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5일 금요일

지목변경 절차에 대해서


현재는 도시에 살고 있고 6~7년뒤 퇴직후에 시골에 조그만하게 전원주택을
지워 살까 계획 중이시라면...


1. 그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외지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 면적이 1,000m2 이상이라면 "영농목적"으로, 1,000m2 미만이라면 "주말농장용"으로
해당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이전하면 됩니다.


2. 그 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현지 농민인 경우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 가능 여부를 알려면,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가지고
해당 군청 앞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상담해 보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통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업보호구역이나 관리지역이고,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으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기타 다른 제약조건이 뒤따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부동산업자를 제외함)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상 주택건축면적의 3~5배 범위의 농지를 전용허가해 줍니다.
그러나 농민의 경우 부속사(창고, 축사 등)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면적을
전용허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지목변경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 및 준공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공부정리절차에 불과합니다.
지목변경을 먼저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목변경은 서류상 정리절차에 불과하므로 증지대 1,000여 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5. 6~7년후에 건축할 것이라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건축허가 절차 따위는 신경쓰지 마시고,
해당 농지가 대규모 우량농지의 일부이거나 이웃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이럴 경우는 곤란),
앞으로 도로여건 등이크게 개선될 여지는 있는지, 주거 여건이 나빠질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이므로
지금부터 절차 비용 따위에 신경쓸 필요는 없으나 궁금하면 측량설계사무실에 문의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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