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0일 목요일
복숭아 효능
1. 노화방지, 암예방
복숭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주어 노화방지 및 암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2. 피로회복
복숭아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하여 비타민과 유기산, 펙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복숭아에는 각종 비타민과 유기산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며,
아스파르트산 성분이 들어 있어 만성피로증후군 개선은 물론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복숭아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 니코틴 제거(니코틴 해독)
복숭아는 해독작용이 뛰어나 니코틴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복숭아는 니코틴 해독 효능이 있어 흡연자분들이 섭취하면 니코틴 대사산물인 코티닌이 70~80% 정도 체외로 배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폐암 발병률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 숙취해소
복숭아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숙취해소에 좋습니다.
5. 변비예방
복숭아에 함유되어 있는 펙틴 성분이 장을 부드럽게 해주어 변비에 좋습니다.
복숭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수분을 유지시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줘 변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복숭아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6. 피부미용
복숭아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줄뿐 아니라 콜라겐의 형성을 도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손상을 막아주고 주름을 없애주어 피부미용에 좋습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A와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세포에 대한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막아줘 기미나 여드름, 잡티 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7. 유방암 예방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성분 들어 있어 유방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시켜주므로
꾸준히 섭취하면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8. 성인병 예방
복숭아에는 각종 비타민과 유기산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장병과 혈관질환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 복숭아 부작용
복숭아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 시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장어와는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 농사 작업 요약
8월 중순 해야 할 농사 작업 요약 입니다.
식량작물
1.본답관리
- 물걸러 대기 및 피사리 잡이삭 뽑기
- 풍수해 대책 : 침ㆍ관수논 물 빼고 오물씻기, 쓰러진 벼 묶어 세우기
- 중만생종벼 이삭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방제
- 흰등멸구, 벼멸구,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 발생시 방제
2. 밭작물 병해충방제 및 찰옥수수 수확
3. 친환경농법 병해충관리
4. 보리 정부보급종 종자신청 : 읍면동 농업인지소(상담소)
5. 콩병해충 방제 : 노린재 중점방제(꽃피기전, 꽃진후 2회이상)
6.토양 분석 및 정보활용
- 토양검정 : 친환경, GAP
- 정보활용 : 흙토람(soil.rda.go.kr), 비료사용처방서 확인
원예ㆍ특용작물
1. 고추 마지막 웃거름주기 및 병해충방제
2. 홍고추 및 풋고추 수확 출하
3. 김장채소 씨뿌리기
4. 과수 적기수확 및 선별 출하
5. 느타리버섯 가을재배 준비
- 재배사 소독, 폐면 및 볏짚준비, 우량종균 신청
6. 인삼 씨눈 튀우기 : 서늘하고 그늘진 곳, 배수 잘되는곳
7. 시설하우스 고온장해 예방 : 환기, 차광막 설치 등
8. 내한성양파 폿트 파종 및 육묘관리(정식전 55일)
9. 농업미생물 활용 :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복합균
축산
1. 축사 온도와 습도 낮추기 등 폭염피해 예방
2. 임신말기의 가축 사료 더주기 : 20% 증량
3. 청예작물 사료작물 이용하기
4. 축사 소독하기
5.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수요일)
6. 축산미생물활용 -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2017년 8월 8일 화요일
반송 관리 요령
반송 년간 관리
1. 이식:
• 3월초~3월말.
2. 전정:
•1월
[잎솎기]
작년 12월 까지 묵은 잎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계속 묵은 잎을 제거한다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하기 위함이다
•2월
[철사걸이]
2월은 나무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생장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줄기의 곡을 근본으로 바꾸는 심한 철사걸이나
가벼운 철사걸이로 수형을 잡는다.
