괘기 몇칼끊고 쇄주 몇병 들고 찾아뵈면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린다.

   승용차끌고 창문넘어 목 쭉빼어내고 지나가는 노인들 물어보았자 대답 신통찮다.
   나는작년10월경 ??외곽 94평에 폐농가 한채를 처음에는1.500 그다음엔1.000만원, 마지막에는 내가700만원에 하자고하니,계약금 중도금귀찮으니 현금으로 바로사고 자신의 농사도 조금 거들어주고(그어른은 장뇌삼을 500평정도 재배하고있음)옆에서 말동무나 하자고했다. 부근에 도예공방도있고 알아주는 유원지도 있었는데 한가지문제?와 다른곳에 연락이와서 부득히 포기했다.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자신의 눈을 조금만 낮춘다면...얼마든지 있다
   발로찾지않고, 혹은 편안하게 찾다보니..아님 전원생활과 귀농지를 짬뽕으로 생각하니 어렵다. 뒤에는 나즈막한 야산이 둘러 쌓였고,옆에는 조그만한 냇물이 흐르고 앞마당에서 보면 마을어귀가 한눈에 들어오는곳....이런곳 분명히있다. 

그러나.... 아/ 그놈의 개도 안물어가는 돈이 문제로다.

직업과 풍수

□ 직업이나 직종별로 좋은 방위

직업별로 나타나는 길방위 역시 8방위의 상생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쪽이 주류업이라고 한다면 방위상으로 북쪽에다가 주류도매점이나 단란주점을 차린다면 다른 방위에 차 리는 것보다는 오행의 상생 관계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 는 얘기이다.
물론 직업상의 방위를 고를 때는 단순히 직업별 길방위만 따져서 는 안 되며 태어난 해의 본명성에 따른 길방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론을 참조하기로 하며 띠별(십이지) 행운의 방위를 참조하기도 하므로 여기에서 제시한 직업별 길방위는 8방위 각각이 지닌 오행의 상징의미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북쪽 : 주류업(판매업, 제조업 모두 가능), 수산물 판매업(횟집 도 무방), 상하수도 관련 공사나 관리업, 유흥업.

·북동쪽 : 건축업, 요식업, 부동산 중개업, 보험영업소, 등산가.

·동쪽 : 전기기술자, 전기재료판매업, 전자제품 제조나 판매, 과 일가게, 수목원, 성악가, 가수

·남동쪽 : 목재소, ,제지공장, 비행장, 항공우편업, 우편관련 종 사자나 업종, 운수업, 가구점, 해외무역상, 유통관계업, 택배서 비스업, 여행사.

·남쪽 : 출판이나 인쇄업 및 종사자, 법률 관련 종사자, 문학가, 배우나 탤런트, 연예인 매니저, 흥행업자, 발명가, 언론가, 기자, 교육자.

·남서쪽:산부인과 의사, 보육원이나 유아원, 놀이방 종사자, 간 호원, 부동산중개업, 농부, 곡물 생산이나 판매업, 심리상담 가.

·서쪽 : 철물점이나 금속 판매 및 제조, 유흥업소 출연자, 가수 나 배우, 탤런트, 음료수 판매업, 금융 관련업, 치과 의사, 목욕 탕 경영자, 증권업자.

·북서쪽 : 단체나 기관의 대표, 사장, 최고경영주, 정치가, 군 인, 중역, 경찰관, 제철업, 기계제조업, 종교가.

풍수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35가지


1. 현관과 정면으로 마주 보는 거울은 들어오는 행운을 돌려보낸다

이것은 이삿짐 센터에서도 다 아는 풍수의 기본 상식. 마찬가지로 현관문과 마주하는 벽이나 칸막이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좋지 않다.


2.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가까이 두면 좋지 않다

전 자레인지의 화기와 냉장고의 냉기가 충돌해서 흉한 작용을 일으켜 결국 주부가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게 된다. 냉장고는 동쪽에, 전자레인지는 북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두 제품을 같은 방향에 설치한다면 근처에 반드시 관엽식물을 놓아 흉한 작용을 막도록 하자.


