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관련 제반 절차 및 세금
매매계약 | → | 중도금지급 | → | 잔금청산(취득세) | → | 소유권이전등기(등록세) |
1) 부동산매매시 세금납부절차 흐름
양 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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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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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액이 있을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 ②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전에 등록세를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③소유권등기 신청시에는 등기소에 등기서류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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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취득한 날로부터 150일이내에 취득세를 해당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넘기 그 기간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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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소자, 부녀자 등 직업 또는 연령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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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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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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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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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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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일에 중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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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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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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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계약서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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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부동산의 관할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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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거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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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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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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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를 작성, 매입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등기과 또는 등 기소에
신청한다. 부동산표시란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건물은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기재 한다. 등기원인란에는
매매는 「매매」라고 표기하면 된 다.연월일란에는 최초계약금을 지불한 날짜를 기입한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소유권이전」이라고 쓰면 된다. 등 기의무자란에는 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권리자란에는 매수인의 성명, 주소,주민등 록번호를 써 넣는다. 거래당사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인감도장(법무사를 통해 위임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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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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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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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종 국민주택채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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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대장상의 과세표준액(구청에서 확인)이 각 각 5백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구입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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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세,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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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의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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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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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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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기필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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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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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매수인 | 공통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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