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4일 금요일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공통 적용

① 당초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 하였다가,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다르게 된 경우,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 한다.

 ② 기간이 만료되어도 지상권자는 다시 지상권갱신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만일 이를 토지소유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토지소유자는 지상건물을 매수해야 한다,

 ③ 특약은 배제 한다,저당권설정 당시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이다(강행규정),다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철거 약정)이 유효하다,왜냐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 하기 때문이다.

 ④ 지료 :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서 타인의 토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지료는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 한다.

 ⑤ 존속 기간 :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30년,그 밖의 건물은 15년,기타 고작물은 5년이다.

 ⑥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포기로 간주 한다.

 ⑦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그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⑧ 건물 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로서의 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도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 해야 한다,이 등기를 갖추지 않고 건물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 하지 못한다,그렇더라도 대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⑩ 지료에 대한 약정(금액,시기)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edsandx&logNo=22035378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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