•3월
[잎솎기]
잎의 상태를 보아 세력이 왕성한 가지에서는 많은 잎을 솎아 평균 4~5잎만 남겨두는 잎솎기를 시작한다
나무에 잎이 많으면 힘이 왕성한 나무만 길게 자라나 전체의 수형이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잎솎기는 새순을 유도하여 군데군데 부정아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잔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굵은 가지도 이달 상순경에 수형을 걸어 각각의 나무 나름의 매력을 찾아준다
•4월
[순집기]
지금부터 초가을 까지는 순 세력 조절이 중요.
새 순이 5~7마디 자라면 세력의 분배나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2~3마디 남기고 순 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화분속의 뿌리는 1cm 내외의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뿌리의 힘으로 물과 거름을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관 전체적으로 싹이 전개하여 새로운 뿌리가
뿌리의 기능이 충실하게 만들어지고 나무의 신진대사가 한 싸이클 돌아간 뒤에 순집기를 하는 것입니다.선급한 순따기는 뿌리의 발달과 성장에 방해.
[적송의 순집기]
남부의 경우 4월 하순에서 5월중순까지, 중부지역은 5월 상순에서 5월 하순까지 새순이 5~6cm 정도 자랐을 때, 그리고 대상주 수가 많을 때는 잎이 펼쳐진 직후에도 가능하나, 이 때는 가위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시행한다
소나무 순집기 방법으로는 대략 5~6개의 새순이 나오는데 적심을 처음 시행할 때는 2~3개를 남기고 나머지 것은 기부에서 제거하되, 2~3개 남기는 새순을 1/3을 남기고 제거한다
또, 그동안 순집기를 계속한 소나무일 경우는 새순을 1~2정도 남기고, 새순은 2/3를 남긴다
시기를 6월로 늦추어서 가지와 가지의 공간이 어느 정도 생기게 하여 시행한다
•5월
[순따기]
길게 자라나오는 순은 잎이 피기 전에 손톱으로 적당한 길이에서 따준다
•6월
[순치기 및 잎뽑기]
5월 중순 ~ 6월 말에 새순을 바짝 쳐준다. 새순을 칠 때는 순집기 가위로 바짝 잘라준다
순을 잘라준 다음에는 곧이어 핀셋으로 남은 순 주위의 잎을 4~5개씩 남기고 뽑아준다.8~9월이 되면 새순이 여러 개 올라오는데, 수형을 해치는 순은 핀셋으로 제거한다.11월에는 묵은 잎들을 핀셋으로 뽑아준다 새로 자란 잎들이 충분히 동화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다.이 네 가지 작업을 계속 해주면 해가 갈수록 잔가지가 충실해지고 잎도 단아하게 정돈된 멋을 풍기게 된다.
•9월
[웃자란 가지치기]
새순이 자라는 속도는 가지의 영양분이나 잎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반송의 가치는 가지런한 둥근 수형에 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웃자란 가지를 잘라 주어야 한다
[아래 가지치기]
반송의 아래가지는 나무가 성장할 수록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수형을 잘 살펴서 잘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1월
[묵은 잎 뽑기]
묵은 잎을 제거한다.
3. 비배 :
•1월
[시비]
지난 가을에 시비하지 못한 곳에 추가 시비
•10월
[시비]
내년 봄성장을 위하여 10월부터 시비를 시작한다
미리 시비하여야 가을과 겨울 동안에 서서히 흡수되어 이미 조직 중에 저장되었다가 봄철의 생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11월~12월
[시비]
10월에 다하지 못한 식재지 시비를 추가로 실시한다
[왕겨깔기]
거름주기가 끝나면 두께 2~5cm 정도로 하여 왕겨를 깔아 준다
4. 병충해 :
•3월
[소나무좀]
수목이식시나 쇠약목에 주로 피해
3월 중하순 ~ 4월 중순 수간에 메타유제와 다수진 유제 각각 200배액 혼합하여 5~7일간격으로 3~5회 살포
•4월~5월
[잎응애]
고온건조기 심하게 발생하며 소나무과는 가을응애를 조심해야된다. 응애는 거미류이므로 가지사이 작은 거미줄이보이면 응애의심. 가을발생은 후년 수세를 약하게한다. 4월 상중순 1차, 여름직전 5월 하순2차 살포 7일 2~3회 살포하며 2회걸쳐한다. 응애약은 연속해서 쓰지말고 바꾸어주고 살충제로 응애를 방제하지 않아야된다.
