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신청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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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 관련사업 민원상담
- 신청서 작성요령
- 허가대상사업 여부
- 구비서류등 민원 처리 절차 안내
(민원지적과)
- 허가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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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서류 제출
-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신청서
- 위치도
- 조경계획도서(필요시)
- 사업계획도서 및 기타신청 증명
서류
※ 건축등 주목적 사업이 있을 경우 복합민원으로 함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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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질변경계획평면도 등 구비설계도서는 토목설계
사무소에서 작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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