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까지 끝났고 건축허가가 들어가면서 터공사(기초토목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통신 라인이 버티고 있네요. (그동안은 별 신경쓰지 않다가 막상 일이 눈앞이니 이제야 보이네요)
그림에서 보이는 파란부분이 저의 터 입니다.
빨간색 라인은 한국통신 전신라인이구요.
그래서 공사를 위해 한국통신에 이설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실사를 나오지 않았지만, 담당자는 이설신청자의 땅에 설치되지 않은 전신주라면
이설비 개당 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하네요.
땅에서 부터 전선 라인까지는 2.5m정도 밖엔 되지 않습니다. (터는 밑에서 위쪽의 경사지 입니다)
그간은 전으로 사용되던 곳이라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막상 터의 중간부분에 집을 지으려니 문제가 되네요.
한국전력 Site에 가서 보니 저의 경우라면 부담비용은 한전에서 하는것 이라고 써있는데,
한통 담당자는 전주가 땅에 있는냐 없느냐만 따지는것 같네요.
개당 이설비 40만원을 제가 부담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제생각엔 한전 전주까지 있어서 3개는 기본 옮겨야 할것 같아서요.
먼저 해 보신 선배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내는게 맞다면 기분좋게 지불하려고 여쭤 봅니다.
밑의 내용은 한국통신은 아니지만, 한국전력의 이설시 비용부분 입니다.
혹... 도움되시는 분들 있으실 까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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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주 이설시 공사비 부담 주체]
가.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를 미관상의 이유로 이설 요청하는 경우
○ 공공용지에 있는 배전선로가 대문, 창고, 주차장 등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하여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한전부담으로 이설된 전선로를 동일소유자가 재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 둑이나 농로에 설치된 전선로를 구획정리 또는 농기계 출입이외의 사유로 지장이 되어
이설요청하는 경우(둑이나 농로에 근접하여 시설된 경우 포함)
○ 경지정리 대상지역의 토지에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경지정리시 한전 부담으로 이설)
나. 한전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가 신증축 건조물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측방이격거리가 미달되어 건축주가 이설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내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정원조성, 담장개축 주차공간 활용 등 구내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건물과의 이격 미달하는 경우
○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육교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공사비
는 한전이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담
○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
또는 주민대표가 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내의 전주가 구획정리, 개전, 개답, 비닐하우스 설치등의 농경지 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및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사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 전주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 이외의 배전시설물(전선 등)이 사유지를 통과함으로 인
하여 건물 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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