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구입에서 토목 공사까지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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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수곡면에 임야 약9500평을 2007년 4월에 3명이 공동 구입하여 정년퇴직후
전원 생활을 꿈 꾸고 있습니다 임야을 구입하여 유실수 & 특용수을 식재하여 노후을 즐기려고 합니다 진주 시청녹지과에 벌체 허가을 득하여 벌체와 작업로 400m을 하였고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할려고 하니 1) 임야 개발 행위 2) 산지 전용허가 3) 분활 등기 4) 토목 설계 5) 토목공사.... 등 *** 위의 절차을 어디서 부터 어떤 관공서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서 부푼 꿈을 안고 임야을 구입하여 전원생활을 시작할려고 하니 무척 마음 고생이 많슴니다 저가 즐거운 전원생활의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참... 제 이야기만 했네요 시골기차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임야의 종류와 공법상 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공법상 제한 사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는 주택 등을 지을 수 없고 임업용산지는 일반주택은 지을 수 없고 농림어업인주택만 가능하고 준보전산지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산지전용시에는 경사도, 임목도(임목축적, 임목본수도), 지반고 등 산지전용허가 심사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신고)와 산지전용허가(관리지역)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전용에 대한 설계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셔야 할 것 같고 건축은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데 표준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토목설계만 의뢰해도 가능하며 분할은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현황 측량하여 설계한 다음 건축물 준공시 분할측량하여 분할하는 방법과 사전에 분할측량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알아서 해 주므로 설계사무소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지114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자료 정말 고맙습니다 전원생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농지114님 임야의 종류는 준보전산지로 생각되고요 토지이용계획서에는 :ALL 관리지역입니다 시청 건축과에서는 집을 지을수 있다고 합니다 전원주택까지의 계획은 2012년 퇴직후 집을 지을려면 1) 2009년 상반기에 토목설계소무소에서 임야 토목설계도을 작성하여 산지전용 허가을 받고 2) 2009년 하반기 토목공사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분할 등기을 할 예정이고요 3) 2011년(토목공사 후 지반이 다져진 다음)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건축설계도을 작성하여 건축허가을 득한 후 4) 2012년 그림 같이 비슷무리한 전원주택을 현재는 3채을 동시 집을 지을려고 합니다 농지114님의 자료에 의하여 위의 순서데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또한 잘못 된 절차가 있으면 아울려 보충 설명도 해주면 고맙습니다 잘 몰라서 골사메고 있었는데 농지114님의 자료을 보면서 희망이 보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지나면 설(구정)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준보전산지라면 전용 가능하고 3채를 지은다고 하셨는데 본인 소유 임야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부 시, 군에서는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는 곳도 있으나 원칙은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로 처리하므로 산지전용과 건축허가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지목은 건축이 준공되어야 변경되며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2년이므로 사업기간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웬만한 것은 농지114님께서 말씀하셨고 3분이서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셨다면 각 필지마다 도로(진입로)를 확보한 공유지분 분할 신청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3필지로 나누던 6필지로 나누던 모두 진입로를 만들면서 분할 신청을 하고 개발행위를 진행하셔야 두번 일하시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측량이 언제나 가능할 정도로 키작은 잡목 수준이 아니라면... 측량은 겨울철 낙엽에 지고나서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울창한 산림의 경우 겨울철에만 측량을 합니다. 그 외 시기엔 측량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는 임야측량의 경우 가을까지 접수만 받았다가 겨울에 몰아서 측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114님이 지적하듯이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산지전용허가 신청한 필지에 벌목을 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벌목 등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니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 연장 등을 통해 총 3년안에 건축을 완료해야 해야 하기에 이점 또한 유의하시구요. 그런데, 임야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사진 임야의 뒷부분을 절개한 후 절개부분의 흙을 앞으로 몰아 경사지 앞부분을 높이는 작업을 하기에 집을 맨 앞에 짓는 분은 거의 없기에.... 주택지는 토목공사시 절개지 쪽에 앉게 됩니다. 성토한 쪽은 마당이 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임야의 경우는 논과 같이 지반 안정화 작업없이 바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개한 생땅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이 필요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니 개발 기간 산정에 참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농지114님, 지성아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분의 좋은 자문 정말 고맙십니다, 주변에 계신다면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싶습니다 시골기차 회원님들 속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신다는 것이 정말 시골기차을 잘 탄것 같습니다 농지114님, 지성아빠님 그리고 시골기차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원생활 준비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
저는 임업후계자 자격을 득하니 여러가지 편리한 조항이 있습니다. 9000평이 넘으면 쉽게 나옵니다. 남의 명의는 임대계약서로 충분 합니다. 벌목이 쉬어지구요 똑 같은조건의 임야에 약초나 나무를 심을때 후계자가 우선 합니다. |
출처 : http://www.sigolgicha.com/new_bbs/zboard.php?id=question&page=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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