•5월
[진딧물]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하므로 개미가 보이면의심하고 개미를 박멸해야한다. 그리고 진딧물 분비물로 인해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5월 약충일때방제(알일때는 효과없고 부화해야효괴적)이미다클로프리드액제,메티타티온 유제, 포리스 유제등 침투성약제 살포 10일간격 2회살포※특히 진딧물/응애는 수시부화인데 비온뒤 7일지나고 알이부화하므로 이때가 살포적기다
•6월~7월
[잎떨림병]
잎떨림의 병징은 4-5월경에 지난 묵은 잎에 적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그 반점은 곧 갈색의 밴드를 형성하거나 말라죽는다. 색이 변한 주위에는 1~2mm의 흑갈색 타원돌기가 많이 형성되고 6~8월 비가온 직후나 고온 다습상태에서 포자가 비산하여 새순의 기공을 통해 침입한다. 6월~8월중 2주간격으로 베노밀수화제 1,000배액을 또는 만코지수화제 500배액을 살포한다.벤레이트, 톱신, 다이센, 다코닐 등(6월~9월, 2주간격 또는 6~7월 집중적인 살포)4-4식 보르도액 살포.
•6월
[솔잎혹파리 예방]
5월 중순부터 월동하고 있던 솔잎혹파리가 솔잎이 벌어지는 틈을 이용하여 산란하므로 비온 뒤에 스프라사이드 용액을 살포한다.스미치온 50% 유제를 수관에 충분히 살포(초,중,하순 각 1회)
[잎마름병 예방]
토양이 습할 때 발생하는 병으로 토양이 습하지 않도록 배수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장마철 배수에 철저를 기한다.일단 감염되면 보르도액을 2주 간격으로 살포한다.
[솔잎깍지벌레]
(메치온:스프라사이드)유제1000배액살포※솔잎깍지벌레는 깍지속에 생활하므로 약제효과가 없을수 있어 부화시기에 반드시 살포 :
1차 5월중순~6월중순, 2차 8월 중하~9월초중 7~10일간격 2~3회살포(금송과동일)
출처 - http://blog.naver.com/ppp1785/220453518741
칡꽃의 효능
칡꽃은 꽃대 아래부터 꽃이피기시작하는데 중간정도 피었을때가 적기(8월 중) 인것 같습니다.
칡꽃은 암칡에서 꽃이 핍니다.
물에 조심스레 행구어 바람이 잘통하는 그늘에서 말려 사용합니다
우리주변에 흔하게 접할수 있어 그냥지나쳤는데 약성이 좋은 식물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칡꽃차, 칡꽃술, 칡꽃효소 등으로 사용하며, 채취한 꽃을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구어냉 후 그늘에서 물기를 뺀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칡꽃효능
* 칡꽃(갈화)은 숙취해소(술독 구토, 구역질, 식욕부진/장출혈)에 좋다. 갱년기 여성에게도 좋다.
갈화는 동의보감, 중약대사전 등에 주독을 풀고 간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알려져 있다.
갈화에 함유된 로비닌, 이소플라본 등의 성분은 알콜의 분해대사를 촉진하여 숙취제거 및 간기능 보호작용으로 그 약리적 기능이 알려져 있다.
▲ 칡꽃차 만들기
1. 생칡꽃 3-4송를 찻잔속에 넣어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드시면 됩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물이 끓기시작하면 생칡꽃을 넣어 약한불로 5분정도 더 끓이시고 난 후 보리차 대용으로 드셔도 됩니다.