3. 식칼을 아무렇게나 놓으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부엌에서 식칼을 아무렇게나 놓으면 가족들이 자주 다쳐 마음고생이 심하거나 돈이 모이지 않아 고민하게 된다. 칼을 수납할 수 있는 칼꽂이를 마련하는 것이 흉한 기운을 길하게 한다.


4. 두꺼운 소재의 커튼을 사용하면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다

두꺼운데다 지나치게 화려한 무늬의 커튼은 소비가 강해지고 재물이 줄어들게 된다. 차분한 색상의 꽃무늬가 가장 무난하다. 아이보리, 베이지, 옅은 무늬가 있는 흰색 등 밝고 깨끗한 색상의 커튼을 단다.


5. 수족관을 설치하면 교제운이 저하된다

금전운은 좋아지지만 교제운이 나빠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만약 수족관을 설치하고 싶다면 남쪽이나 남동쪽이 좋다.


6. 소파가 지나치게 크면 하는 일이 꼬이게 된다

소파가 거실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고급품이면 소파가 주인공이 되고 사람은 들러리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7. 인물화나 추상화는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없으므로 피한다

반대로 어느 방향에 걸어도 행운의 힘을 부르는 것은 꽃그림이다. 또 가족사진 역시 풍수로 볼 때 가장 좋은 아이템인데, 현관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것이 좋다.


8. 식탁 위의 조명 기구가 단조롭고 심플한 것은 좋지 않다

식탁 위를 밝힐 때는 은은하게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고급스러운 조명 기구를 고르는 것이 좋다. 절전 등의 이유로 부엌을 침침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9. 재물을 모으고 싶다면 거실의 동남향에 붉은 소품을 둔다

또 거실의 북동쪽에 꽃이 그려져 있는 엽서나 작은 그림을 놓는 것도 좋은데, 이때 북동 방향과 잘 맞는 흰색 액자에 끼워서 장식하는 것이 좋다.


10. 스탠드의 기둥이 여러 개인 것은 삶에 변화가 크기 때문에 좋지 않다

스탠드의 기둥은 되도록 긴 것으로, 하나로 된 것이 좋다. 소파 옆에 키가 큰 스탠드를 놓아두면 주변과의 마찰이나 다툼을 예방, 사회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11. 유리나 대리석 테이블은 음기가 강해 적극성을 상실하게 된다

유리나 대리석 소재의 테이블을 쓸 때에는 커버를 씌우고 매트를 깔아서 음의 기운을 낮추어주면 된다.


12. 현관 입구 타일을 지저분한 채 놔두는 것은 좋지 않다

남편의 출세를 원한다면 현관 입구 타일에 물을 뿌려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리고 남편이 그린 그림이나 직접 만든 장식품으로 꾸미고,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어도 현관에 남편 신발을 꺼내놓는다.


13. 시든 꽃이나 관엽식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운이 나빠진다

관엽식물은 풍수 인테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든 것을 방치하면 좋은 운이 달아나버린다. 또 높이가 1.8m 이상 되는 관엽식물은 식물이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


14. 너무 커다란 거울은 사람의 기운을 빼앗는다

최 근 분양하는 아파트는 붙박이로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큰 거울은 오히려 사람의 기운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화분이나 그림을 이용해 절반 정도는 가려주어야 한다. 간혹 현관 왼쪽, 오른쪽 전면을 거울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풍수로 볼 때 그리 좋지 않다.


15. 노란색은 금전운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방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거실의 북동향을 흰색으로 장식하고 부동산에 관계된 기운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란색을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흰색 천을 씌우고 노란 매트를 깔면 사두었던 땅의 가격이 오르는 등 부동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16. 침실이 너무 밝은 것은 좋지 않다

풍수에 따르면 침실은 어두워야 운이 좋고 재물이 쌓인다. 때문에 너무 큰 창문이 있다면 커튼으로 조절해야 한다.


17. 드라이플라워는 죽은 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좋지 않다

거실에 향기가 좋은 꽃을 놓거나 꽃그림을 걸어두면 애정운이 상승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드라이플라워는 풍수로 볼 때 죽은 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매우 흉하다.


