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7일 수요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 제 2015 - 110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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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_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1108 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준수하여야하고”를 “준수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제4조제2호의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로 한다.

제5조제11호가목의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을 “고효율 변압기로 정한”으로 한다.

제5조제11호라목의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를 “고효율인증제품을”로 한다.

제5조제11호마목의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를 “고효율인증제품(LED 센서 등기구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다목2)의 “측정값이”를 “측정값(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이”로 한다.

제6조제2호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 성능지표의”를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 성능지표(이하 “에너지성능지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호나목2)의 “100 mm”를 “100mm”로 한다.

제6조제5호의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법제1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로 한다.

제6조제5호의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3호의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의”를 “에너지성능지표”로 한다.

제8조제4호의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로 한다.

제10조제3호의 가목에서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을 “형광램프를”로 하고,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여야 하며”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로 하며,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라목을 다목으로,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10조제5호의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호가목의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를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로 한다.

제21조의 “제3조의4에 따른 업무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을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 “에너지관리공단과”를 “한국에너지공단과”로 한다.

제29조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별표1 및 별표3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0
95
110
12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5
100
115
130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55
65
75
80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0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기계설비부문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6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 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였다. 다만 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면)
2. 에너지성능지표주1)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21
34
중부
0.470미만
0.470~0.640미만
0.640~0.820미만
0820~1.000미만
1.000~1.180미만
남부
0.580미만
0.580~0.770미만
0.770~0.970미만
0.970~1.170미만
1.170~1.370미만
제주
0.700미만
0.700~0.940미만
0.940~1.200미만
1.200~1.460미만
1.460~1.720미만
31
28
중부
0.350미만
0.350~0.420미만
0.420~0.500미만
0.500~0.580미만
0.580~0.660미만
남부
0.440미만
0.440~0.520미만
0.520~0.600미만
0.600~0.680미만
0.680~0.77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80미만
0.680~0.810미만
0.810~0.940미만
0.940~1.07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8
8
중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0.180~0.200미만
0.200~0.220미만
제주
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6
6
6
중부
0.120미만
0.120~0.160미만
0.160~0.200미만
0.200~0.240미만
0.240~0.29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80미만
0.180~0.230미만
0.230~0.280미만
0.280~0.340미만
제주
0.160미만
0.160~0.210미만
0.210~0.260미만
0.260~0.310미만
0.310~0.380미만
4.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외단열 시공 비율, 창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70%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30%~4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주4)
5
6
6
6
1등급
(1
㎥/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5)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4
2
2
2
80%이상
60%~80%미만
40%~60%미만
20%~40%미만
10%~20%미만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3
3
14W/㎡
미만
14~19W/㎡
미만
19~24W/㎡
미만
24~29W/㎡
미만
29~34W/㎡
미만
동  주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 함
-
-
1
1
적용 여부
11.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1
1
적용 여부
12.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7)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0이상~
1.05미만
13.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1
1
적용여부
14.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5번 및 건축부문 13번에 대한 보상점수
-
-
2
2
--
건축부문 소계
                                                         (제3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1.난방
 설비 주8)
(효율%)
기름 보일러
8
7
10
7
92이상
89~
92미만
86~
89미만
83~
86미만
83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87이상
83~
87미만
81~
83미만
79~
81미만
79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6
2
-
2
5.18
이상
4.51~5.18미만
3.96~4.51미만
3.52~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3.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중평균)
3
1
-
1
60%
이상
57.5~
60%미만
55~
57.5%미만
50~
55%미만
50%미만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9)
2
2
3
3
1.16E
이상
1.12E~
1.16E미만
1.08E~
1.12E미만
1.04E~
1.08E미만
1.04E
미만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3
1
-
1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10)
2
2
2
2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2
1
2
2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
(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 제외)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1
2
2
전체 열원설비의 60% 이상 적용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0.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1
1
1
1
적용 여부
11.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2
1
-
1
100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12.급탕용 보일러
2
2
2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설비 적용여부
13.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2
2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60% 이상 적용여부
14.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5.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을 채택하여 8번, 13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
기계설비부문 소계
                                                         (제4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비 
1.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조명밀도(W/㎡)
3
2
2
2
8
미만
8~
11미만
11~
14미만
14~
17미만
17~
20미만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3.5
미만
3.5~
4.0미만
4.0~
5.0미만
5.0~
6.0미만
6.0~
7.0미만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1
-
-
-
전등/전열, 동력, 냉방용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용도 2대이상 설치된 변압기간 연계제어 적용여부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2
1
1
1
적용 여부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1
1
1
1
적용 여부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7.층별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2
-
-
층별 1대 이상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8.BEMS 또는 에너지 용도별 미터링 시스템 설치
2
2
1
1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콘센트 구분 각각 계량시 반영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적용 여부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
1
1
1
적용 여부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4
4
4
4
30 %
이상
 24 %이상
~30%
17 %이상~24%
10 %이상
~17%
5 %이상
~10%
12.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2
2
2
2
80%
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13.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
1
1
-
-
적용여부
1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반영된 제품
2
2
2
2
적용여부
15.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설치(단, 모든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
1
1
1
적용여부
16.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17.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전기설비부분 소계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4.전체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신재생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제5면)
 3.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포함)에 한하여 작성)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kWh/m2년)
(kWh/m2년)
난 방
급 탕
냉 방
조 명
환 기
합 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해당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5) “외주부”라 함은 거실공간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를 말하며, 개폐 가능한 창면적은 창이 개폐되는 실유효면적을 말한다.

