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9일 토요일

천 종류별 세탁방법


천 소재별 세탁 방법 입니다.


코튼,면,cotton,린넨,마,linen,쉬폰,chiffon, 폴리에스테르,polyester,코듀로이,coduroy,인조퍼,fake fur,데님,denim,아크릴,acrylic,레이온,rayon,울,wool,퍼,fur,레더,leather,세탁법,세탁,빨래,wash,wash-up,laundry,washing,cloth,clothes

귀뚜라미 보일러 고장 에러코드 안내


귀뚜라미 보일러의 고장 에러 코드 입니다.

고장신청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뚜라미보일러 : 1588-9000


에러코드내용
01 / 02 / 03

불꽃 감지에 이상이 생겨 점화가 되지 않거나 점화가 되었다가 바로 안전차단이 일어나는 경우 입니다.

  • 보일러 고장보다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내온도 조절기의 전원/재가동 버튼을 눌러 재가동 시켜 주세요.
  • 가스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 하세요.
  • 버너 이상과열시 안전차단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 이상현상이 계속되면 지역 대리점 또는 A/S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04 / 05 / 14 / 34

보일러내 센서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입니다.

  • 보일러 가동을 중단하고 반드시 지역 대리점 또는 A/S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 04 수온센서 이상
  • 05 과열센서 이상
  • 14 출탕센서 이상
  • 34 환수센서 이상

06

보일러내 배풍기 회전수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지역대리점 또는 A/S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07 / 10

배풍기 회전수가 낮거나 높은 경우로 배풍기 케이스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풍기 회전수가 높은 경우 연통이 풍압대에 설치되어 바람이 심하게 불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면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연통의 위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 연통 굴곡부에 결로가 생긴 경우 응축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 배기 연도 설치,상태 점검, 찌그러짐, 막힘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 지역 대리점 또는 A/S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 07 배풍기 회전수 높은 경우
  • 10 배풍기 회전수 낮은 경우

08

실내온도 조절기 연결배선이 너무 길거나(10m이상) 고압선, 전화선과의 접촉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입니다.

  •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AC 220 V 전선이나 매설용 전선배관과 같이 넣지 마세요.
  • 특수한 경우 특수 배선으로 재 시공 하여야 합니다.
  • 지역 대리점 또는 A/S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21

지진감지센서가 작동된 상태 입니다. (지진발생시 작동)


91

저수위가 5분 이상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 단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단수가 해제되어 있는데도 계속 해제가 안되면 반드시 지역 대리점 또는 A/S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94 / 95

보일러 내에 물이 부족할 경우 표시되는 기능입니다. 대기 개방식 및 대기 차단식 모두 물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물보충이 되며 보충이 완료되면 보일러가 정상 가동 됩니다. (직수배관 밸브가 닫혀 있는지 확인)

  • 계속 해제가 안되고 물이 보충되지 않으면 지역 대리점 또는 A/S 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 94 저수위센서이상
  • 95 저수위 감지

96 / 99

과열안전장치가 작동된 경우로 보일러 난방수 온도가 너무 높아 안전을 위하여 보일러 가동을 정지시킨 상태 입니다.

  • 이때는 순환펌프가 가동되면서 보일러 난방수 온도를 낮춰 줍니다.
  • 계속 해제가 안되면 반드시 지역 대리점 또는 A/S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 96 과열센서 감지
  • 99 수온센서 과열 감지

97

귀뚜라미 가스보일러에만 설치되어 있는 기능으로 공기량 부족 및 역풍에 의해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때는 가스 공급밸브를 잠근 후 창문을 열고 실내를 충분히 환기 시켜야 하며 절대로 다른 전원코드나 전자렌지, 기타 인화성 있는 담배, 성냥, 라이터 등을 켜서는 안됩니다.

  • ' 97' 경보가 들어오면 외부 전화를 이용해 가스회사 전문가 또는 당사 지역 대리점, 또A는/ S 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 절대로 전기사용을 하지마세요. 폭발위험이 있습니다.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지상파 TV방송 주파수 현황



TV방송의 주파수 분할 현
 
ch2ch6
ch7ch13
ch14ch51
ch52ch60
ch61ch69
주파수
54 88MHz
174 216MHz
470 698MHz
698 752MHz
752 806MHz
아날로그 TV
지상파 TV방송(NTSC)
 
디지털 HDTV
 
지상파 DMB
지상파 HDTV
 
 
지상파 UHDTV
 
 
 
698∼710MHz(ch52∼ch53)
753∼771MHz(ch61∼ch63)

700MHz대 주파수 배정을 2015년 7월 27일 국무조정실 주파수조정위원회에서 협의

700㎒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30㎒폭, 이동통신에 40㎒폭 분배, 700대역 주파수 분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 tv 안테나 신호 증폭기 구매시 해당 TV주파수도 증폭 범위에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470~ 806MHz 범위)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전기요금 계산기

무더운 여름, 에어컨등 냉방기기 사용이 많아 졌습니다.
하지만, 전기료 부담에 한편으론 살짝 걱정도 됩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전기료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는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계산기 입니다.


