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2일 화요일
생산관리지역 건축 불가능
행위금지
토지이용행위 조건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제1목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건축
야외음악당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제1목
, 야외극장 건축 야외극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제2목
, 어린이회관 건축
어린이회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제3목
, 관망탑 건축 관망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제4목
, 휴게소 건축
휴게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제5목
,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건축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제6목
,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건축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제6목
, 유원지에 부수되는 시설 건축
유원지에 부수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제6목
교육연구시설
대학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1목
, 대학교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1목
, 전문대학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1목
,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3목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4목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5목
, 도서관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6목
, 기타 전문대학•대학•대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건축
기타 전문대학•대학•대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1목
, 비디오물감상실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1목
, 비디오물소극장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1목
, 서어커스장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1목
, 연예장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1목
, 영화관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1목
, 음악당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1목
, 기타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과 유사한 것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1목
, 공회당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2목
, 마권장외발매소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2목
, 마권전화투표소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2목
, 예식장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2목
, 회의장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2목
, 기타 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와 유사한 것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2목
, 경마장 건축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3목
, 운동장 건축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3목
, 자동차경기장 건축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3목
, 체육관 건축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3목
, 기타 경마장•자동차경기장과 유사한 것 건축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3목
, 과학관 건축
과학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4목
, 기념관 건축
기념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4목
, 미술관 건축 미술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4목
, 박람회장 건축
박람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4목
, 박물관 건축
박물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4목
, 산업전시장 건축
산업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4목
, 기타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과 유사한 것 건축
기타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4목
, 동물원 건축
동물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5목
, 수족관 건축 수족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5목
, 식물원 건축
식물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5목
, 기타 동물원•식물원•수족관과 유사한 것 건축 기타 동물원•식물원•수족관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제5목
숙박시설
여관 건축
여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제1목
, 여인숙 건축 여인숙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제1목
, 호텔 건축
호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제1목
, 가족호텔 건축 가족호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제2목
, 관광호텔 건축
관광호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제2목
, 수상관광호텔 건축
수상관광호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제2목
, 한국전통호텔 건축 한국전통호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제2목
, 휴양콘도미니엄 건축
휴양콘도미니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제2목
, 기타 호텔•여관•여인숙•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과 유사한 것 건축
기타 호텔•여관•여인숙•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제3목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제1목
, 금융업소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제2목
, 사무소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제2목
, 신문사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제2목
, 오피스텔 건축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제2목
, 그 밖에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과 유사한 것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제2목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1목
, 당구장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1목
, 볼링장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1목
, 실내낚시터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1목
, 에어로빅장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1목
, 체력단련장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1목
, 체육도장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1목
, 탁구장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1목
, 테니스장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1목
, 그 밖에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과 유사한 것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1목
, 체육관 건축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2목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제1목
, 화물터미널 건축
화물터미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제1목
, 철도역사 건축
철도역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제2목
, 공항시설 건축
공항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제3목
, 종합여객시설 건축
종합여객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제4목
, 항만시설 건축
항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제4목
, 집배송시설 건축
집배송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제5목
위락시설
단란주점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1목
,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건축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2목
,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
「관광진흥법」에 의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4목
, 카지노업소 건축 카지노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5목
, 투전기업소 건축 투전기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5목
, 무도장 건축
무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6목
, 무도학원 건축
무도학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6목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건축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1목
, 세차장 건축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2목
, 폐차장 건축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3목
, 검사장 건축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4목
, 매매장 건축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5목
, 정비공장 건축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6목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2목
, 휴게음식점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2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0목
, 일반음식점 건축
일반음식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목
, 제과점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2목
, 휴게음식점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2목
, 세탁소 건축
동 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7목
, 수리점 건축
동 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7목
, 제조업소 건축
동 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7목
, 그 밖에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와 유사한 것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7목
종교시설
교회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제1목
, 기도원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제1목
, 사당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제1목
, 사찰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제1목
, 성당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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