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5일 금요일

주말농장과 중과세에 대해서

주말농장 매입에 별다른 제한없고 양도세 중과 제외
주말농장은 정부가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민들에게 취득을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 상품이다.

도시민이 주말농장을 매입할 땐 여러모로 유리하다.

우선 별다른 제한없이 주말농장용 농지를 최대 991㎡(300평)까지 매입할 수 있다.

부재지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60%)도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에다 주말농장에 딸린 건평 45평,대지면적 200평,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도시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는 주말농장용 농지에 신축하는 33㎡(9.98평) 이하의 주말체험 농가주택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50% 감면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종전의 조성원가 기준(㎡당 1만300∼2만1900원)에서 공시지가의 30%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보다 강원·충청권 등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지역의 주말농장이
더욱 유리하게 됐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미리 농업보호구역의 땅을 매입 할 수 있다.

  향후 용도변경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다.

  2㏊(6050평) 미만 관광농원,0.3㏊(908평) 미만 주말농장 및
  슈퍼마켓,게임방과 같은 1·2종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말농장을 매입한 뒤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의무 이용기간 중

땅값(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기타 토지는 5년 등이다.

예를 들어 토지 이용의무기간이 2년인 농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2년간 매입가격의 10%씩 모두

 20%,의무이용기간이 3년인 임야는 3년간 10%씩 모두 3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다.
기타 용지는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정부는 사후관리 방안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토파라치(신고포상제) 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별도 조사 외에 주민 감시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말농장을 매입해야 한다.

김경래 OK시골 사장은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시로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

이라며 "다만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맞춰 적당한 규모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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