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8일 목요일
벌꿀로 만드는 생강차
여름인가 착각하게 만드는 요즘날씨 5월.
갑자기 걸려버린 감기덕에 생강차를 만들었습니다.
재료: 생강 1kg, 아카시아 벌꿀 500g X 2ea
생강차 만드는 법:
1. 흙이 묻은 생강을 깨끗한 물에 세척.
2. 생강 껍질을 벗겨낸다. (지루한 시간의 연속)
3. 껍질을 벗긴 생강을 채친다.
4. 적당한 유리병을 골라 끓는 물로 소독한다.
5. 유리병에 생강 한웅쿰 꿀 2~3바퀴, 층층이 쌓아간다.
6. 3일 이상 보관 후 따뜻한 물에 생강차를 만들어 먹으면 끝.
위의 사진은 생강 1kg, 꿀 1000g으로 생강차를 만든 양입니다.
사진 보시고 적당한 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 대추도 채쳐 넣으면 좋답니다.
--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강차와는 비교불가 입니다. 만들어 드셔 보세요.
--- 잡화꿀 보다는 아카시아꿀이 좀 더 맛이 깔끔 합니다.
관련링크 - 레몬차 만들기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복지할인, 출산가구 지원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단, 심야는 차상위계층 전체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우선돌봄 차상위자
-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16. 12. 1일 이후 출생 영아부터 적용)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내용 :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구분 | 할인대상 | 도입일 | 호수 | 할인액(억원) | 할인율 | |
---|---|---|---|---|---|---|
´15년 | ´16년 | |||||
합계 |
2,477
|
2,623
|
2,748
|
|||
장애인 |
주택용
|
‘04.3.1
|
649
|
591
|
624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주택용
|
‘04.3.1
|
8
|
8
|
8
|
|
독립유공자 |
주택용
|
‘05.12.28
|
5
|
5
|
5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
(생계,의료) |
‘05.12.28
|
592
|
498
|
556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주택용
(주거,교육) |
‘15 .7.1
|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
‘10.8.1
|
148
|
28
|
42
|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심야전력
|
‘08.7.1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07.1.15
|
126
|
562
|
595
|
30%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3자녀이상 |
주택용
|
‘09.8.1
|
671
|
604
|
669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주택용
|
‘07.1.15
|
268
|
318
|
238
|
|
출산가구 |
주택용
|
‘17.1.1
|
-
|
-
|
-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07.1.15
|
9
|
9
|
11
|
30%
|
가구수(호수)는 ´16년말 기준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리모델링과 리노베이션?
리모델링(remodeling)과 리노베이션(renovation)은 같은의미로 사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국내에는 리모델링이 법적용어로 되어 잇습니다
- 미국은 주로 리노베이션이란 용어를 사용 하구요
- 일본은 리폼, 리뉴얼 (reform)
- 유럽에서는 모더니제이션 (modernization)
- 싱가포르에서는 업그레이딩 (upgrading) 이라고 사용합니다
아직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나 실무나 강학상의 의미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리모델링은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개수 (renovation)의 포괄적인 의미 입니다
- 유지나 보수는 물리적인 성능을 유지하는것인데 반하여 개수는 즉 리노베이션은 건물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거나 부분적인 성능을 향상시킨는거지요
미국의 리노메이션은 설비기능 향상을 위한 성능개선의 의미로 사용 된답니다 이것을 국내에서는 개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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