18. 기하학적 무늬나 사선 무늬 커튼은 공부에 좋지 않다

자녀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세로 스트라이프 무늬의 커튼을 단다. 단 기하학적 무늬나 사선 무늬로 된 커튼은 피하는 것이 좋다.


19. 무늬가 있는 책상은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책 상은 북쪽을 향하도록 놓아 차분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화려한 색상이나 무늬가 프린트되어 있는 책상을 사용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므로 나뭇결이 살아 있는 차분한 것을 고른다. 철제 책상이나 책장이 붙어 있는 책상도 좋지 않다.


20. 천장에 조명 기구 하나만 달아놓은 집은 가족운이 좋지 않다

가족간에 화합을 원한다면 조명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달도록 한다. 너무 많으면 가족들이 집보다는 밖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게 되므로 중심이 되는 커다란 등과 함께 간접 조명이나 벽등으로 보충해주면 된다.


21. 침대 커버와 커튼이 다 같이 화려하면 좋지 않다

침대 커버와 커튼은 한쪽이 무늬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무늬가 없는 단순한 것으로 만들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2. 석류 열매를 침실에 두면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아이를 갖고자 한다면 석류 열매를 침실에 두면 된다. 석류 그림이나 오렌지색의 꽃을 장식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23. 침실에 전자 제품을 두면 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침실에 전자 제품이 있다면 기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잘 자고 싶다면 청색 계열의 도자기나 머그컵을 머리맡에 둔다. 이때 베개 커버도 청색으로 바꾸면 더 좋다.


24. 단색 무늬의 소파는 가정운을 무미건조하게 만든다

커버가 단색으로 된 소파를 쓴다면 쿠션이나 부분 포인트를 화려한 무늬로 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5. 원형 테이블은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젊은 부부에게는 좋지 않다

풍수에서 원형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 테이블은 사각형이 좋으며, 소재는 나무로 된 것으로 한다. 천을 씌우거나 유리를 얹는 것보다는 나무판이 그대로 보이도록 사용한다.


26. TV나 오디오를 서쪽에 두면 좋지 않다

텔레비전이나 오디오를 거실 서쪽에 놓아두면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빠져들어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서쪽 자체가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집의 기운이 텔레비전에 쏠려 텔레비전이 집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


27. 아이들 방의 책상 위치는 방문을 등지지 않도록 한다

집중력의 증가로 얻는 이익보다 편협한 인격 형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28. 부인이 침대의 안쪽에서 자는 것은 좋지 않다

침실의 기운은 출입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문에서 보았을 때 침실의 안쪽은 남편이, 바깥쪽은 부인이 사용한다.


29. 차가운 패브릭은 사랑을 식게 한다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그려진 그림, 설원의 사진 등은 사랑의 열기를 식히므로 걸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차가운 색깔의 패브릭으로 침실을 꾸미는 것도 피한다.


30.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사랑이 식는다

침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지 않아야 한다.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이 사랑의 감정을 퇴색시키기 때문.


31. 한 쌍인 물건 중 하나만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한 쌍을 이루고 있던 물건의 어느 한쪽을 잃어버렸다면 나머지 하나만 보관하지 말자. 나머지도 처분하는 것이 좋다. 또 침대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혼자 찍은 사진은 다른 곳으로 치운다.


32. 청소 도구를 화장실 구석에 방치하면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력을 잃는다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청소 도구를 보이는 곳에 내놓은 채로 내버려둔 주부의 잘못. 적절한 장소가 없을 때는 관엽식물을 놓아 직접 보이지 않도록 가린다.


33. 거실에는 방위와 관계 없이 거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거실의 모습을 모두 비추는 것은 가족간의 화합을 방해하므로 무조건 떼어내야 한다.


34. 침대 머리는 삶을 굴곡지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침대 머리가 복잡하게 꺾이고 구불거리는 것은 삶을 격렬하고 굴곡지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자. 젊은이들에게는 둥근 산 모양의 완만한 곡선이 좋다.