 <표5> 유리의 종류별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
  
유리종류
유리성능(태양열취득률/가시광선투과율)
공기층
6mm
12mm
16mm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열
취득률
가시광선
투과율
복층
일반유리
0.717
0.789
0.719
0.789
0.719
0.789
일반유리+아르곤
0.718
0.789
0.720
0.789
0.720
0.789
로이유리
0.577
0.783
0.581
0.783
0.583
0.783
로이유리+아르곤
0.579
0.783
0.583
0.783
0.584
0.783
삼중
일반유리
0.631
0.707
0.633
0.707
0.634
0.707
일반유리+아르곤
0.633
0.707
0.634
0.707
0.635
0.707
로이유리
0.526
0.700
0.520
0.700
0.518
0.700
로이유리+아르곤
0.523
0.700
0.517
0.700
0.515
0.700
사중
일반유리
0.563
0.637
0.565
0.637
0.565
0.637
일반유리+아르곤
0.564
0.637
0.565
0.637
0.566
0.637
로이유리
0.484
0.629
0.474
0.629
0.471
0.629
로이유리+아르곤
0.479
0.629
0.468
0.629
0.466
0.629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하가일련번호)
1. 일반사항
건축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주  소
지역구분
중부
남부
제주
주용도
연면적
외벽면적
층수(층고)
      층(   m)
냉난방면적
창면적
시공자
회사명
착공일
공사완료일
작성책임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소 속
직위
성명
󰃡
건축허가일
건축허가시 적용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호
2. 확인사항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건 축 부 문  의 무 사 항
①단열조치
(해당 부위 열관류율)
외 벽
최대:
최소:
W/㎡K
□적합 □부적합
최상층지붕
최대:
최소:
W/㎡K
최하층바닥
최대:
최소:
W/㎡K
바닥난방 부위
최대:
최소:
W/㎡K
최대:
최소:
W/㎡K
최대:
최소:
W/㎡K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창 및 문 포함)
외 벽
(창 및 문 포함)
W/㎡K
□적합 □부적합
점수
바닥난방
(슬래브 상부 열저항)
최하층바닥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층간바닥
㎡K/W
④방습층
□ 단열재 자체성능 :        보온판
PE필름 적용:    ㎜×  장 =   ㎜ 
□ 기타 방습재료  :
□적합 □부적합
⑤방풍구조
□ 회전문  
□ 방풍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창의 기밀성능
□ 기밀성 :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건 축 부 문  성 능 지 표
①평균열관류율
외벽
W/㎡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최상층지붕
W/㎡K
최하층바닥
W/㎡K
②외단열
외벽면적(창제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단열시공 면적
③기밀성 창 및 문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량
㎥/h㎡
적용비율
%
④자연채광․환기
채광 개구부 면적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주부 바닥면적
창 개폐부위 면적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⑤야간단열장치
창에 적용한 면적비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차양장치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평균태양열취득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공동주택 선택부문
방풍실
주동출입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세대 현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동간격비(거리/높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기 계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설계용 외기조건
난방용 온․습도
     ℃
     %
□적합 □부적합
냉방용 온․습도
     ℃
     %
②펌프
구 분
효율비
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급수용
A :
kW
B :
급탕용
A :
kW
B :
순환수용
A :
kW
B :
기 타
A :
kW
B :
③보온재
기 기
보일러
보온재 :
□적합 □부적합
두께 :
냉동기
보온재 :
두께 :
배 관
급 탕
온 수
보온재 :
두께 :     (관경50)
덕 트
보온재 :
두께 :
④ 공공기관 전기대체 냉방설비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설비용량


