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2일 화요일
구거점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용수로와 같은 농업기반시설이 있는 구거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을때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런 구거는 등기부상에 농지개량조합이나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나 정부소유의 구거는 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시에 원스톱으로 처리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허가서류를 접수받아 사용승인을 하여 줍니다.
첨부한 파일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장사진,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담당자가 현장에
실사를 나온후 가능여부를 알려주고, 승인이 떨어지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를 입금하고나면 계약이 이루어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집짓기를 위해 진,출입로 목적으로 구거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917m2의 구거를 신청하여 368m2의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계약 완료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해주더군요;
저와 같이, 진출입로로 구거를 사용하고 싶은데, 농업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소유가 농지개량조합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된 서류를 작성하셔서
기타서류 구비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용계약서등은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운로드 : 구거점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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