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9일 일요일

토지형질 변경허가 처리 절차

단지기획에 관련된 내용의 민원은 시.군 단위에 있는 토지이용 민원실의 허가 민원과에서 담당하며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다.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절차

민 원 명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기간
15일
토지형질
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기준 및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최소화 등 행위허가의 기준과 농.수산업을 위한 개간,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등「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할것
 
건축물의 건축시 토지형질변경면적은 건축면적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축사 및 미곡종합 처리장은 3배이내
건축을 위하여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 이내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후의 잔여토지 면적이 60㎡에 미달하는 경우

민원처리진행과정
   
처 리 과 정
허가민원과
허가신청서류
도 움 말
□ 허가 신청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허가민원과)
- 관련사업 민원상담
- 신청서 작성요령
- 허가대상사업 여부
- 구비서류등 민원
  처리 절차 안내
 
(민원지적과)
- 허가신청서류 접수
허가신청서류 제출
-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신청서
- 위치도

- 조경계획도서(필요시)

- 사업계획도서 및
  기타신청 증명 서류

※ 건축등 주목적
   사업이 있을 경우
   복합민원으로 함께
   신청
형질변경계획평면도
  등 구비설계도서는
  토목설계 사무소에서
  작성할수 있습니다.
□ 서류검토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 13,14,19
    및 22조
   동법시행규칙
    제 7조
허가신청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 부
- 신청사업 타당성
  여부
- 신청서류의 적정성
  여부
- 관련법 저촉여부
 
 

□ 현지조사
(조사확인사항)
신청서류와 현지
  여건의 적합 타당성
  여부
허가에 따른 주변
  여건 및 인근토지
  피해여부
신청지 인근 이해
  관계인 및 기타
현지안내
※ 현지 여건에 따라
   필요시 안내를
   부탁합니다.
 
□ 허가결과 통보
허가 또는 불허 통보
제반 납부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안내
- 면허세

- 지역개발
  공채

- 복구이행보증금

- 훼손부담금
제반 납부금 납입
   하신후 영수증을
   제출 하시고 허가증
   수령
복구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예치로 가능
□ 사업추진
사업추진 과정관리
- 사업계획서 및
  허가 조건에 적정
  하게 사업 추진여부
- 피해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 사업장 인근토지
  피해 발생여부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대로
  사업을 추진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사업추진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피해방지 철저
사업추진중 사업
  지내 면적, 목적변경
  등 사업변경 사유
  발생시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
  하셔야 합니다.
□ 사업준공
사업준공처리
관계부서에 준공
  사항 통보
준공검사 안내
- 현장안내 및 지목
  변경 등 지적관련
  정리 신청 요구
지목변경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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