대체설비 설치용량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난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②냉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열원 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④펌프(급수,급탕,
  냉․난방 순환용)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⑤외기냉방
 □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설치용량

N㎥/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유효전열교환효율
(폐열회수형)
냉방시
    %
난방시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보온재
표준시방 대비 20%이상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⑧열원설비 제어
대상기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방식
    
공조용 송풍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⑩폐열회수설비
 (생활배수)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 량


⑪대체냉방 설비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설비용량


대체설비 설치용량


⑫급탕용 보일러
전체급탕부하

㎉/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인증기기 용량

㎉/h
⑬순환수 펌프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⑭급수펌프 전동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⑮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⑯보상점수
난방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계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전 기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변압기
총 설치용량

kVA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 변압기 사용)
설치대수

□ 고효율 변압기 사용
②역률개선콘덴서
콘덴서 부설용량기준표 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③전압강하
전선긍장
전압강하율
□적합 □부적합
60m이내

%
120m이내

%
200m이내

%
200m초과


④조명기기
구분
설치용량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직관형
26㎜
16㎜
28W
kW

32W
kW

  W
kW

둥근형
  W
kW

콤팩트형
(FPX
FDX
FPL)
32W
kW

36W
kW

  W
kW

안정기
내장형
  W
kW

  W
kW

조도자동조절기구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주차장 및 유도등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LED사용)
기타
   W
kW

⑤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공동주택, 숙박)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부분조명
부분조명이 가능한 점멸회로 구성
(창가측 회로분리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일괄소등스위치
설치대수

□적합 □부적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전체 콘센트 수량

□적합 □부적합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개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한 차단 콘센트 개수

비중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 이상 설치
(공동주택)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전 기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거실의 조명밀도
조명밀도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②전압강하
평균전압강하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변압기 대수제어
뱅크구성, 용도별 대수분할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④최대수요전력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크컷 가능 여부
⑤조명설비자동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조명용량의 40%이상 제어 여부
⑥옥외등
램프형식
(정격전력)

(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자동점멸방식

격등회로 구성 여부
⑦층별 전력량계
층별 1대 이상 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에너지 미터링
  시스템
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시스템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⑨역률자동조절장치
역률자동조절장치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⑩분산제어
설비별 제어시스템 사이에 데이터의 호환 및 집중제어 가능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⑪LED 조명기기
전체 조명 전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LED 조명 전력량

kW
⑫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⑬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 실의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⑭도어폰
  (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⑮홈게이트웨이
  (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신 재 생 설 비 부 문
①신재생 난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②신재생 냉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③신재생 급탕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④신재생 발전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신재생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생략)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생 략)
  1.~ 4. (생 략)
< 신  설 >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건축물
제4조(적용예외) (생 략)
  1. (생 략)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예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경우는---------------------------------------------------------------------------------------------------------------------------------------------------------------------------------------------------------------------------.
제5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4. (생 략)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6.~ 10. (생 략)
  11. (생 략)
   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나. ~ 다. (생 략)
   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6.~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 변압기로 정한 제품을 말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 -----------------------고효율인증제품을 말한다.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LED 센서 등기구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 나. (생 략)
   다. (생 략)
     1) (생 략)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 5) (생 략)
   라. ~ 바. (생 략)
  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3. (생 략)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생 략)
   나. (생 략)
     1) (생 략)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 4) (생 략)
   다. ~ 바. (생 략)
  5.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이 ---------- ------------------------- -----------------------------------------------------------------------------------------------------------------------------------------------------------------------------------------------------------------------------------.


     3) ~ 5) (현행과 같음)
   라. ~ 바. (현행과 같음)
  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 성능지표(이하 “에너지성능지표”라 한다)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
     3) ~ 4) (현행과 같음)
   다. ~ 바. (현행과 같음)
  5.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가. <삭 제>
   나. <삭 제>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4.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생 략)
  1. ~ 2. (생 략)
  3. 조명설비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생 략)
   라. (생 략)
   마. (생 략)
  5.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조명설비
   가. -------------------------  형광램프를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 제>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생 략)
  5.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생 략)
  1. ~ 2. (생 략)
  3. 조명설비
   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조명설비
   가. ------------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
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 ------------------------------------------------------------------------------------------.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4094, 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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