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9일 일요일
토지형질변경의 대상과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절차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수반될 경우
< 구비서류 >
1.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 평면도(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토지형질변경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 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7.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검토·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허가서작성→신청인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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