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일 목요일

8.2 부동산대책 (2017년)


2017. 08. 02 주택시장안정화방안 요약본

전국 :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전매제한 6개월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가입 기간 2년필수)

조정대상지역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동탄2, 부산7개구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전매제한 6개월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가입 기간 2년필수)
-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변경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1주택 양도세 : +2년 실거주해야 면제
- 분양권 양도세 : 50%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지역, 세종, 과천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등기까지)
-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5년내 다른 정비사업조합원 불가, 청약불가
- 전매제한 소유권 등기시까지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가입기간 2년필수)
- 청약 가점제 100% 로 변경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1주택 양도세 : +2년 실거주해야 면제
- 2주택 양도세 : 10%p 증가
- 3주택 이상 양도세 : 20%p 증가
- 분양권 양도세 : 50%
- LTV, DTI 40% 변경
-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투기지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마포 용산 성동 + 강서 양천 영등포 노원 + 세종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
-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등기까지)
-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5년내 다른 정비사업조합원 불가, 청약불가
- 전매제한 소유권 등기시까지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가입 기간 2년필수)
- 청약 가점제 100% 로 변경
- 오피스텔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1주택 양도세 : +2년 실거주해야 면제
- 2주택 양도세 : 10%p 증가
- 3주택 이상 양도세 : 20%p 증가
- 분양권 양도세 : 50%
- LTV, DTI 40% 변경
-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세대당 1건)


첨부파일 - 주택시장안정화방안(201708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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