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화요일

부동산 매매관련 제반 절차 및 세금

▣ 부동산 매매관련 제반 절차 및 세금
 
매매계약 중도금지급 잔금청산(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등록세)
1) 부동산매매시 세금납부절차 흐름
 
양 도 자
취 득 자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액이 있을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②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전에 등록세를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97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면 등기하기전에 먼저 세무서부동산양도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③소유권등기 신청시에는 등기소에 등기서류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취득한 날로부터 150일이내에 취득세를 해당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넘기 그 기간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⑤연소자, 부녀자 등 직업 또는 연령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 절차
 1. 매매계약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을 정한다
 2. 중도금 지급
 해당 일에 중도금 지급
 3. 잔금지급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4. 매매계약서 검인
 등기할 부동산의 관할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는다.
 5. 토지거래의 허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등기신청서 작성
 준비한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를 작성, 매입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등기과 또는 등 기소에 신청한다. 부동산표시란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건물은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기재 한다. 등기원인란에는 매매는 「매매」라고 표기하면 된 다.연월일란에는 최초계약금을 지불한 날짜를 기입한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소유권이전」이라고 쓰면 된다. 등 기의무자란에는 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권리자란에는 매수인의 성명, 주소,주민등 록번호를 써 넣는다. 거래당사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인감도장(법무사를 통해 위임시)이 있어야 한다.
 7. 인지첨부
 은행에서 구입한다.
 8. 1종 국민주택채권 구입
 토지 및 건축물대장상의 과세표준액(구청에서 확인)이 각 각 5백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구입 해야한다.
 9. 등록세, 취득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의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10. 등기접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한다.
11. 등기필증 수령
 
3)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매도인 매수인 공통서류
1.등기권리증
2.인감증명(용도:부동산매도용)
3. 주민등록 등(초)본
4. 양도신고확인서
5. 주민등록증
6. 인감증명 ┐
7. 인감도장 ┘법무사에 위임시  
1.주민등록등(초)본
2.도장(막도장도 가능)  
1.신청서 3통
2.신청소 부본1통
3.위임장(법무사 위임시)1통
4.검인계약서 5통  
 
4)전세권 설정시 필요서류
 
전세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

등기의무자(소유자) 등기권리자(세입자) 공통서류
1.등기권리증
2.인감증명(용도:부동산매도용)
3. 주민등록 등(초)본
4.위임장
1.주민등록등(초)본
2.도장(막도장도 가능)  
1.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계약을 맺은 계약서 원본)
2.전세권설정 등기 신청서
(등기소에 비치)
3.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구청세무과,전세 계약서를 들고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발급 받은 후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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