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7일 토요일
2015년 강원도 한옥 건축 지원 사업
2015년 강원도 한옥 건축 지원 사업
아름다운 경관의 전통 건축문화를 계승하고 한옥체험 활동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축을 지원 합니다.
■ 사업개요
-사업량 : 15동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지원기준 : 건축 바닥면적 60㎡ 이상
-지원내용 : 호당 보조금 3천만원 (신축기준,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지원신청 접수(시,군)
-접수기간 : 2015.1.19 ~ 2.27
-접수처 : 시,군 건축부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서, 사업비 지출계획서
■ 도에서 신청서 검토 후, 강원도 건축위원회 한옥 전문위원회에서 심사,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금액 등을 결정 합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심사일 : 2015년 4월중
-통보방법 : 도 -> 시군 -> 지원신청자
■문의
-강원도청 건축과(☏033-249-2372)
평창군의 경우 종합민원과 건축부서 (033) 330-2472,2473,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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