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4일 금요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별표 5] <개정 2014.2.21>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ㆍ버섯재배용만 해당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12. 농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만 해당한다)
13. 농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농작물 지주대
28.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4. 농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만 해당한다]
44.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만 해당한다)
45. 화훼재배용 배지
46. 화훼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만 해당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자동차 에어컨 진동 소음? 컴프레서, 에어컨



에어컨의 진동과 소음은 컴프레서의 고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간단한 곳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풀리는 항상 돌고 에어컨컴프레서의 마그네틱이 작동하면 클러치 디스크가
풀리에 착~하면서 붙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이 클러치 디스크를 고정하고 있는 게 고작 10mm 볼트 하나이고, 볼트가 길지도 않습니다.

손으로 흔들어서 너덜거리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에어컨 작동시 소음과 진동은 99%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여도 공업사에서는 항상 컴프레서를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컴프레서가 고착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풀리는 겉벨트에 물려서 항상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이 항상 작동하는게 아니죠.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에어컨 컴프레서와 연결된 디스크가 풀리에 착 붙으면서

풀리가 도는 만큼 컴프레서가 돌게 됩니다.

컴프레서 - 풀리 - 클러치 디스크 의 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결은 컴프레서와 클러치디스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클러치디스크가 풀리에 붙으면 풀리가 디스크를 돌리고 디스크는 컴프레서에 연결되어 있으니 컴프레서가 도는 것이고요. 풀리 앞에 잘 보시면 직경 10cm 정도 되는 디스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 디스크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 않아, 에어컨 작동시 덜덜거리면서 진동을 발생시키고 소음을 동반하게됩니다.

너덜거리면 볼트만 잘 체결하시면 됩니다. 직접 해결 가능합니다.

물론 전륜구동차량은 엔진이 가로배치라 엔진구동벨트쪽이 바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나오지 않아 다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디스크가 양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용공구로 잡고 체결해야 하지만 이거 한번 체결하자고 전용공구 구입하기는 무리이니,

볼트체결방향으로 디스크가 함께 돌지 않도록 디스크 전면의 돌출된 금속에 기다란 드라이버등으로 지지하고 체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지하라는 건지 말로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건 디스크 전면 모양을 잘 보시고 응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면, 다른 공업사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컴프레서 자체 고장이라면 재생부품으로 교환하여 신품 교환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에어컨 전문점에 가시면 컴프레서 어셈블리 교체가 아닌 부분수리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공통 적용

① 당초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 하였다가,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다르게 된 경우,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 한다.

 ② 기간이 만료되어도 지상권자는 다시 지상권갱신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만일 이를 토지소유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토지소유자는 지상건물을 매수해야 한다,

 ③ 특약은 배제 한다,저당권설정 당시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이다(강행규정),다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철거 약정)이 유효하다,왜냐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 하기 때문이다.

 ④ 지료 :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서 타인의 토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지료는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 한다.

 ⑤ 존속 기간 :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30년,그 밖의 건물은 15년,기타 고작물은 5년이다.

 ⑥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포기로 간주 한다.

 ⑦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그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⑧ 건물 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로서의 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도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 해야 한다,이 등기를 갖추지 않고 건물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 하지 못한다,그렇더라도 대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⑩ 지료에 대한 약정(금액,시기)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edsandx&logNo=220353788128

지상권 소멸 처리방법



지상권 소멸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시골에 토지(140평)를 구입했읍니다
구입당시 등기된 건물 1채(구입당시 화재로 건물 소멸) ,미등기 외양간(잡창고사용)1채,창고(미등기를 집으로 개조(화재 후 개조 주택사용 중)한 시골집 1채가 있었읍니다.
살고 계신분은 이집에서 40년 이상을 살았고 구입 전 전주인은 지료로 매년 쌀 1가마니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토지 구입 후 거주자(78세 노인 한분)에게 지상권(30년) 소멸 되었으니 원상복구 후 퇴거를 부탁하였으나 제가 3천5백에 구입했는데 이사가는 조건으로 다쓰러져가는 집값으로 3천을 요구하여 그러지 마시고 지료(도지) 안받고 2년 시간 드릴테니 2년 후 이사가시라고 말씀드렸읍니다.
노인분에게는 말이 안통하여 아들과 약속하여 그렇게 라겠다고 하였읍니다.
3년이 다되었는데 이사 안가겠다고 버티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뿐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
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자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지상권소멸을 이유로 퇴거 및 토지인도의 청구를 구하면 상대방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건물매수청구권의 건물가액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소유권에 기해 상대방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방법외에 상대방이 귀하의 토지를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3년간의 기발생분에 대한 부당이득 및 향후 발생할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srkswhtk&logNo=220430153470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저는 A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 만이 아니라, 그 대지에 관하여도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민법에서는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① 석조, 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② 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고, 위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 기간까지 연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 관하여,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민법 제280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하고,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요.

참고로 견고한 건물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더라도 벽체가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각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olkim70&logNo=2204182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