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복지할인, 출산가구 지원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단, 심야는 차상위계층 전체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우선돌봄 차상위자
  •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16. 12. 1일 이후 출생 영아부터 적용)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내용 :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구분 할인대상 도입일 호수 할인액(억원) 할인율
´15년 ´16년
합계
2,477
2,623
2,748

장애인
주택용
‘04.3.1
649
591
624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상이유공자
주택용
‘04.3.1
8
8
8
독립유공자
주택용
‘05.12.28
5
5
5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생계,의료)
‘05.12.28
592
498
556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주택용
(주거,교육)
‘15 .7.1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심야전력
‘08.1.1
심야(갑) 31.4%
심야(을) 20%
차상위계층
주택용
‘10.8.1
148
28
42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심야전력
‘08.7.1
심야(갑) 29.7%
심야(을) 18%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일반용
‘07.1.15
126
562
595
30%
심야전력
‘08.1.1
심야(갑) 31.4%
심야(을) 20%
3자녀이상
주택용
‘09.8.1
671
604
669
30%
(월 16,000원 한도)
대가족
주택용
‘07.1.15
268
318
238
출산가구
주택용
‘17.1.1
-
-
-
생명유지장치
주택용
‘07.1.15
9
9
11
30%
가구수(호수)는 ´16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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