1.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지원하는 계약종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용(저압) 주택용(고압) 일반용(갑)Ⅰ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1주택 수 가구 교육용(갑) 교육용(을) 산업용(갑)Ⅰ 산업용(갑)Ⅱ 산업용(을) 임시(갑) 임시(을) 가로등(을) 심야전력(갑) 농사용(갑) 농사용(을)

3. 전기요금 청구액 계산방법(TV수신료 별도)
① 기본요금(원단위 미만 절사)
② 사용량요금(원단위 미만 절사)
③ 전기요금계 = ① + ② - 복지할인
④ 부가가치세(원단위 미만 4사5입) = ③ × 10%
⑤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 미만 절사) = ③ × 3.7%
⑥ 청구요금 합계(10원 미만 절사) = ③ + ④ + ⑤
자동이체 할인 적용 시 계산(끝자리 수 처리는 상기와 동일)
a. 상기 전기요금계(③) - (전월 납부 전기요금 × 0.01) [1,000원 한도]
b. 당월 청구요금 = a + 부가가치세(a × 10%) + 전력산업기반기금(a × 3.7%)

바로가기 - 한국전력 전기요금계산기

2017년 7월 23일 일요일

2017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개정내용


(2017년) 귀농해서 창업하면,

나라가 최대 3억 원, 2% 금리로 15년간 대출


농촌에 내려가 농사를 짓거나 농식품 가공공장,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이라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꼭 살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지원금 때문이다.

정부가 농지· 임야 구입자금, 비닐하우스·온실 설치비용, 농기계 구입비용,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빌려준다. 이를 이용하면 귀농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 2% 금리로 15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처음 5년간은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이후 10년 동안 원금까지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촌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보 귀농인도 신청 자격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이 사업에 2000억 원의 대출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넘지 않은 귀농인 대상

다만 조건이 있다. 농업 분야 창업에 필요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주 기한
농촌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농업에 종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
농촌에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그전에 1년 이상 도시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안에 다른 농촌 지역에 정착한 경우에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는다.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년 이후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었던 경우에도 거주기간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대 군인은 5년까지 인정한다.

-교육이수 실적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귀농인 가운데 농업인 인정 규모(노지재배 1000㎡, 시설재배 330㎡) 이상으로 6개월 이상 농사지은 사람은 증빙 과정을 거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도시에서 농업 이외 분야에서 일하면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새롭게 농업(노지재배 1000㎡, 시설재배 330㎡ 이상 규모)을 하기 위해 농촌(읍·면) 지역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비 귀농인도 신청 가능

도시에 거주하며 농촌살이를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도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 지역으로 2년 안에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퇴직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자등록을 이전·말소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기 전이라도 먼저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 이외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해 농지원부·농가경영체에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금 사용 용도

지원 자금은 토지 등을 매입해 농사지을 기반을 마련하거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을 구입·신축하는 데 쓰여야 한다. 사업 시행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자금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농업 분야 창업자금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 구입(소형 농기계는 구입비 전액 인정, 대형 농기계는 구입가의 50%까지만 인정. 90마력 이상 트랙터, 8조식 승용 이앙기, 6조식 이상 콤바인 등이 대형 농기계로 분류됨),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 시설의 설치 등

-축산 분야 창업자금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준 경우에만 지원 가능), 축사 신축·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 구입(한우와 육우는 지원 제외),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뜻한다.

※농가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식당주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음식점이나 전통찻집을 말한다.


    가구당 최대 3억 원 대출 지원, 연 금리 2%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3억 원의 농업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2%다. 처음 5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5년 거치), 이후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사업 실적과 농협 등 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평가한 신청자의 신용도, 담보 가치액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에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그 만큼이 대출 한도에서 줄어든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 처벌받는다

올해부턴 지원받은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사업 대상자를 제재·처벌하는 기준도 새로 생겼다. 대출받은 돈을 지원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돈을 대출받은 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에 선정된 예비 귀농인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농업 분야에서 창업하지 않아도 제재나 처벌을 받는다. 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나 시설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도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 사유가 된다.


    문의사항 및 시해 지침 서류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 귀농 업무 담당 부서나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장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 종합센터(전화번호 1899-9097, 웹페이지 www.returnfarm.com)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추천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nong-up/221054301776

첨부파일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hwp

무당이 말하는 목신(木神)이란?



무당이 말하는 목신(木神)이란 단순한 나무귀신이란 뜻이 아니다.

나무에 자연의 정기가 응집된 형태로 절대자를 뜻하는 신이 아닌
정령에 가까운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목신이 있다는 말은
사람이 땅을 임의로 파거나 뚫을 때
땅의 맥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땅의 기운을 머금은 나무가 뿌리를 통해 그 기운을 순환이 막힐 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재액, 재앙을 말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기 氣가 허하거나
몸이 약한 사람인 경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큰 기운을 머금은 나무를 다치게 하는 행위는
나무의 정령을 다치게 하는 것과 같아
정령이 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을 때
기운이 분산되고 흩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말한다.

옛 어른들이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다치게 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흔히 목신이 있다고 하면
단순하게 나무를 베거나 뿌리를 뽑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나무와 심층에 뿌리를 둘러싼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지기에
오히려 나무에 손댄 이후로 다치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자연의 정령인 목신이 뿔나는 이유는
정령이 나빠서도 잘못해서도 아닌,
무리한 개발과 함께
인간의 이기심으로 법도에 맞지 않게 자연을 다루려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중요하며
또한, 명분이 바르다 하더라도 이를 세상에 드러낼 때
자연에 대한 최소한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혹여 인간의 아둔함으로 명분 또는 이치가 바르지 못하더라도
신령님의 은혜로 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blog.naver.com/oracle_moon/22083974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