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단, 심야는 차상위계층 전체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우선돌봄 차상위자
-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16. 12. 1일 이후 출생 영아부터 적용)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내용 :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구분 | 할인대상 | 도입일 | 호수 | 할인액(억원) | 할인율 | |
---|---|---|---|---|---|---|
´15년 | ´16년 | |||||
합계 |
2,477
|
2,623
|
2,748
|
|||
장애인 |
주택용
|
‘04.3.1
|
649
|
591
|
624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주택용
|
‘04.3.1
|
8
|
8
|
8
|
|
독립유공자 |
주택용
|
‘05.12.28
|
5
|
5
|
5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
(생계,의료) |
‘05.12.28
|
592
|
498
|
556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주택용
(주거,교육) |
‘15 .7.1
|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
‘10.8.1
|
148
|
28
|
42
|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심야전력
|
‘08.7.1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07.1.15
|
126
|
562
|
595
|
30%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3자녀이상 |
주택용
|
‘09.8.1
|
671
|
604
|
669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주택용
|
‘07.1.15
|
268
|
318
|
238
|
|
출산가구 |
주택용
|
‘17.1.1
|
-
|
-
|
-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07.1.15
|
9
|
9
|
11
|
30%
|
가구수(호수)는 ´16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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