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3일 일요일

2017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개정내용


(2017년) 귀농해서 창업하면,

나라가 최대 3억 원, 2% 금리로 15년간 대출


농촌에 내려가 농사를 짓거나 농식품 가공공장,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이라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꼭 살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지원금 때문이다.

정부가 농지· 임야 구입자금, 비닐하우스·온실 설치비용, 농기계 구입비용,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빌려준다. 이를 이용하면 귀농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 2% 금리로 15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처음 5년간은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이후 10년 동안 원금까지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촌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보 귀농인도 신청 자격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이 사업에 2000억 원의 대출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넘지 않은 귀농인 대상

다만 조건이 있다. 농업 분야 창업에 필요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주 기한
농촌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농업에 종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
농촌에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그전에 1년 이상 도시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안에 다른 농촌 지역에 정착한 경우에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는다.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년 이후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었던 경우에도 거주기간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대 군인은 5년까지 인정한다.

-교육이수 실적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귀농인 가운데 농업인 인정 규모(노지재배 1000㎡, 시설재배 330㎡) 이상으로 6개월 이상 농사지은 사람은 증빙 과정을 거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도시에서 농업 이외 분야에서 일하면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새롭게 농업(노지재배 1000㎡, 시설재배 330㎡ 이상 규모)을 하기 위해 농촌(읍·면) 지역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비 귀농인도 신청 가능

도시에 거주하며 농촌살이를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도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 지역으로 2년 안에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퇴직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자등록을 이전·말소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기 전이라도 먼저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 이외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해 농지원부·농가경영체에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금 사용 용도

지원 자금은 토지 등을 매입해 농사지을 기반을 마련하거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을 구입·신축하는 데 쓰여야 한다. 사업 시행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자금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농업 분야 창업자금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 구입(소형 농기계는 구입비 전액 인정, 대형 농기계는 구입가의 50%까지만 인정. 90마력 이상 트랙터, 8조식 승용 이앙기, 6조식 이상 콤바인 등이 대형 농기계로 분류됨),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 시설의 설치 등

-축산 분야 창업자금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준 경우에만 지원 가능), 축사 신축·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 구입(한우와 육우는 지원 제외),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뜻한다.

※농가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식당주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음식점이나 전통찻집을 말한다.


    가구당 최대 3억 원 대출 지원, 연 금리 2%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3억 원의 농업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2%다. 처음 5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5년 거치), 이후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사업 실적과 농협 등 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평가한 신청자의 신용도, 담보 가치액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에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그 만큼이 대출 한도에서 줄어든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 처벌받는다

올해부턴 지원받은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사업 대상자를 제재·처벌하는 기준도 새로 생겼다. 대출받은 돈을 지원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돈을 대출받은 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에 선정된 예비 귀농인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농업 분야에서 창업하지 않아도 제재나 처벌을 받는다. 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나 시설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도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 사유가 된다.


    문의사항 및 시해 지침 서류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 귀농 업무 담당 부서나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장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 종합센터(전화번호 1899-9097, 웹페이지 www.returnfarm.com)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추천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nong-up/221054301776

첨부파일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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