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신․구 대비표
구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산지이용
규제완화
|
o
보전산지 편입비율
:
50% ~ 75%
|
o
보전산지
편입비율 확대
:
시․군별
보전산지 면적비율
|
산지관리법
시행령․규칙
(’08.7월)
|
o
관광․휴양시설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
o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 편입면적
30ha
미만의 관광․휴양시설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o
임업용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 재배 품목
-
산채 등 27개
품목
|
o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 재배 품목 확대
-
복분자
등 57개
품목(30개
품목 추가)
| ||
o
산지전용
허가예정지와
종전의 산지전용지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 예정지와 기존 전용지의
합산 면적이 3ha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연접개발
제한
|
o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기준 거리를
250m로
대폭 축소
o
자기소유산지에
실거주목적의 66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 제외
|
산림청
산지제도과
(042-481-4141)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 |
o
200ha 미만은 시․도지사, 200ha
이상은 산림청장이
산지전용허가
|
o
개발수요가
많은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산지전용허가
| ||
o
‘계획상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
불인정
|
o
산지전용
허가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로개설을 의무화 하지 않고
기 허가된 ‘계획상
도로’의 공동사용
허용
| ||
o
토석채취 허가권한
-
시․도지사
: 7~10ha
-
시장․군수․구청장 :
7ha
미만
|
o
토석채취 허가권한 위임 확대
-
시․도지사
: 10~20ha
-
시장․군수․구청장 :
10ha
미만
| ||
o
산지전용시 산지경관 심의와
자연경관 심의를
별도 심의
|
o
산지경관
심의를 자연경관 심의로 통합․운영하여
기업의 중복적 경관심의 부담을
완화
|
구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국유림
이용
활성화
|
o
각종
개발사업 요존국유림
편입기준
-
개발촉진지역
내의 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으로서
30ha
미만
-
일반개발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으로서
10ha
미만
|
o
각종
개발사업시 요존국유림
편입비율
확대
-
개발촉진지역
내의 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서
50ha
미만
-
일반개발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서
20ha
미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08.7월)
|
o
공동산림사업
수행주체 및 사업범위
-
사업주체
․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 신
설 >
< 신
설 >
-사업범위
: 산림소득사업,
산림휴양시설,
산림연구사업 등
|
o
투자여건
개선 및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
및 사업범위 확대
-
사업주체
․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해당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산림․환경관련
국제기구
추가
-
사업범위에
수목장림,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림레포츠
시설, 산림관광․레저사업
등을
추가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 |
< 신
설 >
|
o
요존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까지 사용허가 대상 확대
| ||
o
국유림과 공․사유림
교환조건
-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
|
o
국유림과 공․사유림 교환조건 완화
-
국유림 확대 집단화, 지자체 공용․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
일때도 교환 가능
| ||
�
한국등산지원센터
설립․운영
|
< 신
설 >
|
o
등산로
등 산림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 및 국민 등산활동 지원을 위해
등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08.6.22)
|
산림청
휴양등산과
(042-481-4106)
|
구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입목벌채․굴취제도
개선
|
o
입목의
벌채는 수종별
기준벌기령이
지나야 벌채 가능
|
o
벌채 가능년수 이전이라도 생장이 빠른 나무는 벌채 허용
-
가슴높이
지름 30cm 이상인 나무가
50%
이상인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8.6.22)
|
o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임의 입목 벌채 범위
-
산주 : 5㎥
-
독림가․후계자
: 50㎥
|
o
산주의 소득증대 및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해 임의로
입목 벌채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산주 : 10㎥
-
독림가․후계자
: 80㎥
| ||
o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미만인
과수원의
입목인 경우
신고로
굴취․채취
|
o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미만인
과수원의
입목인
경우 임의로
굴취․채취
|
산림청
목재소득과
(042-481-4204)
| |
o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
-
벌채구역도
|
o
민인의
편의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서류
완화
-
벌채구역도
또는 GPS장비를 이용한 실측도
| ||
o
입목벌채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산림경영계획과
2할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변경허가
|
o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촉진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시업신고 수량변경 대상 변동률을
3할
이상으로
상향조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8.6.22)
| |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95)
|
구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산림경영기술자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
o
숲가꾸기
분야의 책임기술자
감리원 배치 기준
-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취득후
해당분야 실무경력만
인정
|
o
숲가꾸기
분야의 책임기술자
감리원의 실무경력
확대
-
1급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으로 확대
-
2급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08.6.22)
|
산림청
자원육성과
(042-481-4218)
| |||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
|
o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업무를
산림청장이
관장
|
o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08.6.22)
|
o
산림사업법인의 종류
-
자연휴양림 조성
<신
설>
|
o
산림사업법인 종류를 세분화
-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
도시림
등 조성
|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95)
| |
�
도시림
대상지역
조정
|
o
도시림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시
조사대상을
시의
‘면’지역까지
포함
|
o
모든
‘읍’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
(‘면’지역은
제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08.6.22)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 |||
�
녹색사업단
운영
|
o
녹색자금관리단
|
o
명칭을
‘녹색사업단’으로
개칭하고, 녹색자금
사용용도에 해외산림자원 확보와 해외산림기능
증진사업을 추가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강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08.6.22)
|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1)
|
※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이 초안의 통과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것이 관계부처의 전언 입니다.
그간 연접개발제한에 묶여 자기집 한채 짓지 못했던 분들에겐 좋은 소식 일것 입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것이 관계부처의 전언 입니다.
그간 연접개발제한에 묶여 자기집 한채 짓지 못했던 분들에겐 좋은 소식 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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