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7일 목요일

한전 전기 자율검침 지침입력 (E-Type 계량기)

전기는 보통 한전에서 지역마다 정해진 날짜에 검침 그리고 요금부과를 합니다.
자신의 사용량에 따라 검침날짜는 요금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 입니다.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매월초가 부담이 적고
겨울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중하순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놓고 따졌을땐 별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자율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에 먼저 자율검침 신청을 하고 직접 검침을 하는 방식입니다.
(불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한전 123에 전화 하여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량기의 종류가 몇가지 됩니다.
그중 E-Type 계량기에서 지침입력시 수치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E-Type 계량기는 전자식 전력량계로 1~10번까지 숫자가 표시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4번과 7번 입니다.

4번은 전월, 7번은 현재 지침, 7번빼기 4번하면 지난달 검침일 이후 현재까지의 사용량이 됩니다.

숫자는 5~6초 단위로 바뀝니다.

E-Type 계량기 자율검침 지침입력 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3번 - 전기 검침일 표시

4번 - 전월지침

7번 - 현재지침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보도참고자료]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 위기사유 인정범위 확대 및 발굴된 대상자 적극 보호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일반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대상)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 긴급복지 지원 금액2. 2019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2. 2019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붙임 1
 
2019년 긴급복지 지원 금액


생계지원 금액 (/)
가구구성원
1
2
3
4
5
6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1,000원씩 추가 지급
 
주거지원 한도액 (/)
가구구성원
지 역
12
34
56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 소 도 시
290,300
422,900
557,400
농 어 촌
183,400
243,200
320,3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2,300, 중소도시 67,000,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
1
2
3
4
5
6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 금액 (/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연료비지원 금액 98,000(/)


붙임 2
 
2019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저소득층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지원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
2
3
4
5
6
7
/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5,380,536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증가(8인 가구 6,020,664)
- (재산)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4900(4인기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2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500원 이내
(4인기준)
6
부가
급여
교육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
(주거4)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3) 연료비: 98000/
- 해산비(60만 원)장제비(75만 원)전기요금(50만 원이내) : 1
1
(연료비 6)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