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8일 목요일

뺑소니, 물피도주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뺑소니, 물피도주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물피사고 후 도주도 뺑소니인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어 버렸네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도망가고 싶은 욕구 한 번쯤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경찰생활을 하면서 주위 지인들에게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데 뺑소니로 구속되느냐?”였습니다. 분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뺑소니를 미끼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차량은 크게 인적피해를 야기한 경우와 물적피해만 야기한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란 인적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이 상당히 엄하고,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저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적피해 없이 단순히 물적피해만 야기된 경우에는 특가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도주했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피를 하여야 한다.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탑승자가 없는 주차차량의 경우
이 경우 도로에 파편 등 비산물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단순히 차량 긁힘 등의 피해만 있고 비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주류적 입장입니다. , 비산물이 없는 경우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가 있는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데, 경우에 따라 탑승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비산물이 없는 경미한 사고라 해도 피해자가 가해차량을 추격하는 경우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보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3078 판결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 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래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정리하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차량을 충격하여 물적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물적피해 교통사고 부분이 남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피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니어서(경우에 따라 도로에 해당 될 수도 있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설령 도로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도로인지 여부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칠 정도로 공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름


참고로, 과거에는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어서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되지 않았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처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벌 수위는 달라지겠지만요.




이상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물피도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뺑소니 예방 차원에서 주차 제대로 합시다.^^
출처 - 진주경찰서 강동연 경관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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