35. 고급스러운 매트는 애정운을 나쁘게 한다

집의 품격에 맞지 않는 고급스러운 매트를 현관에 깔면 집안 전체의 기운을 흐릴 뿐만 아니라 소중한 애정운을 빼앗아갈 수 있다. 또 화려한 무늬가 있는 매트를 깔아두면 이별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자.

풍수 인테리어



사람마다 옷 입는 치수가 다른 것은 저마다 몸의 크기가 다르 기 때문이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넓고 큰 집에 사는 것이 곧 부 와 권위를 상징하는 요즘에는 더더욱
자기에게 맞는 집이 필요할 것이다.
풍수적으로 볼 때, 주택의 1인당 적정 면적은 6평이다. 따라 서 독신자인 경우에는 6평에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부 만 살 경우에는 12평, 4인 가족이 살 때는 24평이 가장 적당하다. 만일, 부부 두 사람만 살면서 40평 정도의 넓은 집에 살게 되면 빈 방도 많 을 것이고, 이 빈 방에는 귀신이 살게 돼 집 안에 생기가 돌지 않을 것이 다. 지나치게 넓은 공간은 오히려 거주인에게 허전함과 불안감 을 주기 때문이다. 집은 사람이 살면서 사람들로 인해 약간 비좁게 느껴지는 정도의 주택 이 발전하는 집이다.
1인당 주거 면적이 6평인 것은 우리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그들은 우리 나라에 비해 훨씬 작 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대재벌 가족은 20평 내외의 주택에서 살 고 있다. 또 독일의 주거 공간 면적도 1인당 6평을 넘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비교적 넓은 주거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식 주택은 응접실은 물론 당구장이나 탁구장 등 여러 가지 기능 을 모두 독립된 방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건설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주택 수는 1 천만 호를 넘어섰으며 매년 늘어나는 주택 수는 50만 호에 이른 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볼 때 외국 차관을 많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필요 이 상으로 많은 주거 공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0만 호 의 주택에서 각각 한 평씩만 적게 만들어도 전체적으로 50만 평이 절약된다. 주택 공사비를 1평당 200만 원으로 볼 때 1조 원이 절약되는 것이다.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외 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도 절약된다. 생산비를 절약해 국제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의 면적을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안방은 중심에 있고, 어두워야 좋다

주택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휴식 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낮 동안의 피로를 풀어 주는 곳이 곧 집 이다. 휴식을 하고 잠을 자는 것은 삶의 충전이다. 만일 사람이 충분한 수면 을 취하지 못한다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생기가 많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면 충전이 잘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기능을 충실하게 해내는 곳이 바로 침실이다. 따라서 집 에서 가장 생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주인 부부의 침실, 곧 안방 을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집들은 햇빛이 많이 쪼이는 남쪽 창가의 한쪽 구 석에 안방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방의 독립성을 위 해 안방을 가장 구석진 장소에 배치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주택의 구석진 공 간에는 생기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방으로서는 적당하지 못 하다. 생기는 중심에 모이기 때문이다.
안방의 밝음 정도는 집안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안방 이 밝으면 집안도 밝아진다고 생각해서 안방을 환하게 하는 것 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요즘은 안방 창문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 밝게 하는 추세이다. 이런 집에서는 주인과 집안 식구들이 서로 격의 없이 화목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부를 축적하는 면에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풍수로 해석할 때 안방은 어두워야 재물이 쌓인다. 재물은 음 (陰)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재물이 약간 어둑한 부분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너무 밝은 곳은 노출되는 형태이므로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안방의 독립을 위해 안방 옆에 별도의 침대방을 두 어 이곳을 침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침대방 은 대부분 집의 가장 구석진 부분에 있게 마련이고, 침대방에서 자는 동안 안방은 비 어 있게 된다. 집 안에 빈 방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따라서 안 방과 침대방은 서로 합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현관은 마당과 주택의 중심축에 설치한다

