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땅을 매매하려고 매물정보에 올렸는데요...매매가 여의치 않으면 제가 용도변경을 해서 스틸하우스로 집을 지으려고합니다
근데 전을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려니 측량사무실에서 대행수수료을 넘 많이 요구하네요 200에서 230정도요 측량도 시청
지적과에서
하고 그냥 서류(많이 복잡하긴하지만)갖쳐서 접수해주는거 치고 넘 비삽니다..
그래서 혼자해보려고 하는데 아시는분 계시면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전 제가 등기이전등 상속이전등 혼자 다 처리했거든요 ^0^
그리구요 저희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전이구요 어머니가 실질적으로는 주소는 서울이지만 원주에서 농사일을 짓고 계시거든요
농업인이면 용도변경비가 전액감면이라고 하셔서 농지원부을 만들어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럼 원주에 잇는 농지원부로도 농업
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그럼 이천에 있는 땅으로 303평 농지원부을 만들어 되야거든요....
그럼 수고들하시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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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로 농업인 주택을 지으신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상 주소지도
이천으로 옮기셔야 하고 대지로 전환한 토지외에 1,000㎡ 이상의 농지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 주택은
건축 후 농업인에게는 팔 수 있어도 일반인에게 팔기가 어렵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건축비에 비해 소소한 농지전용비를 아끼시는 것은
소탐대실입니다.
그리고, 인허가비용을 아끼시기 위해 직접 하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지만, 인허가 과정상을 모두
직접하셨을 때 님의 인건비와 시간과 경비 등을 계산하셨을 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반 주택 등기 등은 하루면
되지만....농지전용 등 일련과정을 직접해보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할 부분들과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경비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에 상주하시면서 시간활용이 자유로운 분들께는 농지전용인허가 과정은 직접 시도해보셔도 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으로는 전용허가 후 건축신고는 건축주가 관련서류를 챙겨 직접 할 수는 있어도 결국 건 05/19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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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준공시 건축사의 확인도장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사무소에 들려
설계도면을 만들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 이점은 어쩔 수 없는 법체계이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군청 앞에 있는 농지전용 인허가 대행업체와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비교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님과
맞는 분과 계약을 하시면 되구요. 담합이 되어 있어도 농지전용의 경우 150만원 내외로 말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집짓기는 알고
보면 정보수집과 새로운 인맥확보가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님의 마음은 급한 것은 알지만..... 일단 농지전용부터 건축신고
그리고 준공과정까지는 카페의 이정도는 알고 집을 짓자 란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을 읽어보시면 님도 그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05/19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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