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 위기사유 인정범위 확대 및 발굴된 대상자 적극 보호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일반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대상)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 긴급복지 지원 금액2. 2019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2. 2019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 원 금 액
|
441,900
|
752,600
|
973,800
|
1,194,900
|
1,415,900
|
1,636,9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1,000원씩 추가 지급
○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
1~2인
|
3~4인
|
5~6인
|
대 도 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 소 도 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 어 촌
|
183,400
|
243,200
|
320,3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연료비지원 금액 98,000원(원/월)
|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280,256
|
2,179,896
|
2,820,024
|
3,460,152
|
4,100,280
|
4,740,408
|
5,380,53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증가(8인 가구 6,020,664원)
-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지원기간)
|
금전
․
현물
지원
|
위 기
상 황
주급여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9만4900원(4인기준)
|
6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2회
|
주거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만32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복지
시설
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만500원 이내
(4인기준)
|
6회
|
부가
급여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 초 22만1600원, - 중 35만2700원,
- 고 43만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4회)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만8000원 / 월
- 해산비(60만 원)․장제비(75만 원)․전기요금(50만 원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