2. 말려서 차로 끓여 먹는 법
생칡꽃을 그냥 말리는 방법과 찐 다음에 말리는 방법이 있는데 좋은 차로 드시기는 쪄서 말린 후 드시는게 좋습니다.
불편하시면 그냥 말린 후 차로 드셔도 됩니다.
* 쪄서 차로 드시는
1) 채취한 칡꽃은 시들기 전에 생수에 찌는데, 손질을 잘 하면 구태여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물이 끊을 때 겅그레를 높게 하여 꽃을 얹고 3~4분 찐 뒤에 뚜껑을 열어 김을 빼고 그늘에서 말립니다.
3) 마른 칡꽃은 부서지지 않게 잘 갈무리합니다.
4) 차를 달일 때는 주전자에 물을 끊이고 칡꽃 20g을 넣고 5분쯤 더 달이면 담홍색의 갈화차가 됩니다.
(아님 녹차드시듯이 뜨거운 물에 우려낸 후 드셔도 됩니다.)
5) 갈화차는 칡맛이 나는 듯 마는 듯 은은하고 꽃향기가 그윽하답니다.
6) 진하게 달여 마셔도 좋고, 은은하게 달여 두고 보리차 마시듯이 마셔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3. 효소로 해서 차로 먹는 법
1)칡꽃을 유리그릇(병)에 넣고 꿀이나 흰설탕을 부어 잠기게 합니다.
2)3개월 정도 지나면 마실 수 있는데 숙성된 꽃을 면 보자기에 싸서 액만 걸러 내어 실온에 보관합니다.
3)찻잔에 칡꽃 액을 1/4~1/5 넣고 따뜻한 물이나 시원한 물을 부어 마시면 좋습니다.
출처 - http://tip.daum.net/question/62435909
2017년 8월 7일 월요일
보라 (쇠 연장)
보라 : 쐐기 모양으로 만든 쇠 연장.
나무의 옹이 또는 크고 두꺼운 통나무 도끼질이 여의치 않을 경우
먼저 보라를 박고 망치(해머)로 내려쳐 쪼개는데 쓰는 쇠 연장 입니다.
처음 귀농/귀촌 하신분들은 장작패기를 할 때 흔히 도끼로만 나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니 도끼로만 너무도 힘들게 나무를 팹니다.
도끼가 나무에 너무 세게 박히거나 옹이에 박혀 힘으로만 도끼를 빼려다 도끼자루만 부러지는 경우를 당해 보셨을 겁니다.
이때 보라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라를 패기 힘든 큰 통나무나 옹이에 살짝 먼저 박아 놓고
그 다음 조금 큰 해머등으로 박아주면 쉽게 나무를 쪼갤 수 있습니다.
장작을 팰 땐 도끼와 함께 보라를 사용해 보세요.
가격도 만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골 철물점, 대장간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지역에 따라 보라, 보래, 징, 찡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경매 대출에 대하여
경매대출 얼마나 될까?
경매를 업으로 하다보면 자연스래 친해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법무사, 대출상담사, 경매계, 심지어 경매정보지 나누어 주시는 분들까지
그 중 오늘은 경매잔금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입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낙찰가의 몇퍼센트 까지 대출 가능해요?” 라고 묻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1금융과 2금융,그외 3금융이나
모든 은행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점별로 취금하는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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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은 저금리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통상 kb시세에 60% or 낙찰가 60%)
2금융은 중저금리와 한도를 많이 받을때 유리 (통상 낙찰가 80%)
3금융 및 기타 (통상 낙찰가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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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에서 경락자금대출을 취급할때 이처럼 낙찰가 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거나 낙찰가에 일정 담보비율( 90% 내지 80%)을 곱한 금액만큼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에서는 낙찰가만 보지않고 감정가를 우선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 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 담보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여기서 평가된 결과를 법사가(감정가)라고 하죠.
은행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받는 차주가 개인 인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인가, 법인 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별 대출 운용정책에 따라 담보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반면,
은행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대출을 취급할 때 세가지를 고려 합니다. 「감정가」와 「낙찰가」 그리고 「담보가」입니다.
