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4일 금요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별표 5] <개정 2014.2.21>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ㆍ버섯재배용만 해당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12. 농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만 해당한다)
13. 농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농작물 지주대
28.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4. 농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만 해당한다]
44.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만 해당한다)
45. 화훼재배용 배지
46. 화훼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만 해당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