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5일 금요일

바닷가 토지투자 주의할 점 8가지 항목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위에 위치한 조그만 땅!...해수욕을 할 수 있는 백사장이 있는 바다!"
아침에는 동쪽 바다에서 일출을 ... 저녁에는 서쪽 바다에서 석양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곳에 펜션을 하나쯤 갖고 싶은게 누구나의 바람이다.
요즘 웰빙 열풍을 타고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토지 이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바닷가 땅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할 몇가지를 정리 했다.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꼭 체크해야 할 대목이다.


1. 바닷가 토지 구입시 주의요망.
포락, 유실가능성이 높아 경계측량 후 포락, 유실된 부분만큼공제후 잔금을 지불한다.

2. 국립공원구역과 수자원보호구역이 불일치 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공원 경계선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확인후 군청에서 수자원보호구역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3. 행정규제지역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해수욕장 인근에는 행정규제구역으로 건축이 자유롭지 못한곳이 많이 있다.

4. 진입 도로를 확인하라.
인근 토지가 "도유림"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도로확보와 건축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5. 건축을 위해 토지 매입시는 "배수로"도 꼭 확보해야 한다.
건축허가시 도로만큼 중요하다.

6. 건축허가 난 토지 구입시 주의사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더라도 2003년 12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곳은
건축이 가능하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건축은 건축허가 받은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후 이전 받아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7. 펜션구입시 주의요망
기존 운영중인 펜션은 농림지역의 전. 답을 전용해 농가주택으로 신고 운영중인 곳이
대부분으로 주차장이나 정원은 전. 답으로 되어있어 원상복구 후 농지로 취득 가능하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필요, 기타 소요비용 추가발생). 대지나 임야는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대부분 천수만 바닷가 펜션은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위치해 있으며, 2004년 7월부터는
8실 이상은 숙박업 등록을 해야하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숙박업등록 불가지역으로
구입시 주의가 요망된다.

8. 펜션 건축시 주의점
통나무 펜션의 경우는 현재 숙박업으로 건축이 불가능 하므로 해당 관청에 확인 후 건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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