담보 감정가는 시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아파트냐, 단독, 다세대냐, 상가 이냐에 따라 환금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가 와의 격차는 차이 납니다.
아파트는 환금성이 뛰어나 대부분 법원 감정가가 아닌 시세가를 그대로 적용 하는
반면 그 보다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는 단독주택 이나 상업용건물의 경우 등은
시세(매매)가격의 85% 내지 90% 정도만 감정가로 적용하여 보수적 으로 봅니다.
낙찰가는 어떻습니까?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만큼 시세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감정가에 담보비율을 곱한 담보가와 낙찰가 둘 중 낮은 금액이 「담보가」로 결정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법사가) 1억원 짜리 연립주택 의 경매잔금대출 에서
A은행의 연립주택 담보비율이 70% 이면,
감정가 1억원 X 담보비율 70% = 담보가 7천만원 인데
낙찰가 7천5백만원 이면 이보다 낮은 금액 7천만원이 담보가
만약 낙찰가가 6천5백만원 이면 이 금액이 담보가 로 적용 됩니다.
"둘중 낮은거~"
왜냐하면 낙찰가 6천5백만원은 재경매 들어간다고 할 때 다시 이 금액으로 낙찰 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니 이 금액까지만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 입니다.
담보가 에서 주택 소액보증금 (방 개수당 2,500만~1,200만원) 또는 상가 소액보증금( 담보가의 1/3, 또는 지역에 따라 한칸에 1,400만원~800만원 )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대출한도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경매 주택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임대보증금은 안 빼나요?
낙찰후 임차인 들은 배당금 수령으로 권리가 말소 되므로 낙찰자나 경락자금대출 은행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들은 인도, 명도의 대상일 뿐이며 이들이 퇴거하고 향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임차인 들이 오히려 방개수 당 소액보증금 만큼 은행의 근저당권에 앞서는 권리를 갖게되니 이 금액을 미리 차감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평균 낙찰가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보다 낮은 선에서 담보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그보다 낮은 경우는 100 에 3~4건 정도 됩니다. 그나마 주택의 경우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상권 형성에 실패한 지방 소재 상업용 건물 이나 유치권이 걸려 있는 대형 모텔, 사우나 등에서 보통 은행이 정해놓은 담보가 ( 법사가 X 담보비율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발견되곤 합니다.
은행의 담보인정가 보다 낮은 낙찰가, 이유가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로서 장사가 잘 안되어 적자가 계속 된다면 폐업까지 가겠죠. 이 경우 주변 상권이 쇠락한 구조적인 경우라면, 경매는 계속 유찰되어 법사감정가의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심지어 10%대 까지 떨어져 경매의 의미 자체를 상실한 경우도 봤습니다.
유치권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낙찰받은 후 유치권 청구금액 만큼 상환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소송기간 만큼의 불안정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금액 까지 유찰이 계속 되어 (적정예상 낙찰가 – 유치권 금액) 보다 낮은 선까지 떨어지는 것이 보통 입니다.
경매 고수 들이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냉큼 낙찰 받으면 (적정 낙찰가 – 유치권 평가금액)의 차액 그 이상 만큼을 수익으로 남기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경매 고수들은 이렇게 낮은 가액에서 낙찰 받은후 유치권자와 절충하여 유치권 금액을 깎아내거나, 소송에서 이겨 해당 물건을 되팔거나, 저가(低價) 메리트(잇점) 로 사업을 재개하여 성공 하기도 합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경매에 고수란 입찰경험 200회이상 낙찰 30회 이상 그리고 민사집행법 및 경매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취득하신분들을 고수수준이라 여겨 집니다.
년에 2~3회정도 20년 하신분들은 하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수던 고수던 꼼꼼한 권리분석과 철저한 물건분석만이 진정한 프.로.경.매.인.
출처 - http://crazyauction.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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