현관은 마당의 생기가 주택 내부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 역할 을 한다. 따라서 현관은 생기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주 택 내부에 생기가 모이게 된다. 현관의 위치는 주택의 중심축, 즉 건물 중심에 설 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부득이 주택 내부 기능에 따라 중 심에 설치할 수 없다면 약간 벗어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건물 끝부분이나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의 현관 문은 밖으로 열도록 되어 있다. 문이 안쪽으 로 열리게 되면 현관 내부가 좁아져 불편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추구한 것이다. 실제로, 극장이나 경기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출입하 는 곳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피난하기 쉽도록 외부로 문을 열도 록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주택의 현관 문은 안쪽으로 여는 것이 좋다. 문이 안 쪽으로 열리면 바람도 문의 열림과 동시에 주택 내부로 들어오지 만, 문을 밖으로 열면 주택 내부의 기운이 문이 열려짐과 동시에 밖으로 빠져 나 가게 된다. 바람은 곧 그 집의 기운과 재물에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현관 문은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쪽으로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거실은 집의 중심에 두고, 천장을 높게 한다

한국 전통 기와집의 구조에서 대청은 가장 중심적인 공간에 위치하여 마당을 정면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대청 좌우에는 안방 과 건넛방이 있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대청 천장은 중심 부분이 높고 좌우가 낮 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룸으로써 안정감을 준다. 이런 구조는 주 택 내부의 기운을 중심에 모이도록 하는 매우 좋은 형태이다.
그러나 대청의 평면 형태를 살펴보면, 좌우가 긴 반면 깊이 가 좁아 기운이 크게 모이지 못하는 결점을 안고 있다. 대청에 는 바람이 시원하게 통과하는데, 이처럼 바람이 관통하는 공간은 취침 공간으로서는 적당하지 못하다. 대청에서 잠을 자지 않는 이유도 대청을 관통 하는 바람이 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청은 이처럼 주택의 중심으로서 기운을 모두 관통하게 하 여 주택 내부에 머물지 못하는 결점을 지닌다. 대청의 장점을 유 지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청 평면 형태를 정사각형으로 하고 창문 면 적을 줄이는 것이 좋다. 대청은 그대로 중심에 두되, 피라미드 형태의 천장을 만들어서 주택 내부에 기운을 집중시켜 강한 생기를 이루도록 하 는 것이다.
전통 주택의 대청은 현대 주택에서는 거실로 변화되었다. 거 실은 대부분 주택의 가장 중심적인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 고 안방보다 중심에 있어 주택의 기운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
실제로 이상적인 거실은 주택 내부의 중심축에 넓게 자리잡 고, 천장도 높은 것이 좋다. 천장을 높게 할 경우 겨울철 난방비 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천창이나 계단실 출입문 등을 설치함으로써 기운 이 외부로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실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생기가 발생되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크게 촉진시켜 행 운을 가져다 준다. 또 이처럼 강한 생기가 모여 있는 공간은 낮에는 거실로 사용하 고 밤에도 침실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물론 침실이 독립 적이지도 못하고, 이부자리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밤 사이 에 명당에서 받는 건강과 재물의 기운은 그 불편함을 보상하고 도 남을 것이다.
거실이 중심에 있지 않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쳐 있는 경 우에는 주택 내부의 기운이 중심을 잡지 못해 불안한 주택이 된 다. 즉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큰 방이 주택의 좌측과 우측에 분산되어 있고 중심 에 작은 방들만 있다면, 집 안의 기운이 분산된다. 이렇게 되면 집 안이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는데, 식구들끼리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건 강을 잃게 되며,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보게 된다.

4. 부엌은 거실과 이어지는 곳에 둔다

부엌은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서 주택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 중 하나이다. 풍수 이론에 따르면 주 방 위치에 따라 음식맛도 달라진다. 이것은 부엌의 기운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방의 위 치나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부엌이 구석진 곳에 있었다. 그러나 주택이 입식화 되면서 부엌의 개념도 바뀌어져 부엌, 즉 주방이 거실과 같은 역 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주방 위치는 거실과 가깝게 있을수록 좋다.
과거의 부엌에서는 부뚜막에서 주걱으로 밥을 퍼낼 때도 손끝 이 대문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손의 움 직임에 의해 부엌 내부의 바람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옥 의 부엌 위치가 앞뒤로 마당을 면하고 있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 에 따라서 바람의 움직임이 바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의 주방은 외부 가 아닌,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걱 방향이 바람을 바꾸 지는 않는다. 요즘 주방은 위치, 형태, 방위가 더욱 중요하다

5. 화장실은 구석에 둔다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 은 이런 속담이 옛말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주택 구조상 화장실 을 멀리 떨어지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세식 화장실이 대부분인 요즘 은 화장실을 주택 내부에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 수세식 화장실에서는 오물이 물과 함께 순간적으로 하수구를 통해 빠져 나가기 때문 에 집 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화장실의 공기 중에는 오물 냄새와 독가스가 포함되 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는 물이 많이 있어 공기가 습하 다. 화장실 문이 열릴 때마다 독가스와 습기가 다른 방으로 전달된다. 화장실 기운은 음기(陰氣)이므로 집 안의 다른 양기(陽氣)를 억제한다. 화장실 위치가 주택의 중심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화장실 공기가 실내에 확산되는 힘이 더 욱 크다.
주택의 중심은 항상 깨끗하고 따뜻한 기운이 모여 있어야 한 다. 그런데 이런 곳에 화장실이 있다면 집 안 전체의 기운이 불 결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 내부의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해도 가능한 한 가장자 리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장실 기운이 주택 내부에 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6. 방 평면은 정방형이 가장 이상적이다

각각의 방은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공간의 기운이 달라지고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의 길흉이 달라 진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비슷한 정방형 평면의 방이 가장 기운 이 많이 모이는 이상적인 형태이다. 이때 가로와 세로 비율은 1:1.7(=3:5)이면 좋은 편이다. 그러나 방이 1:2 이상인 장방형 방은 기운이 분산되어 좋지 못하다.
방이 원형인 것은 보기 드물지만, 이런 방은 기운을 강하게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 매우 좋다. 원형은 하늘을 의미하며, 하 늘은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원형 공간은 기운이 회전하기에 가장 적 합하다. 하지만 평면에 칸막이 벽이 설치되면 원형 분위기가 깨 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도심지와 같이 땅이 비좁은 곳에 집을 짓다 보면 삼각형의 방 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방은 기운이 안정되지 않은 매 우 불안한 형태이다. 이런 방에 거주하게 되면 주변 사람과 싸우거나 언쟁 을 일으키는 등 빈번한 마찰을 빚게 된다.
방의 길이가 제각각인 두 개의 방을 합쳐 ㄱ자 형태로 만들어 진 방은 안정감이 없어, 이 방에 사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안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7. 천장은 원형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일반적인 주택의 천장 높이는 약 2.4미터(약 8자)이며, 아파 트에서는 2.3미터인 것이 일반적이다. 천장을 낮게 하는 것은 에 너지 절약 차원도 있지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많은 층수를 세우 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그러나 이상적인 천장 높이는 방의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3 미터라면 천장 높이도 3미터로, 전체적인 공간 형태가 정육각형 형태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육각형 형태의 공간은 구형을 이룸으로써 내부에 서 천기(天氣)와 지기(地氣)가 회전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으로, 생기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
음양 이론으로 볼 때 천장이 높으면 사람에게 높은 이상을 갖 게 하고, 천장이 낮으면 이상이 부족하고 현실적이며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것도 기운이 모아지지 않아 좋지 않 다.
일제 시대에 세워진 서울역 본관 건물이나 각 지방의 기차 역 사는 중심 부분에 높은 천장을 만들어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 게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또 일제에 의해 지어진 조선총독부(구 국립중앙박물관) 건 물도 높은 천장의 홀을 중심 공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에 지어지는 역사들은 에너지 절약이나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천장 높이를 낮 게 하는 경향이 있다.
천장이 높은 건물은 높은 이상을 나타내며 천장이 낮은 건물 은 현실 위주의 건물이다. 많은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역사, 버스 터미널, 비행장 대합실 등의 건물 천장을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전당포와 은행 건물을 각각 비교해 보자. 물론 물건을 맡기 고 돈을 빌려 가는 전당포가 구시대적인데다가 은행에 비해 매 우 영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과 전당포의 건물은 그 기운이 각각 다르다. 즉 은행 내부는 들어서면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된 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천장 높이는 2.4미터인데, 음양 이론에 따라 분석하면 이 높이 는 현실적인 기운이 담기는 공간이며, 그 이상 천장이 높을 때 는 그 위의 기운을 이상적인 기운으로 본다.
그런데 은행은 일반 사무실과 달리 높이가 꽤 높은 5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높은 이상적인 기운은 일반 종교적 인 기운과도 동일하다. 즉 성당이나 교회, 사찰들의 천장은 모두 높은데 그 안에 들어서면 무한한 이상과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은행의 천장이 높다 보니 은행 업무는 일반적인 개인 업무보 다는 국가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숭고한 업무로 느껴지 게 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이에 반해 전당포는 그렇지 못했다. 요즘 증권 회사의 천장은 일반 회사의 천장 높이와 같은데, 경제 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천장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 다.

가. 중심 부분이 높은 천장은 길하다
 천장 중심 부분이 높은 곳은 기운을 중심에 모이게 함 으로써 생기를 이루게 한다. 따라서 이런 천장이 있는 방에서는 분위기가 안정되고 진취적인 기상이 발생, 발전을 이룬다

나. 중심 부분이 낮은 천장은 흉하다
 천장 형태가 중심 부분은 낮고 가장자리가 높으면 기운 이 중심에 모이지 않고 분산된다. 그래서 이런 천장 형태의 방에 서는 분열이 자주 일어난다.

다. 평탄한 천장은 무난하다
 대부분의 천장 형태인 평탄한 천장은 무난하다. 그러 나 이런 평탄한 천장도 실제 공사를 할 때는 중심 부분을 약 6센 티미터 정도 높여서 시각상 안정감을 갖게 한다. 실제로도 수평으로 시공한다면 천 장 중심 부분이 낮게 처진 것처럼 보여 불안감을 조성한다.

라. 중심에 대들보가 내려온 천장은 불길하다
 천장 중심 부분은 높아야 좋다. 그러나 두 개의 방을 연결하여 하나의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 중심 천장에 대들 보와 같은 구조물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천장 중심이 낮게 내려오면 기운 이 좌우로 분산되어 좋지 않다.

마. 천장 좌우 높이가 다르면 불길하다
 천장은 피라미드와 같이 중심이 높고 주변을 낮게 함으 로써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그러나 천장 일부분은 높고 다 른 한쪽이 낮아 좌우 불균형인 천장은 안정감이 없고, 기운이 분산되어 좋지 않 다.

바. 돔형 천장이 가장 이상적이다
 천장은 생기를 이루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원형 의 돔과 같은 형태로 중심 부분이 둥글고 높은 천장이 바로 이 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천장에서는 생기가 모임으로써 재물과 출세가 보장된다.

 8. 창문은 아담한 것이 좋다

창문은 채광이나 실내외 공기의 순환, 외부 경관의 조망을 위 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편, 자연의 기운을 주택 내부로 받아들 이는 통로 역할을 한다. 최근의 건축물은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창문 크기도 넓어지 고 있어서 건물 벽면 전체를 유리창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며, 현대적인 건물일수록 유리창의 면적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건물이나 방이 넓은 경우에, 대형 창문이 기능상 필요 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반 주택이나 사무실에서 지나치게 큰 창문은 오히려 좋지 않다. 창문이 크면 실내 기운이 모두 밖으로 분산되어 생기 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내를 생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창 문이 작고 아담한 것이 좋다.
창문은 벽 중심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벽 중심 에 창문이 있을 경우에는 벽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이나 바람 소 리가 아름답게 울린다. 그러나 창문이 벽 한쪽이나 모서리에 있다면 진동이나 바람 소리가 불안해진다. 또 높이도 벽 상부에 있어야 길한데, 만일 창문이 하부에 설치돼 있다면 불행하다.
창문 형태에 따라서도 기운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형태로 수 평적 형태인 창문의 경우는, 폭은 큰 데 반해 높이가 낮은 것으 로서 차분하며 안정적인 기운을 준다. 오행의 기운으로 분석하면 물(水)에 해당 되며, 나무 형태에 비유하면 죽어 쓰러진 형태의 나무를 의미한 다. 물의 분위기는 차분하며 정적인데, 이런 기운을 그대로 닮았으나 진취적인 기상 은 부족하다.
창문 폭은 좁은 데 반해 높이가 높은 창문은 외형적으로 수직 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는 수직형 창문 을 설치하기 쉬워 흔히 교회나 성당 등에서 이런 창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 나 천장이 낮은 일반 주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수직형 창문을 설 치하려면 창문 폭을 좁게 하고 방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도록 창문을 만들어야 하는 어 려운 점이 있다.
수직형 창문은 오행으로는 목(木)에 해당된다. 나무는 수직 상승하는 기운을 갖고 있으므로, 수직형 창문은 살아 있는 나무 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활동적인 기운을 갖고 있다. 개인 주택이나 사무실 에 이런 창문을 설치한다면 보다 활동적이고 생동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창문 폭과 높이가 같은 정사각형 창문은 오행으로는 흙(土) 에 속한다. 흙은 균형 감각과 포용력을 갖고 있으므로 정사각형 창문은 수직과 수평의 두 기운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 수평적인 창문보다는 생 동감을 주고, 수직적인 창문보다는 안정감을 준다.
원형 창문은 오행으로는 금(金)에 해당되며, 사계절에 비하 면 가을과 같다. 가을은 곡식을 여물게 하고, 원형은 구심력과 수축력을 의미한다. 또 둥근 형태는 음양으로 본다면 하늘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형 창문은 무한한 힘과 생명력을 갖게 한다.
삼각형 창문은 오행으로는 불(火)에 해당된다. 불은 폭발하 며 확산되는 기운을 갖고 있다.
삼각형 창문은 이런 폭발과 투쟁, 상처 등을 의미한다.

9. 계단실에는 문을 설치한다

2층 구조의 단독 주택의 내부 계단은 1층과 2층을 서로 연결 하며, 다시 옥상이나 물탱크실로 연결된다. 이처럼 천장이 수직 적으로 높은 계단실은 주택 내부의 기운이 외부로 배출되는 통로가 된다. 계 단실의 바람 배출 작용은 거실의 기운은 물론 집안 전체의 기운 을 감소시켜서 좋지 않다. 따라서 계단에 의한 기운 분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계단 실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 바람의 손실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좋다.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일반현황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일반현황

읍면사무소소재지 면적
중리335-1 116.31 41 144

구분 세대 인구 세대당
인구
총계
합계 3,584 9,940 4,979 4,961 3
상리 81 247 114 133 3
중1리 382 1,235 622 613 3
중2리 232 691 344 347 3
하1리 89 247 110 137 3
하2리 71 241 121 120 3
하3리 226 692 350 342 3
하4리 109 328 157 171 3
하5리 190 558 272 286 3
하6리 264 707 371 336 3
천변리 56 163 75 88 3
종부1리 245 692 353 339 3
종부2리 63 161 82 79 3
종부3리 66 223 108 115 3
노론리 38 103 51 52 3
이곡리 34 93 44 49 3
조동리 34 76 41 35 2
고길리 35 89 48 41 3
지동리 24 71 28 43 3
유동리 52 145 74 71 3
약수리 89 267 134 133 3
조둔리 45 118 61 57 3
천동리 68 136 66 70 2
도돈리 63 163 87 76 3
응암리 21 35 15 20 2
마지1리 80 184 94 90 2
마지2리 34 81 45 36 2
대상리 40 84 38 46 2
대하리 52 111 53 58 2
입탄리 30 54 32 22 2
향동리 47 131 64 67 3
여만리 52 153 72 81 3
후평리 102 277 135 142 3
주진1리 237 577 310 267 2
주진2리 74 172 85 87 3
용항리 33 73 33 40 2
임하리 39 76 35 41 2
계장리 38 86 46 40 2
다수리 53 154 72 82 3
하일리 46 122 63 59 3
원당리 18 47 30 17 3
뇌운리 32 77 44 3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